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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및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 doc_id CNTS-00119997768_6

주제 (main_topic)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및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추진을 위해 유관부처‧기관 협의체로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구성하여 제1차 전략협의회를 개최(2012년 5월 16일)하였으며, 동 협의회에서는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을 위한 부처 간 역할 설정, 정보 공유,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유관부처‧기관은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관련 기술표준 동향을 미리 분석‧예측하고 특허확보 및 국제표준 채택 등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략협의회의 간사기관으로 특허정보진흥센터를 지정하였으며, 국내 표준특허의 창출기반 확대 지원방안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전략협의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12년 4월 5일 개최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제1차 컨퍼런스」에서는 특허 정보진흥센터와 정보통신기술협회 간 표준특허 분야 업무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특허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동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R&D 기관에 제공하고 확보된 특허를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특허-표준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컨퍼런스 당일 체결된 업무협력협정(MOU) 중 ‘표준특허 창출‧확보 분야’ 협정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5월 16일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관으로 16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표준특허 전략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표준특허 관련,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간에 다양한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표준특허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표준특허 관련 정책 정보 및 표준특허 창출 성공전략 등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을 협의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표준특허 전략협의회 운영 계획’과 ‘우리나라 표준특허 확보 현황‧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이 안건으로 보고되었다. 안건 보고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부기관(7개)과 유관기관(9개)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공유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모범 사례 공유 및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등을 통한 역량 제고 등이 제시되었으며, 표준화 활동 예산 책정과 표준특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특허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변호사협회, KIST 등 71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IP-표준, IP-보호‧금융, IP-인력‧교육 등 3개 분야에 걸쳐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표준특허 분야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표준특허 동향을 R&D 기관에 제공해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표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섰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연수원,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등 5개 기관 역시 전문인력 양성‧교육 분야 협정을 통해 산업‧기업별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더불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등 5개 기관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금융분야에서 협정을 맺었다. 이를 시초로 각 분과별 회의의 지속적 개최를 통한 긴밀한 업무추진으로 지식재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반면,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축적된 미활용특허의 집중관리를 위해 2008년에 도입된 기술신탁 관리제도는 저작권 분야와 달리 그 활용이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기술신탁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수탁기관에 침해소송의 제기‧방어를 대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신탁자산 기반으로 보강된 포트폴리오의 소유권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개발하는 등 신탁관리업 수탁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리기관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 확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는 시장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성과물의 이전‧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 지식재산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수출 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정과 수출 제한에 따른 합리적 보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2012년 상반기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공공‧공유 지식재산에 대한 민간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통해 관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유 지식재산 및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공유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나눔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정부 및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공공기관 저작물을 개방하고,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저작물 이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보유 공공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수요자-공급자 간 공공정보 중개를 위한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민간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민간개방 대상 공공 저작물 등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종합적인 관리 및 원스톱 이용을 위한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저작권 나눔 활성화를 유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R&D 예산이 확대되어 논문, 특허 성과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2012년 기술이전・사업화 예산은 총 162억원으로 R&D 예산의 0.34%에 불과하며, 기술사업화 등 성과창출 측면이 여전히 취약하다. 국내외 선진기업들은 원천기술 획득을 위하여 대학과의 산학 공동연구 및 대학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등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바, 기초・원천 R&D 연구성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의 초점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확산체계 선진화와 두고 다음과 같은 핵심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기초 연구성과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잠재되어 있는 기술씨앗(Tech.seeds) 성과맵(‘기초연구성과의 발굴 및 활용전략’)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과맵을 바탕으로 기술 마케팅 및 가치평가, 시작품 제작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도 14건의 기술(기술료 20억원) 이전 성과를 거두었으며, 193건의 국내특허, 71건의 PCT, 83건의 해외 특허 출원을 달성했다. 이를 위해 정부 R&D 전 주기에 걸쳐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지식재산권 관점의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허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발굴 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였다. 산업 분야별 원천・핵심 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기술이 R&D 기획과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시범사업으로 3대 산업분야(로봇, 이동통신, 바이오) 관련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관점의 유망기술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 R&D 기획 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수특허 창출을 유도하고, R&D 중복투자를 방지하였다. 중・장기 대형 과제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기획대상과제의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연구개발의 방향 설정을 유도하는 특허동향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단기 소형 과제의 과제선정 단계에서 선행특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확산체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기초 연구성과 활용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기초 연구성과 활용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핵심정책과 기초 연구성과 활용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의 초점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확산체계 선진화와 두고 다음과 같은 핵심정책을 추진하였다.
    • 첫째,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기초 연구성과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초 연구성과 활용지원사업의 세부 활동과 지원 방식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잠재되어 있는 기술씨앗(Tech.seeds) 성과맵(‘기초연구성과의 발굴 및 활용전략’)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성과맵을 바탕으로 기술 마케팅 및 가치평가, 시작품 제작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업의 목적이 기술씨앗 성과맵 작성 지원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 마케팅, 가치평가, 시작품 제작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포함된 기술씨앗(Tech.seeds) 성과맵 작성을 지원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술 마케팅, 가치평가, 시작품 제작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잠재되어 있는 기술씨앗(Tech.seeds) 성과맵(‘기초연구성과의 발굴 및 활용전략’) 작성을 지원하며, 해당 성과맵을 바탕으로 기술 마케팅, 가치평가, 시작품 제작 등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잠재되어 있는 기술씨앗 성과맵 작성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마케팅 및 가치평가, 시작품 제작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