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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및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전략 doc_id CNTS-00119997777_1

주제 (main_topic)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및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전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심화,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따른 성장동력 정체에 대처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다.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과 인적자원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로, 모든 분야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하여 산업 간 융합 촉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국이 1997년 최초로 창조경제를 도입한 이후, 미국의 ‘미국혁신전략’(2011), 일본의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Cool Japan 전략’(2010)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성장모델로서 창조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세계 경제가 ‘산업경제’, ‘지식경제’에서 상상력·창의성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전략 목표로 정하고, 그중 국정과제 2번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과제는 공동 주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이며,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통계청・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이 관련 부처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협업 과제이다. 과제의 목표는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창출(IP-R&D, 융복합 등) - 보호(권리화, 침해대응, 분쟁해결) - 활용(사업화・창업, 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IP서비스산업 등)될 수 있는 지식재산(IP) 시장생태계를 조기 구축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 5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하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혁신, 지식재산 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결정하므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R&D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이고, 특허출원은 세계 4위, 특허생산성은 세계 1위, 표준특허는 세계 6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지식재산을 새 일자리와 시장창출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2012년 3월 미국 상무부가 발간한 ‘지식재산과 미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2010년 4,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GDP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지재권 보호 인식과 미성숙한 금융 생태계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시장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5년 연속으로 제외되는 등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IMD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세계 40위로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 심화로 막대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이 발생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2010~2015 전략계획, 일본은 2013~2023 지식재산 정책비전, 중국은 지식재산 전문법원 설립 등 주요국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식재산과 관련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11년 7월,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에 따라 제정된 「국가지식재산 기본법」에 의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 11월 범부처 차원의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다.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은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한다. 2016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첫째, 박근혜 정부 원년임을 고려하여 국정과제, 창조경제의 실현과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식재산사업 재원의 전략적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확대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 체질 강화,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에서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한 보호 및 활용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지식재산 선순환 체계의 연계고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창조경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활한 재원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벤처창업 투자 확대 및 중간회수시장 확충, 창업 초기, 청년창업, 기술창업 등의 지원을 위한 맞춤형 펀드 조성 투자지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등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재원 확보를 도모하였고, 지식재산 분쟁 해결 예산,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의 적극적인 보호, 맞춤형・단계별(평시-경고-분쟁) 분쟁대응 컨설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및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재권 보호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지재권 보호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며, 삼성-애플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이 국제 지재권 소송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고, 신흥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 제품을 모방하는 카피캣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의 국내 지재권 보호환경에 대한 평가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발간한 2013 세계경쟁력연감(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 148개국 중 25위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6단계 하락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도 전년대비 8단계 하락한 48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재산’으로서 지식의 가치는 매년 급격한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다. 각 국가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곧 그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만큼 지식재산은 향후 국가들의 신성장 동력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에 이르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하고 지원할 인적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대학의 지식재산 관련 학과, 변리사 제도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의 미흡으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지식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도 아직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불법복제, 위조제품 구매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2011년 관세청・특허청 단속 가액을 기준으로 위조상품 피해규모는 1조1,986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과제의 공동 주관 부처는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과제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부처를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해당 과제의 주관 부처와 관련 부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과제는 공동 주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이며
    •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통계청・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이 관련 부처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협업 과제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동 주관 부처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과제는 공동 주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에서 공동 주관 부처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분류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특허청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부처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에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과제의 주관 부처를 명시한 부분을 찾아 공동 주관 부처를 특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