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국내외 권리구제 지원 체계 구축 doc_id CNTS-00119997777_10

주제 (main_topic)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국내외 권리구제 지원 체계 구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및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상설단속반,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ICOP) 등의 전방위적 감시, 단속 및 수사를 통해 불법저작물 단속을 강화하여 왔다. 2013년의 경우 온라인 킬러 콘텐츠 침해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운영, 효도라디오(불법 SD카드), 불법 캐릭터, 신학기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 집중단속 등 계기별 단속 및 상습적 불법저작물 유통지역 집중 단속을 통해 10월 말 현재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총 159만5,028건의 복제・전송 중단과 삭제조치를 하였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총 1,719건을 수거・폐기하였다. 이외에도 토렌트, 스마트폰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하여 2013년 3월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전담 수사팀 구성・운영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사이트 운영자 12명, 불법 공유정보파일 1,000건 이상 업로더 41명을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저작권 분야의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다섯 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치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강화하고 있다. 시정명령의 경우 최근 웹하드 등록제 시행, 검・경의 수사단속 강화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폐쇄형 커뮤니티, 웹하드 등의 카페 등 보다 은밀화・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9년에 통합저작권법에 의한 시정권고 업무를 시작하여 3만5,345건의 권고조치를 한 이후 2010년에는 8만5,085건, 2011년에는 10만 7,724건, 2012년에는 25만39건 등 매년 권고조치를 확대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3,055억 원, 위조상품 시장규모는 27조4,000여억 원으로 추정되며, 특히 온라인 불법복제물 및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또한 한류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침해가 급증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및 해외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지식재산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내용으로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를 범정부 추진과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착수회의를 8월에 개최하고, 국내수요자 인식 설문조사를 10월에 실시하여 현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 중이다. 또한 지식재산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 증거조사 절차와 손해액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정당한 법적 보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도 위원회 산하 보호전문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지원센터를 확충・연계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침해방지 및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외공관과 KOTRA-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해외저작권보호센터를 연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분야가 세분화되고, 침해방식도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단속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여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26개 검찰청에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0년 9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키고 3개 지역사무소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형사입건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단속을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운영하는 ‘IPOMS’라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에 대해 해당국 정부에 조치를 요구하고 국제기구・관련단체와 협력 등 필요 조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재외공관을 통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즉 해외 진출기업의 권리 확보와 침해 대응을 위해 각국에 구축된 IP-Desk의 기능을 강화하여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의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보호 집행력 강화를 위해 지재권 침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술을 고도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며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오픈 모니터링, 웹하드 모니터링 등 온라인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법복제물을 근절하고 합법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지재권 세계 동향, 주요 분쟁 및 이슈, 각국의 보호제도와 대리인 정보, 침해실태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공유함으로써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여섯 번째 실천전략은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강화’이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건수가 2009년 154건에서 2013년 9월 기준 25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소송 형태도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9월, 제12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지재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였고, 2013년 8월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지재권 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선제적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단계별(평시단계-경고 단계-대응단계)로 범정부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3월에 구성 및 운영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전담 수사팀의 활동 결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각각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년 3월에 운영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전담 수사팀의 검찰 송치 인원(운영자 및 업로더)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3년 3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전담 수사팀 운영과 관련된 수사 성과를 추출한다.

    • 2013년 3월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전담 수사팀 구성・운영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사이트 운영자 12명, 불법 공유정보파일 1,000건 이상 업로더 41명을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운영자와 업로더의 인원수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불법저작물 유통사이트 운영자 12명, 불법 공유정보파일 1,000건 이상 업로더 41명을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데이터에서 운영자 12명과 업로더 41명을 분리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운영자 12명과 업로더 41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불법저작물 유통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 1,000건 이상 업로더 41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3년 3월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사이트 운영자 12명, 불법 공유정보파일 1,000건 이상 업로더 41명을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