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 수준 향상은 중국 관련 법제도의 끊임없는 개혁에 기인한다.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국제사회와 조화시켜 법체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G2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9월 26일 중국 특허청(SIPO)은 「특허권 침해 판정과 사칭 행위 인정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3년 10월 26일까지 가이드라인 내용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 행정・법집행 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과 「특허 행정・법집행 능력 향상 방안」에 근거하여 특허 행정・법집행 업무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특허 침해 판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내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 권리요구서의 종류를 상품 권리요구서와 방법 권리요구서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조치는 주로 특허상표청이 취해야 할 조치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우선 특허상표청이 당국의 분쟁절차에 회부된 사건에서 해당 특허의 실제 소유자를 적시하도록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특허상표청 심사관이 기능적 청구항을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동 청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향후 6개월 이내에 개발한다는 것이다. 특허괴물의 공격으로 인해 소비자 등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특허상표청이 대중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게 하였다. 또한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은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리는 수입배제명령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절차를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입법권고사항은 특허괴물의 활동으로 인한 문제들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우선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상표청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청구인이 실제 이해 당사자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나 청구인에 대해 직접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법원과 특허상표청에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기에 특허소송을 남용한 승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원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등이 상품의 본래 목적대로 당해 상품을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특허괴물들이 점차 특허기술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사용하는 소매업자나 소비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백악관은 이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특허괴물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허괴물이 특허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다수의 불특정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특허소송이 2011년 이래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2012년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소송 중 62%에 해당하는 2,500건 이상이 특허괴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허괴물은 청구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특허들을 확보해 유령회사를 내세워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주로 구사하는데, 이는 기능적 청구항(functional claims)을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허괴물들은 실제로 상품 등을 생산・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반소를 당하거나 기업 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특허괴물의 활동성을 억지하는 방안으로, 특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기준을 높여 청구항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만듦으로써 특허품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백악관의 발표 이후 미 의회에 특허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2013년 7월 22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인 Hakeem Jeffries 의원은 특허괴물의 소송 증가로 인해 기업의 혁신활동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소송 및 혁신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2013년 10월 23일 하원 법사위원장인 Bob Goodlatte 의원 역시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억제를 통한 미국 내 혁신활동 강화 목적의 「혁신법」안을 발의하였다. 결과적으로 2013년 11월 15일 「소송남용제한법」이 법사위원회 수정을 거쳐 하원을 통과하였다. 동 법안은 소송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와 당사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연방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 대한 제재 조치 부여・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철회하여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한 면책조항의 삭제・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3년 미국 정부는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미 의회가 포문을 열었다. 2012년 8월 하원은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의 소송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고, 2013년 5월 22일 미국 내 건전한 시장환경을 해치는 비실시기업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특허남용제한법」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특허소송의 청구 요건 강화와 소송비용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것이다. 우선 특허소송 청구 시 고소장의 기재사항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는 특허침해의 범위 및 수단, 원고의 사업 형태 등 문제가 된 특허와 관련된 세부 사항 및 문제가 된 특허와 관련해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인 여하한 고소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당사자들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고소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우수 생물자원 전략적 발굴・확보와 활용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고유생물자원을 발굴하고 생물자원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고유생물자원 발굴을 위하여 자생생물 조사・발굴, 한반도 핵심지역 생물다양성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900종의 신종・미기록종을 확보하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물자원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용 농업생명・해양・인체자원의 확보 및 관리 표준화를 추진하고, 유전정보 분석 등을 통한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생명자원 분야의 경우 유용자원 증식 및 특성평가 강화,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자원 분야의 경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해양바이오 동향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인체자원 분야의 경우 고부가가치 인체자원 패널 제작, 자원의 수집・관리 관련 국제표준 SOP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특허청(SIPO)이 발표한 「특허권 침해 판정과 사칭 행위 인정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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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중국 특허청(SIPO)이 발표한 특정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직접적인 계기나 사건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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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중국 특허청(SIPO)의 가이드라인 발표 사실, 발표 날짜, 근거가 되는 법령,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3년 9월 26일 중국 특허청(SIPO)은 「특허권 침해 판정과 사칭 행위 인정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 행정・법집행 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과 「특허 행정・법집행 능력 향상 방안」에 근거하여
- 특허 행정・법집행 업무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특허 침해 판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내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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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가이드라인의 제정 근거가 되는 법령과 제정 목적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나 '계기'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특허 행정・법집행 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과 「특허 행정・법집행 능력 향상 방안」에 근거하여
- 특허 행정・법집행 업무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특허 침해 판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내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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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정보들을 종합하면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와 목적(규범성 확보, 과학적 판정)은 알 수 있지만, 어떤 사회적 사건이나 특정 분쟁이 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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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제정 계기가 된 사건'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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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와 제정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나 계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