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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강화, 기업 지원 정책 및 국가별 지식재산 제도 변화에 관한 동향 doc_id CNTS-00119997777_13

주제 (main_topic)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강화, 기업 지원 정책 및 국가별 지식재산 제도 변화에 관한 동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 번째 전략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이다. 주된 내용은 일본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의 국제경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아시아 신흥국 등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신흥국 특허청에 일본 심사관을 파견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심사 관행의 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관할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확대를 통해 심사의 신속화・심사품질 고도화 등 심사체제 기반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아시아 신흥국 등 해외에서의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고, 특허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권리화부터 활용까지의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관련 협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협상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와 실효적인 법 집행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 이전 민주당 정권 시절, 일본의 국제지식재산전략은 일본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이 되겠다는 관점에 입각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아시아 리더로서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조했었다. 경제산업성은 아시아 거점화 추진전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2년 8월 3일 「특정 다국적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세안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은 아세안 국가 내에서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행정처리 개선, 단순 정보공유 등에 초점을 맞춘 소극적 협력에 그쳤다. 이와 같은 일본 국제지식재산전략이 최근 들어 다소 수정되는 모양새다. 일본이 거점이 되기보다는 일본 기업이 신흥국 시장에서 지식재산 확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관점에서, 아세안 국가 특허청의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3년 11월 22일,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종업원 20명 이하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국내 및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인 「산업경쟁력강화법안」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출원 수수료 감면 방침을 포함했으며, 특허청(JPO)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수수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해외 특허 출원 수수료도 주요국 중에서 최저 수준에 상응하도록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국내 특허출원을 위해서 특허출원 수수료 및 심사 청구료, 10년간의 특허유지비용 등으로 약 39만9,000엔이 소요되며, 해외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출원 수수료로 일본 특허청이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약 20만 엔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동 인하 방침에 따라 국내 특허출원 수수료는 약 14만3,000엔으로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도 6만6,000엔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주요국의 국내 및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를 보면 독일이 약 1만1,400유로(약 154만 엔), 미국은 4,000달러(약 40만 엔), 중국은 약 3만 위안(약 60만 엔), 한국은 420만 원(약 37만 엔)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수수료 감면 방침은 적자 경영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동 감면 조치는 흑자 또는 적자에 상관없이 종업원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을 성장 동력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연대, 휴면특허 활용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2013년 7월 10일 유럽의회는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규정(Regulation)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유럽의회는 동 규정 제정을 통하여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하며 지식재산 침해물품 파기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발표한 신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단속 가능한 품목을 확대하였고,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 상표 등을 침해행위에 포함시켰다. 상호, 반도체 배치설계, 실용신안,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 보호되는 권리도 확대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2013년 6월 11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소비자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세관의 지식재산 집행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규정(regulation)에 찬성을 표한 바 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2011년 유럽연합 세관 당국이 적발한 불법 위조 상품은 약 1억1,500만 건(약 13억 유로 상당)으로, 이들 중 일부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이미 유럽 여러 나라가 시행 중이고 이들 국가가 유럽연합 전체로의 확대 적용을 제안한 Patent Box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13년 7월 9일 독일 재무장관 Wolfgang Sch uble는 Patent Box를 도입하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유럽연합 국가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 회원국 재무장관들에게 Patent Box 도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Patent Box 제도가 차별적인 조세규정을 지양하는 유럽연합 규정과 합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기업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기존 특허, 디자인 제도의 개정에 적극적이다. 기존 독일 디자인법에는 민사법원이 디자인권의 취소 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사법원의 판결 이후 원고가 독일 특허청(DMPA)에 디자인 등록 취소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왔다. 또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증거조사 절차와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개선하여 정당한 법적 보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 간의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청은 산재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허상담센터 및 중재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특허출원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는 각각 얼마로 조정될 예정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 정부의 중소기업 특허출원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조정 예정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 수치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국내 특허출원 수수료는 약 14만3,000엔으로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도 6만6,000엔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내 수수료 조정 금액과 해외 수수료 인하 금액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국내 특허출원 수수료는 약 14만3,000엔으로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도 6만6,000엔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수수료와 해외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내 특허출원 수수료는 약 14만 3,000엔,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는 6만 6,000엔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내 특허출원 수수료는 약 14만 3,000엔,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는 6만 6,000엔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 특허출원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국내 특허출원 수수료를 약 14만 3,000엔,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를 6만 6,000엔으로 인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