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세계 경제의 개방화 및 경쟁 가속화로 인한 전 세계적 지식재산 활동 증대에 따라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공조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국제적 업무협력 및 지식재산 규범형성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6조는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도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를 위해 국가 간 법・제도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지식재산제도의 선진화・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해외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관계를 구축・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교류・협력관계를 심화・확대하여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평가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의 효율성・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제10조)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는 2013년도 시행계획 8대 중점추진과제와 더불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을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정책 효과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 체감과 정책현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였다. 그리고 우수사례 확산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원활한 정책 수행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정책평가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처음 개최된 2013년 11월 13일 제9차 회의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비롯해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등 5건의 심의안건과 4건의 서면안건을 상정・의결하였다. 제9차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신속성 강화를 위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 제도개선 방안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쟁점 현안들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에서 1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지식재산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2011.7.28) 이후 매년 정부 지식재산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지식재산 중점투자・재원배분방향」을 수립・발표해 왔다. 재원배분방향 수립 이전에 수립하는 지식재산 ‘중점 투자 방향’은 각 부처의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및 개별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으로 중복 예산집행 등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가 차원의 일관된 지식재산 투자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각 부처에 중점투자방향을 사전 제시하여 이를 공유하고, 예산요구서 작성 단계에서 지식재산 관점의 중요하고 시급한 중점과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심의자료로서 관계부처 자율성과분석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기존 평가자료의 한계(지식재산 관점의 평가 요소 부재)를 보완하고, 소관 부처의 정책적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재원배분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관 부처에서 지정 양식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계획 및 성과, 중요성 등을 분석하며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정책 효과성에 대한 제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심도 있는 사업 검토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총 33명의 ‘지식재산 심의반’을 구성하였으며, 지식재산 워크숍을 통해 개별 심의 및 분과별 토의를 진행하여 7대 중점투자방향 분야별 총괄심의의견서와 사업별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중 사업별 심의의견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의 4개 대항목, 9개 세부항목, 27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사업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2014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을 제시하였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7대 중점투자방향 부문별로 재정운용과 관련된 주요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부문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지식재산 확보사업의 경우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기반 목표 설정 및 사업관리, 관련 재원 확보 등에 걸쳐 지식재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정보・방송통신, 원천기술 등을 중심으로 R&D-특허-표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R&D-특허-표준 연계 과제의 결과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표준화 지원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강화 부문에서는 직접적 침해방지 사업뿐 아니라 지재권 보호의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관련 제도개선, 교육・홍보와 같은 사회적 인식 기반 구축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침해 감시・단속을 위한 유관부처(법무부, 검・경, 외교부 등) 협력, 민・관 협력, 국제협력 체계 구축으로 효과적 지식재산 보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책 추진을 위해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부・외교부・고용부・미래부・특허청 등 7개 부처에서 총 19개의 범부처 추진과제(51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2012.10.26)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과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2013년 1~4분기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IP-R&D 자율 중개시스템 구축(특허청), 지재권 담당자 고용창출지원 사업(노동부), 저작권 인력교육(문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구성・운영(법무부), 특허분쟁예보시스템 구축・운영(특허청), IT・제약 등 분야별 148개 공동대응기업협의체 구성・지원(산업부・특허청), 우수 지재권 Pool 3,800여 건 IP 확보(산업부), 10개 제품단위 기술별 포트폴리오 구축 및 기술이전(미래부・특허청), 소송보험 50개사 지원(특허청),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설치・운영(특허청), 일본・독일 등 10개국 공관에 지재권 담당관 지정(외교부), 뉴욕 IP-DESK 개소(특허청) 등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각 부처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이전에 추진되는 '중점 투자 방향'의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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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식재산 중점 투자 방향이 수립되는 이유와 그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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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점 투자 방향이 수립되는 배경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각 부처의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및 개별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으로 중복 예산집행 등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 국가 차원의 일관된 지식재산 투자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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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효율성 초래 가능성과 일관된 투자기준 마련이라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중복 예산집행 등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 국가 차원의 일관된 지식재산 투자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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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부처별 개별 정책 추진으로 인한 예산 중복 및 비효율을 방지하고,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세우기 위함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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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중점 투자 방향은 각 부처의 개별적 정책 추진에 따른 중복 예산 집행 등 투자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지식재산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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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각 부처의 개별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예산 집행 등 투자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지식재산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원배분방향 수립 이전에 수립하는 지식재산 ‘중점 투자 방향’은 각 부처의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및 개별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으로 중복 예산집행 등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가 차원의 일관된 지식재산 투자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