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창출분야 세부 추진과제로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추진’의 이행과 2012년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국내 표준특허 창출기반 확대 지원방안」)를 수행(2012.6~12)하고, 동시에 표준특허 논의를 위해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미래부・특허청・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기표원・TTA・ETRI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를 개최(2012.5/2012.8)하여 ‘표준특허 창출확대 지원방안’(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책연구의 한계로서 구체적 실행방안이 미흡하여 보완책을 찾던 중 표준특허 주요 정책부처인 특허청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표준특허 확보방안’과 통합하여 범부처적인 안건으로 작성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통합된 안건인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해 제15차 지식재산 창출전문위원회에서 검토(2013.6.24)하고, 제3차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개최(2013.7.17)하였다.
지식재산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유관기관과 산・학・연 및 산업별 협회 등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2년 4월 5일, 지식재산 분야 협력채널이자 정책 논의의 장(場)으로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KIPnet)를 구성하였다. 현재까지 총 4회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5개 분과 별 협의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총 100여 개 기관이 KIPnet에 참여 중이다. 광역지자체까지 네트워크를 확대했던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는 대학과 금융기관, 기업까지 KIPnet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여 지식재산 정책 전반에 걸친 현장집행력을 확보하고 영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식재산의 핵심 축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임에도 불구하고, KIPnet에서는 주로 산업재산권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타 분과와는 별도로 저작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정책과제가 다수 존재하며 정책 초기 단계의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IP-저작권분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IP-저작권분과는 21개 유관기관, 관련 협회 등에서 총 27명의 담당자가 참여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간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3년 11월 14일에 발대식 및 첫 워크숍을 개최하여 참여기관들은 저작권 현안 이슈와 법 개정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분과에서 논의할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저작권 분야에는 다양한 권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해당사자도 다양하며 최근 많은 이슈가 거론되고 있어 IP-저작권분과를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협력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이 토지・자본・노동보다 더 중요한 제4의 생산요소가 됨에 따라, 지식재산이 창출되어 권리화되고 보호를 받으며 활용되어 수익을 내는 지식재산 생태계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식재산은 발명가나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창작의 결과로 탄생해서 상품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활용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런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2000년 5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모아 인텔렉추얼 벤처스를 설립해서 발명이나 특허를 매입하고 막대한 실시료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지식재산 소송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체들도 자체 연구개발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격적인 자세로 다른 기업의 지식재산을 매입하게 되었다. 예컨대, 애플은 Nortel의 통신관련 특허 6,000여 건을 45억 달러에 매입했고 구글은 모토로라 모바일 부문을 12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특허 2만4,000여 건을 취득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애플과 구글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보다 특허소송과 특허매입에 투입한 금액이 더 많아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표준특허(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는 ICT・산업 간 융합과 연구개발-표준-특허 간 연계를 통해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으로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동력이다. 창조경제의 추진으로 ICT와 산업의 융합이 진전될수록 기술 간 호환성을 규정하는 표준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와 연계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국제표준을 각 국가의 표준(기술규정)으로 채택하도록 의무화한 1995년 WTO/TBT 협정 이후, 1999년 OECD에 의하면 전 세계 무역량의 80%가 국제표준의 영향하에서 유통), ICT・산업의 융합으로 표준기술을 권리화한 표준특허가 시장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생산・판매활동 없이 특허권, 주로 표준특허의 활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기업(중소기업 포함)을 겨냥한 NPE의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최근 해외에서 경쟁업체 및 NPE 등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에 대한 해외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2011년 116건, 2012년 138건, 2013년 248여 건에 이른다. 그리고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을 통한 산업적 활용은 개선 추세이나, 선진국 등과 비교하면 큰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대학 및 공공연의 보유 기술 활용률은 27%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이 미활용되는 등 기술이전 및 활용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기술을 지식재산(IP)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발한 기술의 거래・이전・사업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IP 비즈니스의 하나인 NPE(Non-Practicing Entities) 등의 활동은 기업의 로열티 부담을 야기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도 부상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NPE(RPX, InterDigital, Acacia Research, MOSAID 등)의 매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수의 상장기업(IPO)도 출현 중이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규모(2011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권,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권)는 세계적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표준화 활동 참여(표준화 활동 참여 연구기관은 105개, 대학교수는 1,000여 명 수준)는 활발하나, 전략적 표준화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간사 인원(2012.12 ISO, IEC 기준 한국 22명, 미국 148명, 일본 83명)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장기간(최소 6년)의 예산과 R&D・표준・특허 역량을 모두 갖춘 기관은 3개(삼성, LG, ETRI)에 불과하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역량이 모두 부족하고, 대학・연구기관은 기업에 비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역량을 잘 갖췄으나, 표준특허 창출에 대한 인식이나 전략이 부족하다. 또한 표준과 특허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 분석 및 표준특허 확보전략 수립이 가능한 전문인력(2012.12 기준 표준특허센터에 등록된 표준특허전문가는 126명에 불과)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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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장기간의 예산과 R&D, 표준, 특허 역량을 모두 갖춘 기관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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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장기간 예산, R&D 역량, 표준 및 특허 역량)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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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표준특허 창출 역량과 관련된 기관 정보를 추출한다.
-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장기간(최소 6년)의 예산과 R&D・표준・특허 역량을 모두 갖춘 기관은 3개(삼성, LG, ETRI)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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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장기간(최소 6년)의 예산과 R&D・표준・특허 역량을 모두 갖춘 기관은 3개(삼성, LG, ETRI)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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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문장에서 언급된 세 개의 기관 명칭을 확인한다.
- 삼성, LG,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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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은 삼성, LG, ETRI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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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기관 명칭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 삼성, LG, ETRI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삼성, LG, ETRI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장기간(최소 6년)의 예산과 R&D・표준・특허 역량을 모두 갖춘 기관은 3개(삼성, LG, ETRI)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