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는 제1차(1998~2002), 제2차(2003~2007) 및 제 3차(2008~2012)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 금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여성폭력 방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 성평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그동안 여성정책 추진의 성과와 새로운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여성의 일·가족·인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인지적 정책 실행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성평등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였다. 또한, 여성정책 총괄·조정기능을 내실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정책도구와 연계 강화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적극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은 2013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었다.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 5월부터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에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일가정양립 TFT를 운영하여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신속한 현안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여성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부처(기재부,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에 여성정책 전담인력(5급 1명)을 배치하였다. 한편, 지역에서의 여성정책 확산을 위하여 2009년 2개 도시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30개 도시, 2012년 39개 도시, 2013년 전국 50개 도시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에서의 도시공간, 행정인프라 등 지역 행정 전반에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각 부문별 성평등수준과 변화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성평등지수’를 산정·발표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의해 개최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여성정책에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2013년도에 반기별로 회의를 개회하였다. 상반기 회의(2013년 5월)에서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12년 추진실적 및 2013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 내실화방안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방안을 보고하였다. 하반기 회의(2013년 12월)에서는 국정과제 이행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심의하고, 성평등지수 제고방안,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 내실화 추진결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추진실적을 보고하였다.
주요 성과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의제를 다양화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 총괄·조정 기능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것이다. 2013년 5월부터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에 여성가족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성평등 TFT와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정책 분야의 시의성 있는 다양한 의제를 발굴·논의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정책 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였다. 2013년도에 양성평등 TFT는 4차례,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계획과 국정과제 이행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임신한 여군이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여성가족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취약지역 여성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양성평등 TFT와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를 통해 발굴한 안건은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여 실질적 여성정책 총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 및 지식정보화사회의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6년~2010년)을 수립하였다. 제1차 종합계획 기간(2006년~2010년) 동안 다양한 여성 일자리 및 고용기회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여성인력 양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등 능력개발에 치우친 정책 수단으로 인한 고용효과 미흡, 고학력 및 고령 여성 지원 부재 등 정책 대상 확대 부족이라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제2차 종합계획(2011년~2015년)은 지난 5년간 여성인력정책의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목표와 과제들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다. 제1차 종합계획 및 타 부처 관련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졌으며, 과제개발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재직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핵심리더로의 양성을 위해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여성인력의 진출은 활발하나 의사결정 직위의 여성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여성 중간관리자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 시절부터 여성에 특화된 경력관리와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제21조3)를 마련하였고 2013년 6월에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개소하여 2013년 시범 운영하였으며 2017년까지 총 3만명에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부터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관리자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진출 확대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는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하한 성적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종래 여성채용목표제가 모집단위 10명 이상의 시험에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5급 및 7급·9급 공무원채용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교정직렬·보호직렬 등 일부 직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3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12명으로, 5급 4명, 7급 8명이다. 이중 5급 2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5급 2명, 7급 8명으로 10명이다. 그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남성, 여성 모두 발생하였으며 추가합격자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2003년 39명→ 2007년 24명→ 2013년 12명)로 이는 공직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불균형 현상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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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3년도에 운영된 양성평등 TFT와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의 회의 개최 횟수는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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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3년 운영된 두 가지 TFT(양성평등 TFT,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의 각각의 회의 개최 횟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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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2013년도 TFT 운영 실적과 관련된 수치를 추출한다.
- 2013년도에 양성평등 TFT는 4차례,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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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TFT의 회의 횟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13년도에 양성평등 TFT는 4차례,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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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TFT는 4차례,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는 3차례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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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양성평등 TFT는 4차례,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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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양성평등 TFT는 4차례,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3년도에 양성평등 TFT는 4차례,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