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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 doc_id CNTS-00119997786_2

주제 (main_topic)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부가 여성공무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전체적인 여성공무원 비율은 높아졌으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공직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10% 임용을 목표로 『제1차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 ~ 2011)』을 추진하였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15% 임용을 목표로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로 과장급 직위에 최소 1명 이상 여성을 임용할 것을 권고하는등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말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9.9%로, 2007년에 비해 3.7%p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2013.8.13 공포, 2014.2.14 시행)에는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2017년까지 40% 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인재 발굴·활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시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여성정책실무회의(의장 : 여성가족부 차관, 관련부처 실장급 구성)에서 의결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 근거도 마련하여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여성들이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년 6월 여성인재아카데미를 개설하였으며, 2,127명에게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지원 요건을 출산 후 1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에서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로 완화하였다. 또한,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 Affirmative Action) 의무 부과기준이 되는 여성관리자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강화하였다. 2013년도 여성고용률은 2012년 53.5%보다 0.4%p 증가한 53.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취업자 인원은 966만명으로 2012년보다 15만5천명 증가하였다.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수급 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을 국정과제로 삼고 우선 추진하였다. 이에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여성새로일하기’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이 접근하기 쉬우며 취업지원 사업경험이 있는 기존교육훈련 기관, 여성회관 등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로 지정·운영하였으며, 2013년까지 총 120개의 새일센터가 지정되어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후관리 지원 사업은 새일센터 이용자의 안정적 직장생활과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지원’,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완화’,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전국 새일센터를 통해 5,884건의 기업과의 협약, 강의 및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7,489명이 가사 및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을, 12,735건의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기존의 사업이 밑반찬 지원서비스나 임시보육 사업에 치중하였으나, ’13년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 후 직장에서 재이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력개발코칭 프로그램이나 취·창업 준비단 지원, 여성 네트워크 구축 등 ‘취업 강화 및 고용유지 지원’ 분야의 사업을 신설하여 사후관리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과 새일여성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새일센터에 배치된 전문직업상담원은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진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 여성의식 등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개개인에게 적절한 교육훈련과정을 안내하며,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신청 및 선발 절차를 거친 후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북한이탈여성, 고령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다자녀여성(3자녀 이상) 등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의 훈련생 선발 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경력단절여성의 연령·학력·경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9년 184개 과정 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 393개 과정, 2011년 309개 과정, 2012년 410개 과정, 2013년 680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새일여성인턴제는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기업체에 인턴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기업에게는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상당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사전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계 대상 기업은 4대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새일여성인턴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또한, 인턴 연계 시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여성 등 취약 계층을 우선 연계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새일여성인턴은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며 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월 50만원이내에서 인턴채용 지원금을 인턴연계기간 동안 받게 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업체로 하여금 인턴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력단절여성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의 의무 부과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여성관리자 및 여성근로자 비율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의 의무 부과기준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AA 의무 부과기준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 Affirmative Action) 의무 부과기준이 되는 여성관리자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강화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강화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을 선택한다.

    •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강화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기준인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이 '동종업종 평균의 70% 미달'로 변경되었음을 파악한다.

    •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강화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강화된 기준은 동종업종 평균의 70% 미달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종업종 평균의 70% 미달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부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의무 부과기준이 되는 여성관리자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