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에서는 2007년 제주 초등생 성폭력 살인 사건과 정성현 사건 등 아동성폭력 사건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의 신속한 검거 및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2008.4)을 발표 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9개 부처 합동의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2년 10월까지 19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년 김점덕, 고종석 사건 등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T/F'를 구성하였다. T/F는 주기적인 관계부처 회의(8.10, 9.13, 12.5)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충, 우범자 관리,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들을 통해 성폭력 범죄 사전예방 강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범사회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9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 정책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격리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을 신설하였다. 2012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조사권’을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3년(2014.1. 31. 시행)에는 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출동을 의무화 하고,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였다.
1997년 가정폭력 예방·처벌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급임시조치권’을 신설하였고, 2012년에는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권’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3년에는 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국가, 지자체, 공동단체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출동을 의무화 하고,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였다.
2010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제도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와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 분석 및 매뉴얼 개발연구에 이어 2011년도에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존매뉴얼의 취약부분 보완 및 정책입안과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해자의 교정·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자수는 7,499명(가정폭력 6,157명, 성폭력 1,342명)이고, 설문조사 결과 가정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자(가해자)는 93.5%, 성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자는 94.2%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가정폭력 프로그램 이수자(가해자)의 배우자는 93.9%가 만족한다는 답변 결과를 보면 이수자 또는 이수자의 배우자 모두가 프로그램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다.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는 3가지 유형이 있다. 2004년 6월, 국내 최초로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연세의료원)가 설치된 후 2005년 8월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서울 경찰병원에 설치되었다. 2010년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통합된 모델인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부산에 최초 설치하였다. 2013년에는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 서부(안산 한도병원), 인천 북부(인천성모병원), 부산(부산의료원) 등 3곳에 신규 설치되고, 수원의 경기원스톱지원센터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전환되었다. 12월말 현재 전국에 3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3년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7,450명으로 전년대비 22.9%가 증가하였고, 서비스 지원은 202,322건으로 31.9%가 증가하였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심신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외에도 보호시설로의 연계, 의료, 법률구조, 학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3년 말 현재 국비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184개소(가정폭력상담소 83개소, 성폭력 상담소 91개소, 통합상담소 10개소)로 전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하였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숙식제공, 심신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자립 및 자활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돕는다. 정부 지원 시설은 87개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2개소)로 전년 대비 1개소가 증가하였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자립지원을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 치료, 학업 및 자활지원 등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 전화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번호 『1366』을 사용하여 365일·24시간 운영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관련 시설 위탁운영 15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직영 3개소 등 전국 16개 시·도에 각 1개소(서울·경기도 2개소)씩 설치·운영되고 있고,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 사용자 증가에 따라 긴급전화가 지역센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1366중앙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366센터에는 센터장 외 8~9명의 상담원, 2명의 현장상담원 및 4~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년 365일 24시간, 1일 3교대로 근무하면서 Hot-Line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피난조치, 112·119 등 관련기관 연계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1년에 신설된 가정폭력 관련 제도 중,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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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1년에 신설된 가정폭력 관련 제도 중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특정 제도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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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1년에 신설된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20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격리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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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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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 중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질문의 조건(2011년 신설, 법원에 직접 신청)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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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제도의 명칭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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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