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내로 입국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80% 내외인 2~30대 탈북여성들 중 대다수가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언들을 볼 때 이들의 피해결과와 트라우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트라우마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적극적 치유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이 탈북이후 경험한 성폭력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과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여성 전담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추천 받아 북한이탈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총 10개 센터를 전담센터로 지정하고, 북한이탈여성과 공감하기 쉬운 동료상담원을 근무하게 하여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상당수는 입국 전 중국, 대만 등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떠돌면서 인권유린, 감금, 폭행, 강제노동, 성폭력, 성매매 등 인권유린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 동안 형성된 트라우마로 인해 북한이탈여성들은 정서적, 신체적 불안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한국사회의 정착과 생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북한이탈여성 인권보호교육 시범 실시 후 북한이탈여성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남성까지 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정착 지원시설 퇴소 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대상 하나센터까지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남북한 결혼 및 가족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적이고 평등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성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정폭력·성폭력피해여성들이 그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주거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이는 보호시설 퇴소와 동시에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한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공간의 지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주거지원시설의 지원으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피해여성들을 보호·지원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완전한 자립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피해여성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으로,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등에는 단독가구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월 5~10만원 정도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필요시 2년간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을 입주 1순위로 하고,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를 2순위,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를 3순위 등으로 우선 입주 순위를 정하여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역별로 구성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 1명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자립상담원은 일선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의료와 소송 지원,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 입주 피해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은 서울과 부산 등 2개 지역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임대주택 20호를 지원하여 41가구 97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주하였고, 2009년은 인천, 강원(원주), 충북(청주) 등 3개 지역을 확대하여 2012년 말 현재 주거지원시설 116호에 172가구 404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2012년 연말 현황 파악 결과, 피해여성의 자립 기대감과 만족도가 높고,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춘기 동반자녀의 경우 공부환경 등의 개선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2013년말 현재 주거지원 156호에 203가구 493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보호시설 여건상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는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0세 이상 남아 동반 피해자가 쉽게 입소할 수 있는 가족 보호시설을 2011년부터 새롭게 선정(8개소)하고 2012년에 8개소 확충, 2013년에는 3개소를 추가 개소·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이주여성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주여성쉼터는 2007년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에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시 도별로 1개소씩(서울, 경기 각 2개소) 총 18개소로 확대한데 이어 2013년 현재 전국 22개소로 확대하였다. 쉼터에서는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담 의료 법률 출국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이주여성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등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이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모국어 상담 및 보호시설,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 증가와 함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08년부터 이주여성상담원을 확충하고 가족상담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지역센터 설치를 추진하였다. 2009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로 1개소씩 4개 지역센터를 개소했으며 2010년에는 전북권, 경북권에 지역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폭력피해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중앙센터 내 상주 야간상담팀을 운영하고 ARS녹취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야간상담원을 증원하고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을 발족하여 여성긴급전화1366과 연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에서 입주자 선정 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대상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입주자 선정 기준 중 1순위 대상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주거지원사업의 입주자 선정 순위와 관련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입주자 선정은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을 입주 1순위로 하고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1순위 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을 입주 1순위로 하고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에서 1순위로 명시된 두 가지 범주를 결합하여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중 만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하여 입소가 어려운 경우와 보호시설 미입소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이 1순위임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중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그리고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주거지원사업의 입주자 선정 기준 문구를 확인하여 1순위 대상자를 특정한다.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특정 조건의 피해자와 보호시설 미입소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이 최우선 순위임을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