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하르츠법(Hartz)은 독일의 장기실업 복지정책의 하나로 초과되는 독일의 복지시스템 비용 축소를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04년부터 실업보험 수급기간 단축과 수급액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4차 하르츠법(Hartz-IV)이 도입되었다. 독일 내 한 부모 가정의 40%가 제4차 하르츠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금액 삭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독일 연방 정부에서는 제4차 하르츠법의 개정을 서둘러서 입법화 하려고 준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편부모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 이혼가정의 아이가 주양육자인 부모의 집이 아닌 다른 부모집에서 주말을 보내게 될 때, 이 아동에 대한 지원규모가 축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부모 가족협회(VAMV)에서는 이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개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다. 올해 초 진행되었던 베르텔스만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제4차 하르츠법 개정에 영향을 받게 될 아동이 속한 가정의 40%가 실업급여(Hartz-IV)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드레스덴의 사회법원에서는 한 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수당 감액을 거부한 판결이 있었다. 아이가 주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월 보육수당의 1/30에 해당하는 절감효과는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의류 구입비, 생활비 등은 여전히 필수 지원품목으로 지원금이 감액됨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결문에 밝힌 바 있다. 2011년 가정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존재한다. 법원에서는 교제비용을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정형적인 추가요구사항”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 부모 가족협회(VAMV)에서는 지원금액 감액에 대해 “정당한 권리의 간소화 과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동으로 하여금 “생계(지원금)와 주양육자가 아닌 다른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꼽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거의 합의된 상황이며 현재 법안은 계류 중이다. 늦어도 내년 봄 이후 연방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누엘라 슈베직 여성가족부 장관, 주 32시간 근무제 강경한 입장 표명: 육아가정에게 주 32시간 근무제 및 육아보조금 지원 제안 독일 여성가족부 장관 마누엘라 슈베직(Manuela Schwesig, 사민당 소속)은 기존의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육아가 있을시 주 32시간 근무제로 권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녀는 지난 일요일(1.12.2014) ARD 방송에서(ARD: 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연방공화국 제1공영방송) 기업의 고용주와 노동조합과 함께 주 32시간 근무제가 어떻게 가능 할 것인지, 특히 육아가 있는 가족들에게 힘든 이 시기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해보고 싶다고 전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양자택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녀는 주 32시간 근무제에 대해 반대한 독일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기민당 소속)의 입장에 대해서는 모든 토론이 항상 논쟁과 싸움으로 번져서 안된다며 의연하게 뜻을 전했다. 그녀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국민 의회의 임기를 떠나 장기적으로 멀리 봐야하는 건이라고 했으며 감소된 근무시간으로 인한 부족한 임금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 슈테펜 자이베르트(Steffen Seibert)는 지난 금요일, 장관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마누엘라 슈베직 장관은 또한 ARD 방송에서 크고 많은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며 현재까지 독일 사회가 토론을 해왔던 최저임금제와 육아보조금 그리고 여성할당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전했다. 육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을 줄여야만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부모들을 위해 주 32시간 근무제와 육아보조금을 정부해서 지원하여 이들을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한다. 한편 독일정부는 육아가 있는 직장인들이 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무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권리를 과거 인정한 바 있다.
이미 작년 말까지 새롭게 부모가 된 젊은이들은 출산 후 “엘터른베글라이트북”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부페탈 시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부페탈에서 출산”이라는 이름으로 베이비웰컴패키지를 만들었다. 보육료, 양육비용, 생활비지원에 대한 정보 및 긴급전화번호가 필요하거나 유치원 및 탁아소 등록이 필요한 경우 베이베웰컴패키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색의 예비엄마책자(U-노트), 예방접종책 및 마더패스(mother pass)를 삽입할 수 있는 수첩도 무료로 제공된다. 베이비웰컴패키지 구성의 두 번째 부분은 임신책자이다. 전에는 없었던 제도로, 목적은 “올바른정보를 바르게 전달하자”라는 것이다. 임신책자는 복지부, 산부인과 및 조산소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건강 검진, 영양공급 및 출산 병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소아과 의사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발행되었던 책자에는 이러한 변경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아이들의 건강, 예방, 예방 접종 및 응급계획뿐 만 아니라, 산전 클래스, 아기들의 수영 및 놀이 그룹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 연방 정부의 탁아시설확대법은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의 수요관리정책의 개발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참여한 공동정상회담에서, 2013년 수요관리정책의 탁아율 목표수치를 35%로 설정하였다. 이는 라인란드베스트팔렌 주에 상주하는 전체 3세미만 아동의 32%에 해당한다. 연방 정부는 U3플랜을 위한 투자 및 운영 비용의 3 분의 1을 부담하고, 3 분의 2는 주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U3-플랜 위원회(Task Force)를 구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 및 현장책임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U3플랜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U3 플랜에 대한 법적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투자 촉진을 위하여 총 10억 유로의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플랜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총 6억 800만 유로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제공하였다. 2010 여름 이후에 4억 4천만 유로가 추가로 유입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현재 보육수당 지급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 원인중의 하나가 연방정부의 담당사무소 축소와 전자서류업무 도입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 및 이에 따른 육아수당신청증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3년 이래로 뉘른베르크 소재 연방 노동기구가 102개의 가족수당 담당사무국을 14개의 부서로 축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육수당 대기행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방 담당청에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품질개선”을 이유로 전자서류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는데 그 결과, 신규 신청하는 일부 부모들에게 상당한 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전역의 부모들이 184유로의 보육수당 수령을 위해 한달 이상 대기상태에 있다. 이 금액은 뉘른베르크에 위치한 거대관청(대략 11만명의 공무원이 근무)에서 가족지원수당으로, 소득에 무관하게,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지불되는 금액이다.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심한 편인데, 최대 80,000쌍의 부모가 1주일 이상 대기해야 하며, 이 중에 일부는 실업수당 수령자도 포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제4차 하르츠법(Hartz-IV)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혼가정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지원 변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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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제4차 하르츠법 개정 시 이혼가정 아동이 받게 될 지원 규모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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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제4차 하르츠법 개정과 이혼가정 아동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법이 개정되면 편부모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 이혼가정의 아이가 주양육자인 부모의 집이 아닌 다른 부모집에서 주말을 보내게 될 때, 이 아동에 대한 지원규모가 축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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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혼가정 아동의 지원 축소 조건이 되는 상황을 특정한다.
- 이혼가정의 아이가 주양육자인 부모의 집이 아닌 다른 부모집에서 주말을 보내게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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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 개정 시 이혼가정 아동이 주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시간을 보낼 경우 지원 규모가 줄어든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법이 개정되면 금액 삭감의 영향을 받게 된다.
- 이 아동에 대한 지원규모가 축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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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이혼가정의 아이가 주양육자가 아닌 다른 부모의 집에서 주말을 보낼 경우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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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혼가정의 아이가 주양육자인 부모의 집이 아닌 다른 부모의 집에서 주말을 보내게 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4차 하르츠법 개정 시 이혼가정의 아이가 주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집에서 주말을 보내게 될 때 해당 아동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