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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 체계, 대남 도발 전략 및 대외 정책의 특징과 구조 doc_id CNTS-00119998055_12

주제 (main_topic)
북한의 군사 체계, 대남 도발 전략 및 대외 정책의 특징과 구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 인민군의 계급은 ‘군사칭호’로 불리며 군관(軍官) 15종, 하전사(下戰士) 8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① 원수급에 대원수, 원수, 차수 ② 장성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 ③ 상급군관에 대좌, 상좌, 중좌, 소좌 ④ 하급군관에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우리의 부사관과 병사를 아우르는 ‘군사칭호’로서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군 장성 계급 서열은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순으로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하면서 7계급 구조로 되었다. 김정일도 사망(2011.12.17.) 후 2012년 2월 14일 대원수로 추대되었다. 현재 북한 김정은은 2012년 7월 17일 원수 칭호를 부여받았다. 한편 북한군 내 모든 각급 부대에는 군사 계통의 참모부, 정치 계통의 정치부, 보위 계통의 보위부가 각각 존재하고 있다. 각급 단위에는 당 조직이 구성되어 북한군에 대한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기능 행사를 의미한다. 북한군 내 중앙에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있고 연대급 이상은 ‘당위원회’, 중·소대 단위에 ‘당세포’ 및 ‘당분조(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당위원회와 별도로 군 내에 정치기관을 조직해 놓은 가운데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와 같이 정치기관들은 각기 사단과 연대 단위에 정치위원, 대대와 중·소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각각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 업무와 군대 내 정치 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있는 정치위원은 군내 정치조직과 별개로 당 비서국에서 직접 통제·관여하고 있다. 북한군 일반 사병들은 약 20%, 특수부대는 약 40%가 각각 당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무려 3,040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하였다. ‘대결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이 공존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북한이 자행한 대남 군사 공격과 침투·도발 행위는 남북관계에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 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왔다. 동시에 ‘공산주의 화전양면(共産主義 和戰兩面)’이라는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의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으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노선에 따라 지난 60여 년 동안 통일전선전술과 병행하여 왔다. 아울러 주목할 것은 북한이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를 대할 때도 군사력을 통한 공격과 침투 등의 도발을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로운 대화와 제도의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의도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도발, 폭력, 테러와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의 ‘비상식 행동’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 변화와 양보를 얻어 내기도 하였다. 혹은 이와 반대의 순서, 즉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대화 및 협력과 같은 ‘평화 제스처’와 ‘위장평화 공세’를 선행한 후 군사력과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의 화전양면전략은 한국에 행한 각종 대남 공작과 침투 도발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가장 대표되는 사례는 북한의 6.25 남침이다. 북한은 한국에 평화 협상을 제의하고 기갑부대와 포병, 20여 만 명의 보병을 동원하여 휴일 새벽에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도 한편으로 남침용 땅굴을 건설한 사례(1972년)와 ‘3자회담’을 제의하고 아웅산 폭탄테러(1983년)를 감행한 전력도 모두 상기에 언급한 양면 전략에 속한다. 2000년대를 전후로 북한은 남북경협과 대북 경제지원이 진행되는 시점에도 잠수정 침투 사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하였다. 한·일 월드컵이 절정인 시기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해상 공격을 벌인 제2차 연평해전(2002년), 쌀·시멘트 등 대북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 재개되던 중 발발한 ‘천안함 폭침 사건’(2010.3.),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자행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11.)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최초의 포탄 공격이며 해병대원과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처럼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자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후 ‘5.24 대북조치’를 통해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또한 NLL이 남북 간 해상경계선임을 북한에 각인시키고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타격을 가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7조) 이러한 이념은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 아래 제국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고 우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는 ‘반제 자주 력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 운동의 확대 발전’ 및 ‘사회주의 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이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외세의 침략과 내정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계급 해방의 실현” 등이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로 규정되었다.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반제자주력량과의 연대성 강화, 다른 나라와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운동 발전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당 우위 국가 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 아래 결정·집행되어 왔다.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당 차원의 지도는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의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정무국 산하 전문부서 중 국제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고지도자에 의해 지휘·감독된다.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대외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 때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외교 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외교 사절의 임명·소환을 결정·발표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당, 국가, 민간 등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즉, 당 국제부, 외무성, 당의 외곽 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주로 관장하고 정당간 외교는 당 국제부, 의회간 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민간 외교는 노동당 외곽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이 각각 맡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군 내에서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군 내 명령서 효력 발생 조건과 관련된 특정 제도의 명칭을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북한군의 정치기관 및 명령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명령서의 효력 발생 조건과 제도의 명칭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문장을 선택한다.

    •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필요한 제도라는 설명과 해당 명칭인 '부서제도'를 연결한다.

    •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제도의 명칭은 부서제도임을 확인한다.

    • 부서제도(副署制度)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명칭을 바탕으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 부서제도(副署制度)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서제도(副署制度)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군은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