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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의 수립 과정과 헌법 및 국가기구 개편을 통한 1인 독재 권력 구조의 공고화 doc_id CNTS-00119998055_2

주제 (main_topic)
김정은 체제의 수립 과정과 헌법 및 국가기구 개편을 통한 1인 독재 권력 구조의 공고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는 김정은을 최고 수위(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로 추대하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헌법 서문에 명시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 부문에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토록 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3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3.31.)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헌법 개정, 법령 신설, 인사 개편 등 총 8개 의안을 토의·결정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2013.4.1.)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령 채택, ‘우주개발법’ 제정 및 국가 우주개발국 신설, 박봉주 내각 총리 재기용을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이행력을 제고시켰다. ‘금수산태양궁전법’도 이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2014.4.9.)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 이외에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력 구조 안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는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약 55%인 376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였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 김정은 최고수위(국무위원장) 추대 등의 의제를 통해 국방위 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최고재판소·검찰소를 중앙재판소·검찰소로 개칭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다. 김정일 사후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가장 중시하는 북한 정권은 김정일 유훈, 체제 정통성, 군부통제, 내부통제, 결속유도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추진했다. 2011년 12월 29일 개최된 김정일 사망 추도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선언되었으며, 12월 30일에 열린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일의 유훈(2011.10.8.)에 따라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당·군·정의 최고 직위에 추대됨으로써 ‘3대 세습’을 완료하였다. 김정은이 ‘공화국 원수(2012.7.17.)’에 추대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당 규약보다 실질적으로 우선 작동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함으로써,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권력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2013.12.17.)를 통해 김정은을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고 한 최룡해의 ‘결의 연설’이 주목할 만하다.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면서 충성경쟁을 통한 1인 지배체제 구축과 체제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5월 9일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6월 29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직에 올랐다. 이로써 김정은은 임시적인 권력의 성격인 ‘제1’의 수식어들을 없애고 김정은 중심의 권력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하고,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 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 되며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한다.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며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또한 중요 간부의 임명·해임, 외국과의 중요 조약 비준과 폐기를 결정하고 특사권을 행사하며,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100% 찬성투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또한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한 내각 성원 임명 및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해임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 밖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과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내각은 행정기관이며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6년 기준 7위원회, 31성, 2국, 1원, 1은행 등 총 4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부활되었다. 이 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와 권한 이양에 따라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된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관할한다.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해당 부문의 사업을 관장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의결 조건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및 의결 방식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헌법 개정 조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장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의 성립 요건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헌법 개정 시 필요한 찬성 비율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