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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난 이후 시장화 및 경제적 일탈 현상의 확산과 이에 대한 체제의 통제 및 사법적 대응 doc_id CNTS-00119998055_5

주제 (main_topic)
북한의 경제난 이후 시장화 및 경제적 일탈 현상의 확산과 이에 대한 체제의 통제 및 사법적 대응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이후 주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식량 미공급 및 소비제품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나가자 암시장 형태인 ‘야시장’, ‘장마당’, 밀수 활동이 발달됨과 동시에 농민시장이 합법적 공간의 성격을 뛰어넘어 점차 비합법적 공간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나갔다. 불법거래 상품인 쌀·옥수수 등 식량과 공산품 등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동요되고, 전반적 배급제 붕괴 현상이 초래되면서 급속도로 진전되어 나갔다. 북한 주민들은 처음에 배급제가 중단될 당시 생존을 위한 식량 획득 목적으로 ‘단순 거래자’로서 농민시장에 등장했었다. 장사 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치부했던 과거 인식 때문에 주저했던 주민들은 장사 활동을 통해 생계가 유지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점차 신규 참여자로 진입해 들어왔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 수도 확대되어 나갔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의 교환활동을 통해 부가가 치와 부의 축적을 경험하며 상업자본을 축적해 나가고, 일부는 이른바 ‘돈주’로도 성장해 나갔다. 주민의 경제적 일탈은 식량을 비롯한 배급 비정상화가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생계유지나 금전 이득을 위해 행하는 불법 경제 활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절도, 밀수, 고리대금업 등 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일탈현상이 주민들 속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일탈 현상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산 현상을 이탈하여 개인장사를 선호하거나, 국가 소유 재산인 양곡창고, 생필품공급소인 상점, 공장, 기업소의 부품자재창고, 전화선과 전기선, 문화재를 절도하여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명 ‘강타기’로 지칭되는 밀수는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일탈행위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법월경죄, 경제질서 위반죄의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일탈현상을 규제하고 있다. 북한이 규정한 일반범죄는 경제범죄(경제질서를 위반한 생계형 범죄, 금전적 이득 취득을 위한 고리대금업죄, 절도죄, 밀수죄, 생존 목적의 북한이탈죄 등), 공공질서 위반죄(매춘, 도박, 약물중독, 술주정, 교통질서 위반, 풍기문란 행위, 수정주의 날라리풍 또는 한국드라마 및 외부사조 유포 등), 권력남용죄(권한을 뇌물수수·부정부패·물자 착복 수단으로 활용했을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공안통치를 선대 지도자 시기보다 더욱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 2014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국경지역 주민들의 밀수, 남한과의 휴대전화 통화, 탈북과 도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시켰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인접 국경지역 주민들의 체제이탈을 막기 위해 주민들 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통제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북한은 지도자의 사상과 당의 요구, 정치조직적·경제사회적 통제에 불복종하거나 불성실하였을 경우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분하여 엄중 처벌하고 있다. 정치범죄는 특별독재대상구역 감금(완전통제구역으로서 정치범수용소, 정치범관리소)으로 징계하고 특별히 반정부 음모를 시도하였을 경우에는 8촌까지 연좌제를 적용하는 정적 제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일반범죄의 경우 교도소, 강제노동단련대에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체제이탈자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행 목적으로 체제를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정치적 범죄자로 분류하여 위에서 전술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며, 생계형 체제이탈의 경우에는 기존의 강제노동단련대 3~6개월의 수용에서 2∼3년 교도소 감금으로 그 수위가 높아졌다. 북한 재판기관의 구성은 검찰기관과 동일하게 중앙재판소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를 두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하부 기관의 재판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을 지도·감독한다.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사건의 심리와 도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군·보위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예컨대, 장성택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된 지 나흘 만인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 재판에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행위’로 사형판결 및 즉시 집행된 바 있다. 1980년대 김정일은 북한 사회를 이끄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주도하였다. 김정일이 주도한 사회운동으로는 ‘속도창조운동’, ‘전 당의 주체사상화’, ‘준법기풍 앙양’,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등이 있다.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91년의 ‘우리식 사회주의’도 김정일의 주도적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은 군사 지도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199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나아가 1992년 4월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후,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북한의 모든 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권력형 일탈은 북한 권력층의 업무 수행 과정 또는 직권남용 과정에서 발생한다. 뇌물수수, 물자 유용, 사례금 착복, 부정부패 등이 이러한 일탈현상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 북한체제는 노동당,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견관료계층의 경우 생존 및 금전이익 추구 목적에서 시장 상인들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 지도층의 권력남용은 핵심 권력층(당·정·군의 중앙부처 간부)으로부터 중견관료층(도·시 단위 당·정·군 간부), 하부말단 사회통제 집행자(시·군 당 지도원·인민보안원·국가안전보위원)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핵심권력층은 부를 축적할 목적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대외무역 허가를 인증하는 증서(와크)를 남발하는가 하면 대학입학 및 직업배치, 간부승진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중견관료층은 공장기업소 생산품의 대량 유용(국정가격으로 구입하여 시장도매가격으로 처리)을 통해, 하부말단 사회통제 집행자의 경우는 규정을 어긴 시장 상인, 조직생활 이탈자, 직장출근 기피자를 압박하여 뇌물을 받는 형식으로 일탈을 범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에서 한국행을 목적으로 체제를 이탈한 경우와 생계형으로 체제를 이탈한 경우의 처벌 방식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체제 이탈의 목적(한국행 vs 생계형)에 따른 북한의 처벌 유형과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체제 이탈자의 분류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나타내는 문장을 추출한다.

    • 한국행 목적으로 체제를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정치적 범죄자로 분류하여 위에서 전술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며, 생계형 체제이탈의 경우에는 기존의 강제노동단련대 3~6개월의 수용에서 2∼3년 교도소 감금으로 그 수위가 높아졌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국행 목적의 처벌 근거와 생계형 목적의 처벌 근거를 각각 선택한다.

    • 한국행 목적으로 체제를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정치적 범죄자로 분류하여 위에서 전술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며
    • 생계형 체제이탈의 경우에는 기존의 강제노동단련대 3~6개월의 수용에서 2∼3년 교도소 감금으로 그 수위가 높아졌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유형의 범죄 분류(정치적 범죄자 vs 생계형 체제이탈)와 처벌 장소 및 기간(정치범 수용소 감금 vs 교도소 2~3년 감금)을 대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한국행 목적은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며, 생계형은 교도소에 2~3년 동안 감금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차별화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행을 목적으로 체제를 이탈한 경우에는 정치적 범죄자로 분류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다. 반면, 생계형 체제이탈의 경우에는 기존의 강제노동단련대 3~6개월 수용에서 수위가 높아져 2~3년 동안 교도소에 감금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은 한국행 목적의 체제이탈자를 정치범수용소에 감금하고, 생계형 체제이탈자는 2~3년 교도소에 감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