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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와 소유제도의 특성, 그리고 경제난 이후 나타난 변화와 한계 doc_id CNTS-00119998055_9

주제 (main_topic)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와 소유제도의 특성, 그리고 경제난 이후 나타난 변화와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하고 있는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종합, 판단추리 능력과 상상력, 창조력, 언어 및 문자와 그래프 표현 능력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열람, 습작, 계산능력, 창조적인 학습능력 등이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육시설, 기자재 등 여건 마련이 관건이며 특히 정보기술 등 일부 과학기술 관련 교과의 내용은 컴퓨터 등 첨단교육 시설이 없이는 정상적인 실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 교육에서 정치사상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과 창조형의 인재 양성은 병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북한 교육이 기본적으로 북한체제가 원하는 구성원, 즉 체제순응형 인간을 육성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체신·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서, 토지·농기계·배·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는 협동농장이 전형을 이룬다.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이므로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고 헌법(제23조)에 규정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20세기 존재했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독점하는 계획경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주장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생활비)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생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 기관과 종합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엄격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경제난 이후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현상이 확대되면서 점점 이완되고 있는 현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장사나 각종의 개인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화폐적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를 제도적으로 결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국가주택 이용 허가증’(입사증)을 뇌물을 주고 관할기관에 명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사적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의 사적 소유화 현상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 오히려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위기 극복과 체제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 노선으로는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혁·개방정책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노선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2012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고, 2014년 신년사에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재차 강조하면서 “혁명의 정치사상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자.”면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강조하였다. 2016년 신년사에서도 ‘우리식 경제관리’와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강조하였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여전히 개혁·개방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경제난 도래 이후 더 이상 과거처럼 엄격한 중앙집중적 계획적 관리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재정의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화 체계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부터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 경제지표들(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부문들의 경제지표)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경제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는 변형된 계획화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의 계획당국은 전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단위들에 계획지표로서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경제단위들은 본래의 생산활동 목적과 상관없이 ‘액상지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되므로, 시장을 활용해 금액지표를 달성하는 현상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즉 공장·기업소들이 형식적으로는 국가계획을 수행한다는 합법적 명분을 내세워 시장을 활용한 불법적 경제활동을 행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가납부금을 납부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 산업생산력 붕괴는 에너지 공급체계가 단기간내 급격하게 파괴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김정일 정권 출범과 더불어 산업연관관계 복구와 함께 에너지 공급체계의 정상화에도 역점을 두었지만 지금까지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1990년도와 비교하여 1998년도에 각기 56%, 19.9%, 74.8% 수준으로까지 하락했던, 석탄생산량·원유도입량·발전량이 2015년에는 현재 겨우 83%, 20.8%, 83.7%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에너지 공급 부문이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막대한 자본투입과 외자유입이 요구되지만, 북한의 악화되는 대외경제환경과 경제난 지속이 1980년대 수준의 에너지 공급체계 복원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에서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며, 그 대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중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개념적 차이와 구체적인 소유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에 관한 정의와 대상을 추출한다.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체신·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서, 토지·농기계·배·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가소유의 성격(전체 인민의 소유)과 대상(자연자원, 철도 등 제한 없음),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성격(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과 대상(토지, 농기계 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가소유는 인민 전체의 소유로서 대상의 제한이 없는 광범위한 성격을 띠는 반면,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특정 단체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로서 대상이 특정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 자연자원, 철도, 공장 등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로 토지, 농기계, 중소 공장 등이 대상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소유 형태의 차이점과 대상을 명확히 기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을 포함하며 대상에 제한이 없다. 반면,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이며, 그 대상은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등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두 축인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소유 주체와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비교하여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