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통하여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UN은 각 국의 성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95년부터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와 남녀평등지수(GDI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를 개발・발표해왔다. 이후 UNDP는 20주년을 맞이한 ’10년도에, 그동안의 GEM, GDI 등 성불평등 측정 지수들이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성불평등지수(GII : Gender Inequality Index)를 도입・발표하였다. 성불평등지수(GII)는 기존의 GDI와 GEM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비판을 수용 하여 개발한 지수로 여성에 대한 3개의 중요한 영역 즉,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Empowerment), 노동참여(Labour market)의 3개 부문 총 5개 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14.5.28. 공포)을 시행하였다. ’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15년에는 성평등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성평등 지수를 활용하고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개선 방안을 요청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외에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에서 성희롱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하였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확대 개편되어 이전 여성정책조정회의 내 5명에 불과하던 민간위원을 1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5년 7월 처음 개최된 양성평등위원회는 ’17년 12월까지 총 6회 개최되었고, ’17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등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또한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 현안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는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년 10월부터 양성평등위원회 산하에 양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는 여성인재활용과 일・가정 양립 분과, 양성평등 교육・ 문화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가족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17년에는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신설위원회 성별비율 관리강화 방안, 여성대표성 제고 관련 주요 쟁점사항,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분야의 시의성 있는 의제를 논의하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하고자 ’11년 9월 제정되어 ’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다양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내고 있다. ’17년에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대상 기관을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하여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내실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기존 여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개편하고, 배치 범위도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 도까지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의 경우도 기존의 4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지정되어 운영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성평등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총 4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 지정되어 운용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은 해당기관의 시행계획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안건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대상 성인지 교육에 참여 하였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인사・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다수 이루어졌다. 공무원의 경우 균형인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공무원 임용령」에 반영하였고, 관련하여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여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관련 노력조항을 의무・강행 규정으로 전환하였으며, 부처별 임용 현황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여성 공무원이 관리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주요보직(인사・기획・예산, 실・국 주무)에 여성의 임용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수준진단지표」에 관련 지표도 신설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 시범도입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장의 관심과 추진의지를 고취시켰다. 또한 여성 군인의 보직을 교육 등의 분야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직위에 임명할 수 있도록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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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성불평등지수(GII)는 기존의 GEM과 GDI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어떤 영역과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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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성불평등지수(GII)의 구성 영역과 부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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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성불평등지수(GII)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관한 문장을 찾는다.
- 성불평등지수(GII)는 기존의 GDI와 GEM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비판을 수용 하여 개발한 지수로 여성에 대한 3개의 중요한 영역 즉,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Empowerment), 노동참여(Labour market)의 3개 부문 총 5개 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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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GII의 구성 영역인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와 3개 부문 5개 지표라는 정보를 선택한다.
- 여성에 대한 3개의 중요한 영역 즉,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Empowerment), 노동참여(Labour market)의 3개 부문 총 5개 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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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정보를 바탕으로 GII가 3개의 영역(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과 3개 부문 총 5개 지표로 구성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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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GII는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라는 3개 영역을 바탕으로 3개 부문 총 5개 지표를 통해 산출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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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불평등지수(GII)는 여성에 대한 3개의 중요한 영역인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Empowerment), 노동참여(Labour market)의 3개 부문 총 5개 지표로 구성되어 산출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성불평등지수(GII)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 해당 지수가 다루는 3개 영역과 지표 체계를 정리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