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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모성 보호,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국제적 노력 doc_id CNTS-00119998137_3

주제 (main_topic)
여성의 모성 보호,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국제적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출산전후휴가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60일의 출산 전후휴가기간을 부여하였으나, ’01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9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06년부터는 종전 행정해석으로 인정되던 유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하여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12년부터는 임신 16주 이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5일에서 10일 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14년에는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14.7.1. 시행)하였다.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90일분, 그 외의 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상한액 월 150만원 한도)이 지급된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업무 공백 등으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임신・출산이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파견 포함) 근로자가 휴가・임신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을 지원하여 임신・출산 여성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있다. ’17년에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체결을 유도하고자 1년 이상 유기계약 또는 무기계약 체결한 경우 지원하던 것을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경우만 지원하는 것으로 요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산 위험 기간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6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45개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 국제기구 및 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7년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회의 주요 의제인 ‘변화하는 근로 환경 속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Women’s empowerment in the changing world of work)에 대하여 2주간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각국 대표단과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주요 의제 관련 각국 정부의 주요 정책을 교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 수석대표(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는 3월 14일 기조연설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의 달’ 제도 도입, 만 5세까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 직장보육시설 지원 대폭 확대 등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 APEC 여성경제회의가 21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후에에서 열렸다. ’17년 회의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여성의 경제적 포용성 및 역량강화(Enhancing Women’s Economic Inclusion and Empowerment in the Changing World)’라는 의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참가국들은 의제 관련 각국의 도전과제와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우리 수석대표(여성가족부장관)는 9월 29일 개최된 고위급 정책회의에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경제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그간 펼쳐온 다양한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의 입직단계에 있는 청년여성들을 위한 진로개발상담 및 멘토링 등의 사업,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소개하고 ‘성평등 임금실천 매뉴얼’ 배포 등도 계획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새일센터는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해 직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쉽게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에 적응하기 쉽도록 직장 체험프로그램인 새일여성인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10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력단절여성을 인턴(3개월)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에게는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상당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사전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계 대상 기업은 4대 보험을 가입한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소정의 근무조건과 월 급여 이상 지급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중에서 견실성과 인턴 고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업에 인턴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새일여성인턴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기존에 인턴이 연계된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20~30%범위 내에서 인턴 연계가 제한된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비전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수립되었다.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4대 영역을 설정하고, 10대 중점과제, 80대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제1차 기본계획과 달리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신규영역으로 설정하여, 청년・재직여성의 경력개발, 취업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등을 포괄하였다. 즉,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예방 및 취업 여성의 고용유지 측면까지 정책을 포괄하면서 청년층 여성(15~24세)을 기본계획에 의한 정책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보완하였으며, 정부 지원정책의 통합적 정보 제공 및 현장모니터링 등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완하였다.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수급 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08년 제정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이 접근하기 쉬우며 취업지원 사업경험이 있는 기존 교육훈련 기관, 여성회관 등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로 지정・운영하였으며, ’17년까지 총 155개의 새일센터가 지정되어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전공 및 경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4년에 유형별 새일센터(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지역산업맞춤형, 자립지원형) 10개소를 시범 운영하였고, ’15년에는 센터 유형을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일반형으로 개편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새일여성인턴제를 운영하는 대상 기업의 규모와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새일여성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의 구체적인 규모(인원)와 자격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새일여성인턴제와 관련된 기업 조건이 명시된 부분을 추출한다.

    • 연계 대상 기업은 4대 보험을 가입한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 소정의 근무조건과 월 급여 이상 지급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중에서 견실성과 인턴 고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업에 인턴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새일여성인턴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업의 규모, 보험 가입 여부, 급여 및 안정성 기준을 포함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4대 보험을 가입한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
    • 소정의 근무조건과 월 급여 이상 지급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견실성과 인턴 고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규모(5인 이상 1,000인 미만), 필수 조건(4대 보험 가입, 소정의 근무조건 및 월 급여 준수), 선발 기준(견실성 및 고용 안정성)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된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소정의 근무조건과 월 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견실성과 고용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리된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계 대상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한 소정의 근무조건과 월 급여 이상을 지급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업의 견실성과 인턴 고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업을 선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새일여성인턴제 연계 대상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소정의 근무조건과 월 급여 이상 지급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