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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미혼모, 여성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노력 doc_id CNTS-00119998137_5

주제 (main_topic)
한부모가족, 미혼모, 여성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78%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양육비 채권)가 없었고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법정으로 결정된 양육비 채권금액보다 낮아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안정적인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이 많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조치 등 한부모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15년 3월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15년 3월 25일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이행 관리원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양육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9년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고, ’03년에 모자가정외에 부자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08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원대상 범위를 조손가족까지 확대하였고, 이후 개정을 통해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규정하는 등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 확대하였다. ’16년 3월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이 시설을 폐지 혹은 운영 중단 시 입소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장의 입소자 권익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16년 12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17년 12월에는 청소년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가정형편과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으로 인해 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6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였고, ’12년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다. ’13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서비스가격을 자율화 하고, ’15년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높은 현장 수요에 비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소득기준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산후 관리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예외 지원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7년에는 전년 대비 이용자 수는 2,808명 감소 및 제공인력은 1,842명 증가하였다. ’11년 월드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89.4%가 우리 국민이 미혼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 못지않게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사업과 병행하여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정부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종 안내 리플릿과 책자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에 배포하여 왔고, ’10년에는 위드맘(http ://withmom. mogef.go.kr) 홈페이지(’17년부터 여가부 홈페이지로 통합)를 구축하여 미혼모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15년 11월부터는 위드맘 홈페이지(’17년부터 여가부 홈페이지로 통합)에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15년 5월 개설한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운영과 병행하여 한부모 지원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사업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지원사업’, 그리고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사업’으로 구성하여 지원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으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을 지원하였다. 소관부처가 다른 양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 방지를 위해 ’15년에 통합 운영토록 결정되어 ’16년부터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양 사업의 통합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역량강화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의 세부 사업들을 통해 여성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 개정(’13.8월)에 따라, 기존의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14년 4월에 통합하여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의 번호로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중앙센터(서울) 1개소를 비롯하여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수원, 전북 전주, 경북 구미 6개소 지역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출신 상담원 83명을 포함한 총 99명이 전화・방문・내방・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연중 무휴), 13개 언어로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 폭력피해 및 부부・가족 갈등 상담과 긴급 지원을 수행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지원 내용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양육비이행 관리원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양육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 항목인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을 근거로 선택한다.

    • 양육비 상담
    • 협의
    • 소송 및 추심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개별 서비스 항목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 내용으로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을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 미성년자 양육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들을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