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정보 제공,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에 필요한 상담 등의 서비스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기반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 지체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06년 21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당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이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17년 기준 전국 217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문제4를 꼽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 습득은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동시에 가족생활, 사회활동 등 한국생활 전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한국어 교육이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17년 한 해 동안 전국 234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30,553명의 결혼이민자 등이 참여했고, 방문 한국어교육은 826명의 ‘방문한국어지도사’가 결혼이민자 5,041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밖에 한국생활 초기에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들은 가족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이나 병원진료・공공기관 이용 등을 위해 통・번역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7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개소에 282명의 통번역 전담인력이 배정되어 10개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낯선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나 시부모 등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언어・문화차이로 인한 장애에 직면한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14년부터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맞춤형 지원 및 이혼, 별거 등 위기가족 사례관리를 위해 사례관리사 106명을 배치하여 심층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 정착 결혼이민자와의 멘토링 사업도 64개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7년에는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366,333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와 함께 자녀의 발달 단계별 부모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형태의 부모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5년에는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방문교육비용 차등 지원 근거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16년에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정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였다. ’17년에는 교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문화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 대상 이해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가족이 결혼이민자 출신 국가,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11년에는 귀화 및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으로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3년에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다국어 상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한층 더 보호하도록 하였다.
국내로 입국된 북한이탈여성 중 20~30대 탈북여성들의 대다수가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증언들을 볼 때, 이들의 피해 결과와 트라우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치유와 상담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여성들이 탈북 이후 경험한 성폭력・ 가정폭력・인신매매 등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 전담센터를 지정하여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하여 ’13년 8개소에서 ’14년 2개소가 추가되어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결합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문제를 잘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여성 대상 상담원 양성 교육을 제공하여, ’13년 가정폭력 상담원 40명, ’14년 성폭력 상담원 60명, ’15년 가정폭력 상담원 62명, ’16년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48명, ’17년 성폭력 상담원 2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이거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로 보며,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결정된 지급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과 달리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 수요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1인당 지급 가능한 예산액보다 다소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간병비 지급액 현실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결혼이민자가 센터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의 형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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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지원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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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센터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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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원격지 거주자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인 '방문지도사 파견'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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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센터 이용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원격지 거주, 가족 돌봄)와 그에 따른 지원 방식(방문지도사 파견)을 연결한다.
-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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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는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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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는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