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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건강권 보장, 양육 지원 강화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및 지원 체계 구축 doc_id CNTS-00119998137_7

주제 (main_topic)
여성의 건강권 보장, 양육 지원 강화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및 지원 체계 구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양성평등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하였으며, 여성 지체장애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을 단태아 기준 10일에서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로 연장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산전・후 우울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2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 한무보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16년 만 12세 미만 10만원에서 ’17년 만 13세 미만 12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전담인력 증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번역된 신청서를 제공하는 등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내실화하였다. ’13년 6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함께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예방교육 대상 확대 등 예방 측면이 강화되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조력인, 증인지원관 등 형사절차 상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가 개선되었다. ’14년에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실시 및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의무화 등 예방교육 부실기관에 대한 이행 실효성 강화 수단을 마련하였다. ’16년에는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조직 내 성폭력 방지를 강화하였다. 특히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내 자체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여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17년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젠더폭력 관련 포괄적・근본적 법 마련을 위한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통해 개별법 상 존재하던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체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을 예방・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다. ’97년 가정폭력 예방・처벌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특히 ’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와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급 임시 조치권’을 신설하였고, ’12년에는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권’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13년에는 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 출동을 의무화 하고 경찰관의 현장출입・ 조사권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였다. ’14년에는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할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신변보호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성폭력・가정폭력피해상담소는 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심신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외에도 보호시설로의 연계, 의료, 법률구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17년 말 현재 국비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197개소(가정폭력피해상담소 83개소, 성폭력피해상담소 104개소, 통합 상담소 10개소)로 전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하였다. 또한 ’16년부터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상담을 지원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숙식 제공, 심신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자립 및 자활 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회복을 돕고 있으며, 정부 지원 시설은 96개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6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0개소)다. 여성가족부는 ’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17년 5월 발표를 통하여 성매매 방지 법・제도 개선 연구 등에 활용하였으며, 관계부처・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담론을 형성해 가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16년 성매매 실태조사는 ’13년 조사와 달리 청소년 성매매 실태,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성매매 조장 실태,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일반성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성매매에 관한 사법적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0%)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가운데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15.7%에 불과했으며, ‘성매매 집결지’ 4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사 여성 수는 4,402명으로 30대 이상이 75.6%를 차지했다. 군대, 대학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16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등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군 지휘관 대상 소규모 토의식 예방교육을 지원하였다. 대학 내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을 배포하여 교수, 학생 대상으로 사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립대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시 성폭력 상담소 설치, 학내 성차별과 성폭력 강의 실적 등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와 사건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였으며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성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대상에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제공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자녀 수별 제공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연장된 기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을 단태아 기준 10일에서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로 연장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둘째아 이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선택한다.

    •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둘째아와 셋째아의 지원 기간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둘째아는 15일, 셋째아는 20일의 서비스가 제공됨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둘째아는 15일, 셋째아는 20일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은 단태아 기준 10일에서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