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 간 비대칭 규제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이해관계자(종편PP, 플랫폼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였다. 협의체는 2018년 9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 간 규제체계의 차별해소를 위하여 ‘종편PP 의무송출 채널 폐지안’을 협의체 다수안(6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방송법」 제70조 제1항의 의무송출 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PP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다수안을 존중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규정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였으며, 관련 규정(「방송법 시행령」 제53조)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규정의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내외 콘텐츠마켓 참가지원, 해외피칭포럼 참가지원 등을 통해 지역방송 자체제작 콘텐츠의 유통경로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지역방송 우수 콘텐츠의 유통경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콘텐츠마켓(BCM) 및 아시아텔레비전포럼(ATF)에 지역방송 콘텐츠 전시관(Korea Content Village)을 설치·운영하여 지역방송 참가를 지원하고, 국내외 바이어 및 참관객에게 우수 콘텐츠를 홍보하는 등 콘텐츠 유통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외피칭포럼(도쿄독, 광저우다큐피칭포럼) 참가 지원을 통해 지역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송분야 국제교류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또한 해외 판매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10개사 14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해외 판매·유통을 촉진하였다.
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고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전국 7개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청자의 영상 및 방송제작지원’,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사업’, ‘시청자 미디어교육’, ‘시청자단체 지원 활동’, ‘학교 및 사회 미디어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송제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 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방송제작 및 활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사와 연계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편성하여 방영하고, 시청자 미디어 공모전, 미디어 축제 등을 개최하여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5년 부산에 이어 광주(2007년), 강원·대전·인천(2014년), 서울(2015년), 울산(2016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관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에 경기(남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과 시청자미디어 센터의 방송장비·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시청자 밀착형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지역 지상파,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2017년 3.1억 원 → 2018년 3.5억 원)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직접 제작한 방송콘텐츠를 통해 시청자가 방송의 주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시청자가 직접 기획·촬영·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우수 작품에 대해 시상하였다.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은 시청자가 직접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방영하도록 하는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행사이다. 2018년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미디어영상부문이 신설된 가운데 영화감독, 프로그래머, 미디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한편 전국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한 해 동안의 미디어 관련 활동을 축하하고 미디어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18 전국 시청자미디어축제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총 7개 지역 센터에서 시상마당, 열정마당, 참여마당을 통해 ‘시청자의 날’, ‘2018 시청자제작단 네트워크 파티’ 등 지역 시민 참여형 축제가 열려 시청자 권익 증진사업을 국민과 공유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방송제작 시설·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을 강화하여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등 국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지역소식·생활정보·사회이슈 등)이 KBS 등 방송사에 방영되면서 방송참여와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노인 제작단·주부 제작단 등에 대한 미디어교육을 강화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수강생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송사에 방영되는 실적이 2017년 대비 88% 증가(2017년 892편 → 2018년 1,681편)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최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재난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재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방송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기능 강화를 위한 2019년도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경주지진(2016년 9월), 포항지진(2017년 11월) 등 대형재난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재난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위원회는 2018년 1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 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하였다.
위원회는 2018년 2월 제9차 전체회의를 통해 현행 수어방송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상용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는 방송영상과 수어방송영상을 각각 방송망과 인터넷망으로 송출하고 가정의 수신기(셋톱박스)에서 합성하여 텔레비전 화면에 동시에 표시하는 서비스로, 수어영상의 크기와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수어영상을 크게 시청하거나 폐쇄자막·수어영상·방송영상이 서로 가려짐 없이 시청할 수 있어 방송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어영상이 방송화면을 가려 불편하다는 일반인의 민원도 해소되어 방송사가 수어방송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것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기술을 개발한 이래, 2015년 기술 표준(TTA 표준) 제정 및 실험방송,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자막과 수어영상을 동시에 보기 쉽도록 자막의 위치 조정, 수어 편성 프로그램 시작시 수어사 준비 화면 노출을 해소, 스마트 수어방송 크기 및 위치조정 설정방법 간편화 등을 개선하여 2019년부터 스마트수어 본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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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고 미디어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7개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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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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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및 시청자 미디어 접근권 확대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고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전국 7개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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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주체와 협력 기관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전국 7개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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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위원회와 함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며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은 시청자미디어재단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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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협력 기관의 명칭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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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청자미디어재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고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전국 7개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