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북한의 김정은 체제 구축 과정과 노동당 규약 및 헌법 개정을 통한 유일영도체제 및 권력 구조의 공고화 doc_id CNTS-00119998182_17

주제 (main_topic)
북한의 김정은 체제 구축 과정과 노동당 규약 및 헌법 개정을 통한 유일영도체제 및 권력 구조의 공고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0년 당 규약 전문 개정시에는 북한 내부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당면 목적은“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 목적은“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당 건설의 기본원칙으로는‘사상·영도의 유일성 및 계승성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당 차원에서 권력세습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형성을 위해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에서 개정한 당 규약 서문에서는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주체사상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김정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업을 달성할 것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추가되었다.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과 2016년 5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는 당의 최종목표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것으로 노동당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당-군-국가체계 위에 구심점으로서의 최고지도자(수령)가 군림하는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체제이다. 수령 중심 체제의 논리는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2014.4.9.)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 이외에 최고인민회의와 내각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력 구조 안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제 13기는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약 55%인 376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 하였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 김정은 최고수위(국무위원장) 추대 등의 의제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최고재판소·검찰소를 중앙재판소·검찰소로 개칭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다. 또한 2017년 4월 11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개최하여 1989년에 신설하여 1998년에 폐지했던 외교위원회를 19년 만에 부활시켰다. 제7차 당 대회(2016.5.6.~9.)에서는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최고수위의 명칭을‘제 1비서’에서‘당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비서국’을‘정무국’으로 개편하는 변화가 있었으며, 당 규약에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명시하고 당원·당 조직 및 운 영 체계를 정비하였다. 당 대표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 신설 및 김정은 부위원장 임명,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당 대표자회 개최 결과로서‘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공식화’를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위원, 정치국·비서국·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 지도체제 재편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대표자회에도 당 최고 지도기관 선거 및 당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했다. 2016년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당 총비서 대신에 노동당 위원장의 지 위를 명기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했으며,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후계과정을 거치면 서 당 조직 장악, 이데올로기 해석권 독점, 군부 숙청 등을 통해 공고화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구축은 2009년 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김정은 찬양가로 알려져 있는‘발걸음’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가 하면, 4월 14일 개최된 김일성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던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2010년 9월 27일에는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후계체제 기반을 다졌다. 특히,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군 열병식에 참석하여 군사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였다. 북한은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치논리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이른바 김정일 애국주의의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는(노동신문, 2012.8.3.) 당중앙위원회 담화‘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2012.7.26.)를 통해 처음으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공식화하였다. 여기서 김정은이 강조한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해 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등을 핵심으로 한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하는 것 이었다. 김정은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의 당 규약 개정과 함께 체제 결속과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당 조직의 역할 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10월 22일 내각전원 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김정일 애국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제시하였다. 2015년 신년사에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를‘5대 교양’의 하나로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군대는‘혁명의 수뇌부’보위를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북한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군대뿐 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과 특혜로 군의 지지와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군의 위상은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 경제난 및 체제 위기 상황에서 통치논리로‘선군정치’노선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졌다. 선군사상은 2009년 4월 헌법 개정 당시 주체사상과 나란히 명문화되어 지금까지 규정돼 있다. 2000년대 들어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선군정치 강화와 함께 전략무기 중점 개발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비대칭 전력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정은을 김정일과 동일시하고, 전군의 수반, 영원한 단결의 중심, 최고영도자로 우상화하여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을 주장하였다. 2013년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군력이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천명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0년 당 규약 개정 당시 변경된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0년 당 규약 개정 시 변경된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0년 당 규약 개정과 관련된 목적 변경 내용을 추출한다.

    • 2010년 당 규약 전문 개정시에는 북한 내부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당면 목적은“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 목적은“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당면 목적의 변경 전후와 최종 목적의 변경 전후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당면 목적은“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 최종 목적은“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변경된(새로운)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며, 최종 목적은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변경되었으며, 최종 목적은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0년 당 규약 개정 시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 목적은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