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북한의 주요 신문으로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평양신문’, ‘함북일보’, ‘자강일보’, ‘개성신문’ 등 10여 개의 지방지가 있다. 이 밖에 조선인민군 기관지인 ‘조선인민군’과 해외홍보용 주간지인 ‘The Pyongyang Times’, 내각의 각 성에서 발간하는 ‘철도신문’, ‘건설신문’, ‘교육신문’, ‘교통신문’ 등 기관지, 공장 및 기업소 발행의 공공신문, 각 대학 발행의 ‘대학신문’ 등이 있다. 이중 ‘노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지방지 등은 일간지다. 기관별로 발행하는 신문은 격일간이나 주간지로 발행되며 발행 부수도 많지 않다. 신문 기사의 종류에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다루는 사설, 사상적·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밝히는 논설, 김일성·김정일 교시나 공동사설을 쉽게 풀이한 해설, 정치문제의 의미를 다루는 정론,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주장하는 논평, 단평, 정세 해설, 사론, 단론, 관평, 덕성기사, 영도기사 등 총 29가지가 있다.
북한에서 방송은 내각 소속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 밑에 운영되며, 신문과 같이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대내외에 선전·보도한다. 북한의 방송사업 체계는 방송업무 자체를 지도·조정하는 당 차원과 방송국의 시설 기재 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 업무 일체를 계획·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방송 기능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 각 도(직할시)방송위원회 가 있고, 그 아래에 군 방송위원회가 있으며 하부기관으로 유선방송 중계소가 있다. 방송위원회 중앙조직으로는 라디오총국, 텔레비죤총국, 문예총국이 있다. 조선중앙TV를 1999년부터 태국 통신 위성 ‘타이콤 5’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일부 지역 등에, 2015년부터는 ‘인텔샛’을 통해 미주 지역에 송출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9일부터 조선중앙TV 위성 방송을 디지털 고화질(HD)로 전환하여 해외에 송출하기 시작하였다.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 대회이다. 당 대회에서는 당 규약을 개정하며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총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당 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 다. 1946년 제1차 당 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 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 후 35년간 당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북한 정권은 44년 만에 개최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 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 중앙위원회가 당 대회를 소집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내각은 행정기관이며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6년 기준 7위원회, 31성, 2국, 1원, 1은행 등 총 4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1972년‘사회주의 헌법’개정과 함께‘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부활되었다. 이 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와 권한을 이양받아 정무원의‘행정적 집행기관’기능에‘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된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관할한다.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해당 부문의 사업을 관장한다.
북한 재판기관의 구성은 검찰기관과 동일하게 중앙재판소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를 두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하부 기관의 재판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을 지도·감독한다.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사건의 심리와 도 재판소, 특별 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군·보위성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예컨대, 장성택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된 지 나흘 만인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에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행위’로 사형이 판결된 후 및 즉시 집행된 바 있다.
북한의 「가족법」 제9조에 의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 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함으로써 만혼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남자의 경우 군 복무 관계로, 여자의 경우는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통상 남자는 군에서 제대하는 30세 이후에, 여자는 20대 중반 이후에 결혼하여 왔다. 2014년 UNFPA 통계에 의하면 초혼 연령은 남자 만 28세, 여자 만 25세이다. 배우자 선정 시 과거에는 상대자의 출신성분이 가장 중시되어 당·정 기관의 간부나 군관 등이 인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능력이 중시되어 외화를 벌 수 있는 대외무역 종사자가 선호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자유 연애가 증가함에 따라 연애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결혼식은 통상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요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길흉을 보고 결혼식 날짜를 택일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취학 전 교육, 무상 의무교육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교육제도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표 정책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북한의 무상 의무교육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교육은 수업료만 없을 뿐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뿐 아니라, 학교 건물 관리, 교육 기자재, 난방을 위한 연료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가 학생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부정·부패와 일탈행위 등이 교육에도 나타나 부정 입학과 성적 조작등 각종 교육 비리가 행해지고 있다. 한편 평등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던 북한의 교육은 1990년대를 전후해 분야별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한 수재 교육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시·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수재 교육은 간부나 부유층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어서 교육 기회의 격차와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내각은 1972년과 1998년 각각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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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내각의 1972년과 1998년 시점의 명칭 변화 및 권한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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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내각의 명칭 변경 시점과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내각은 1972년‘사회주의 헌법’개정과 함께‘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부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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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1972년의 '정무원' 변경 사실과 1998년의 '내각' 부활 및 권한 추가 내용을 선택한다.
- 1972년‘사회주의 헌법’개정과 함께‘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부활되었다.
- 이 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와 권한을 이양받아 정무원의‘행정적 집행기관’기능에‘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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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1972년에는 정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98년에는 내각으로 부활하면서 기존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더해졌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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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1972년에는 정무원으로 변경되었고, 1998년에는 내각으로 부활하며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추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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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부활하였다. 이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와 권한을 이양받아, 기존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의 내각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정무원'으로 변경되었고,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부활하면서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