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로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과 새일여성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새일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는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생애 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의 내용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직업훈련 등 개개인에게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09년 184개 과정 운영을 시작으로 ’18년 754개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과정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특히 유망 직종으로 취업이 가능한 3D프린팅, 사물인터넷 (IoT) 기반 디자인전문가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확대(25→48개 과정) 하여, 전체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는 약 1천명 증가(’16년 1만3천명 →’17년 1만4천명)하였다.
새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이 쉽지 않은 지역의 구직여성에 대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의 온라인취업코칭시스템(www.dream.go.kr)을 활용하여 온라인 커리어 상담사(EM : Employee Mentor)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리어 상담사는 취업희망 여성에게 온라인으로 취업진단(취업가능성 진단, 직업 역량 진단, 창업역량 진단 등), 취업상담(경력개발계획 수립,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고, 새일센터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는 ’10년 3개 지역(서울, 경기, 경남)에서 시범 실시되었고, ’16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운영되었다. ’18년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2만 6천여명, 온라인교육을 이용한 인원은 31만 8천여 명에 달한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정책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해 9개 지역의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업 및 4개의 권역 사업을 별도로 두어 해당 지자체 및 지역의 대학, 산업계 등과 연계한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활용을 위한 지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8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은 총 47,434명의 여학생 및 여성과학 기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와 이공계에 대한 인식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연구 기관과 이공계대학,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18년 기준 4,646개)을 대상으로 매년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처우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의 달’활용 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지역별 대체인력채용협의체(고용센터,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등)를 운영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8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4,447명이다. 또한 산업단지, 공단 등 출장 이동이 잦은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ICT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원격업무·공간 등 스마트워크를 지원하였다.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시행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부문이 일·생활 균형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무화 대상 779개 기관 중 766개 기관(98.3%)이 인증을 수여받았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930개사를 대상으로 21회 개최하였으며 308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을 강화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였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6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부여하였으나, ’01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9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06년부터는 종전 행정해석으로 인정되던 유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하여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12년부터는 임신 16주 이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5일 에서 10일 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14년에는 다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14.7.1. 시행)하였고,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6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사업장을 300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14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였다. ’16년 에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으며, ’17년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150만원 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18년 5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 허용요건을 완화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상한액을 모든 자녀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맞벌이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을 통한 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아동 연령, 삶의 방식 등에 따라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시설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영아나 방과 후 홀로 집에 있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중장년 여성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13년도에는 「아이돌봄지원법」에 ‘서비스 우선 제공’과 ‘서비스 유형 다양화’ 근거가 신설되어 취약계층 돌봄 지원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돌봄 제공을 추진하였으며, ’14년도에는 영아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한 가정 내 1:1 개별 양육을 활성화하고자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 연령을 0세에서 1세로 확대하였다. ’17년에는 2세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이 확대됨과 더불어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보육과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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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변화 과정 중, 다태아에 대한 휴가 기간이 확대된 시점과 그 구체적인 기간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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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출산전후휴가제도 중 다태아 휴가 기간의 확대 시점과 확대된 기간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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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출산전후휴가제도와 관련된 연도별 변화 내용이 기술된 문단을 추출한다.
- 출산전후휴가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 ’14년에는 다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14.7.1. 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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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다태아 휴가 기간 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14년에는 다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14.7.1. 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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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문구에서 시행 연도(2014년)와 변경된 기간(120일)을 결합한다.
- ’14년에는 다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14.7.1. 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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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4년 7월 1일부터 다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 기간이 120일로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14년에는 다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14.7.1. 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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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명시된 시점과 기간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 ’14년에는 다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14.7.1. 시행)하였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4년 7월 1일부터 다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 기간이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출산전후휴가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6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부여하였으나, ’01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90일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