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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 doc_id CNTS-00119998313_20

주제 (main_topic)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9년부터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직후 초기집중교육과 취업·교육·의료·생계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 6개 지역에 시범 운영 후 2010년 전국 16개 시·도 30개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19년 6월 말 기준 2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자체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제1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에 이어 2018년 제2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은 직업훈련, 취업, 교육 등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직업교육의 취업연계효과 등을 고려해 직종별 단기집중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현재 전국 65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해 진로지도, 직업훈련 안내,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일정시간 직업훈련 이수 시 직업훈련장려금, 국가자격 등 취득 시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의 절반을 3년까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고용지원금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동북아의 영토분쟁과 과거사 문제는 그 진행 양상과 해결 과정이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영토 문제와 과거사 문제가 각국 간에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갈등과 대립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평화로운 방법과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북한 핵문제는 장차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어 왔다.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지지 속에서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주변국들과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 통일환경은 개선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에서 교전했던 유엔군과 공산군은 정전협정 체결을 전후해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했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했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실종된 국군의 상당수는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10월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후 현재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귀환했고,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2015년 말 기준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북자는 크게 6.25전쟁 중 납북자(전시 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전후 납북자)로 구분된다. 전시 납북자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체 명부가 발견된 1952년의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 2,959명에 이른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며, 이 중 87%인 3,310명이 1년 이내에 송환되었고, 9명이 자진 탈북·귀환해 총 귀환자는 3,319명이다. 2019년 말 현재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심의위원회는 2019년 12월까지 전체회의를 51회 개최해 피해위로금 등 150억 500만 원을 납북피해자에게 지급했다. 한편 총리실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바뀌었다. 또한 정부는 납북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명절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이 어려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납북피해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권익옹호와 자활능력 제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 석방 및 송환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시 정상차원에서 억류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북측이 2018년 6월 1일 고위급회담에서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는 등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억류자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외교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등장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엔, EU를 비롯한 국제사회, 미국 정부 및 의회, 인권 NGO들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왔고,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있어 왔으나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에 큰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이래 제19대 국회까지 동 제정안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되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매 3년) 및 집행계획(매년) 수립,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재단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진 구성에 대한 국회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등에 따라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 이행조치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한 자료는 매 분기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며, 2017년 9월에는 그간의 업무수행 경과 및 조사·기록 방법 등을 담은 ‘북한인권기록센터 1주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법에 따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을 수립하였고,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17, 2018, 2019년에 각각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고용지원금의 신청 자격 조건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해당 장려금 및 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을 추출한다.

    •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고용지원금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청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고용지원금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자의 시점과 상태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 및 보호결정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고용지원금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