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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의 대화 시도와 주요 합의 과정, 그리고 북핵 문제로 인한 긴장과 위기의 반복적 전개 doc_id CNTS-00119998313_6

주제 (main_topic)
남북 간의 대화 시도와 주요 합의 과정, 그리고 북핵 문제로 인한 긴장과 위기의 반복적 전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남북 간의 고위급회담은 주로 총리회담과 장관급회담의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먼저 남북 간 총리회담은 1988년에 우리 정부가 제안했다.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국무총리는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 간의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역으로 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1989년 2월 8일에 열 것을 제안해 왔다. 쌍방은 1989년 2월부터 1990년 7월까지 판문점에서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총 8차례 개최되었다. 제4차 회담(1991.10.22.~25., 평양)에서 쌍방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할 것과 합의서 내용의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남북은 이를 토대로 제5차 회담(1991.12.10.∼13., 서울)에서 기존 쟁점사항들에 대한 조정을 거쳐 전문과 25개 항으로 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제5차 회담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12월 안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3개 항의 공동발표문도 채택했다. 이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세 차례 대표접촉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고, 이를 채택(1992.1.20.)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되었다. 제7차 회담(1992.5.5.~8., 서울)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8차 회담(1992.9.15.~18., 평양)에서 남북은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켰으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와 함께 4개 공동위원회의 제1차 회의 일자와 장소를 합의했다. 남북대화는 1971년 8월 20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파견원 접촉이 성사되면서 시작되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하고 북한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주소와 생사확인, 방문과 상봉, 서신왕래, 재결합, 기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등 5개 항을 의제로 해 1972년 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7차례 개최되었다. 한편 1972년 5월 2일부터 4일간 남과 북 대표는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 었고,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세 차례의 공동위원장회의, 세 차례의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와 함께 세 차례의 간사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73년 8월 우리의 「6.23 특별선언」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하였다. 1979년 2월 17일부터 남북조절위원회 대표 간에 세 차례 접촉이 있었으나 냉전체제를 기반으로 한 적대적 대결구도라는 근본적인 제약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2008년 3월 29일 남북 당국 간 대화와 접촉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사실상 단절상태에 이르게 됐다. 2009년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계기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재개되어 금강산에서 2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무력도발로 인해 대화는 중단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남북대화는 더 이상 재개되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여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화상상봉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상봉행사 연기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이듬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1991년과 1992년은 남북 간에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해빙의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다음해인 1993년부터 곧바로 제1차 북핵 위기에 돌입하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되었다. 1994년 10월에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에 의해 북한 핵문제 해결 절차가 합의되었지만, 한반도에서는 1996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북한이 비무장 지대 유지관리 임무의 포기를 선언하고 북한군을 판문점에 일시적으로 진입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남한에 전쟁 위기론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게다가 같은 해 1996년 9월 18일에 강릉시 해안가에 북한의 소형 잠수함이 좌초되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경과 예비군이 소탕 작전에 돌입하였고, 이후 사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11명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도주한 북한군을 추적하여 13명을 교전 끝에 사살하였으나 남한 측에서도 군인 11명, 경찰·예비군 2명, 민간인 4명이 피살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 또한 1998년 6월 22일에 강원도 속초시 영해에서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 1척이 표류하다 해군 함정에 의해 6월 23일 새벽 동해안으로 예인됐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번째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와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미 핵위기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92년에 남북한이 합의하였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92년 영변 핵 단지의 미신고된 2개의 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으며, 1994년에는 IAEA에서 공식 탈퇴하였다. 이에 미국 클린턴 정부는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하는 등 상황은 최악의 위기로 치달았다. 한반도에서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다행히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립하고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였다. 2002년부터 본격화된 제2차 북핵 위기의 직접적인 발단은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핵연료 추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협의 틀이 만들어졌고 2003년 8월에 첫 회의를 시작했다. 2005년 9월에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6개항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그 이후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조치에, 그리고 같은 해 10월 3일 추가 조치에 합의하면서 다시 협상의 길로 들어섰다. 2009년 북한은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북핵 위기를 다시금 고조시켰다. 당시 북한은 4월 5일부터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하여 대외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북핵 위기는 북한을 더욱 더 고립시켰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규탄하였으며,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 제1874호를 가결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정식으로 발효된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식 발효 날짜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각 합의서의 채택 시점과 발효 시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합의서의 발효 시점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에 따르면 두 문서의 발효일은 1992년 2월 19일로 동일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식 발효된 날짜는 1992년 2월 19일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92년 2월 19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