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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군사적 위협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및 남북 간의 갈등과 인도적 교류 역사 doc_id CNTS-00119998313_7

주제 (main_topic)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군사적 위협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및 남북 간의 갈등과 인도적 교류 역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 제1718호, 제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였다. 유엔은 결의 제2094호를 통해 북한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제재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14년 3월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몇 차례 거론하였으나 특이 동향이 없다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1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갔고, 이에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채택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북한이 8개월 만인 9월 9일 추가로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국제사회는 결의 제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2017년 초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2017년 6월 2일 유엔 결의 제2356호를 채택했고, 같은 해 7월 4일과 28일 북한이 ICBM이라고 발표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8월 5일 유엔 결의 제2371호를 채택했다. 이후 한 달여 만인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조선중앙TV를 통해 즉각 발표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면서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 제2375호를 핵실험 8일 만에 신속히 발표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2000년대에 들어와 더욱 활발해졌는데, 북한은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 2017년 4월과 11월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먼저 2006년 7월 5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이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자 등의 북한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2012년에 북한은 4월과 12월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4월 13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성공했다고 북한이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를 중대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87호를 채택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한·미·일에 대한 실질적 타격 능력을 선전하고 북한체제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6년 8월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을 시험 발사했다. 이후, 무기체계 사거리를 연장한 ‘북극성-2형’을 2017년 2월 12일 평북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다음날인 13일 공식 보도했다. 이어 3월 2차례, 4월 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4일 만인 5월 14일에는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7월 28일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11월 29일에는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제2차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남북한 해군 사이에 다시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는 1999년의 제1차 연평해전에서 대패한 북한이 계획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남한 해군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남한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하였으며 북한도 해군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제3차 서해교전인 대청해전은 2009년 11월 10일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인 대청도 동쪽 약 9k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이번에도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무단 침범하여 남하하였고 남한 해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격을 개시하여 전투가 이루어졌다. 다행히 남한 해군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북한은 남북관계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 내면서 갈등을 조장하였다. 또한 북한군은 2008년 7월 11일 우리 측 금강산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저질렀다. 그리고 북한은 2008년 12월 1일 육로 통행 제한조치를 취한 데 이어, 2009년 3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136일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우리 측 근로자를 억류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했다.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감행해 우리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이 사건으로 우리 해군 46명이 희생되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서 무력위협과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과 일체 적대행위의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6.25전쟁, 아웅산 폭파 사건, KAL기 폭파 사건 등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던 북한은 이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당시 정부는 5월 24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남북 간의 교역과 교류의 전면 중단 및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대해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군도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연평도 내의 군부대뿐 아니라 민가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이 포격도발로 우리 해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며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8월 4일 북한이 서부전선 일대 DMZ 지뢰도발을 감행하자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응징 차원에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서 8월 20일에 최전방 서부전선인 경기도 연천지역에 포격도발을 했으며, 우리군도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으로 촉발된 군사 대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3일간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을 개최하여 극적으로 「8.25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위기가 일단락되었다. 이 접촉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뿐 아니라 남북당국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부 합의도 이루어졌다. 인도 분야 회담은 남북적십자 간 회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71년 8월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으로 시작된 남북 적십자회담은 25회의 예비회담을 거쳐 1972년 8월 제1차 적십자본회담에서 생사·주소확인,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서신교환, 재결합, 인도적 협력 등 의제 5개 항에 합의하였으나, 1973년까지 7차례 진행된 적십자본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4년 우리측에 발생한 수재에 북한이 구호물자를 지원하면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었고, 1985년 5월 개최된 제8차 적십자본회담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합의하여 9월에는 65가족, 92명의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하였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적십자실무접촉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2007년까지 16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2007년 제9차 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의 정례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다양한 이산가족 교류에 합의하였고, 2008년에는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시점과 그 이후 발생한 도발 행위, 그리고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4차 핵실험의 날짜와 이후의 도발, 국제사회의 결의 내용을 추출한다.

    •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 1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갔고
    •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채택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제4차 핵실험의 발생 사실, 후속 도발, 국제사회의 결의 번호와 대응 방식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 1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갔고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채택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6년 1월 6일 핵실험이 발생했고, 이후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 제2270호를 통해 제재를 가했다는 인과관계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북한은 2016년 1월 6일에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약 한 달 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채택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은 2016년 1월 6일에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후 약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채택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