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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행안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사, 교육훈련, 국제협력 및 사용료 체계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9998514_4

주제 (main_topic)
항공 항행안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사, 교육훈련, 국제협력 및 사용료 체계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장인수검사시 발견된 미비점이나 추가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여 선적하나 일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계약자와 재 협의를 통해 기술적 가능여부, 시간 소요, 계약변경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며, 현장인수검사(SAT:SiteAcceptanceTest)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장인수검사(FAT)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시설이나 기능이 많고 복잡해 점검항목이 많으면 3주도 모자르며, 시설규모가 적거나 점검항목이 많지 않아도 일주일내에 끝내기는 쉽지 않다. 공장인수검사를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력구성이 매우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장비를 실제 운영하는 항공 교통관제사가 참여하기도 한다. 교육 및 현장점검은 2014.11.25~12.12(1차 :11.25~28, 2차 12.5~12)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서울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한국 인천공항공사 총 465명의 재난종사자, 관제사 및 항공정보(과) 현장(교대)근무 종사자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하였다. 또한 공항항행정책관을 단장으로 본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표에 의거 교육시행 후 참여 모든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는데, 평가결과 관리자의 안전의식 확대와 적극적 참여 유도로 관리자와 현장 교대근무자의 교육 참여도가 상승되고 평가점수도 높게 나타났다(94%우수,6%보통). 앞으로 2015년 초에 위기대응체계 훈련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 보완, 체계적인 훈련 및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강화에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추진할 예정이다. 항공외교 강화와 국제항공의 균형 발전을 위해 01년부터 시행중인 개도국 초청 교육에 국산 항행안전시설 해외수출에 필요한 2개 교육과정(레이더관제시스템(ARTS),항공등화시설 과정)을 추가 신설하여 금년도 14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4개국 210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ICAO이사국 파트상향(Ⅲ→Ⅱ)등 국제위상 강화를 위해 개도국 초청교육의 역할 및 성과를 증대하기 위해 개도국 초청 교육훈련 발전방향을 수립하였다. 개도국 교육훈련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고품질 교육운영을 위해 특정지역,국가의 교육니즈를 고려한 단독 초청,아프리카 등에 훈련교관 현지파견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고 국산 항행 시스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1차 ICAO아태지역 차세대 항공통신서비스 구축이행 협력회의(ATNICG/1,‘14.5)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ATC컨퍼런스 등 국제회의에서 국산시스템 홍보전시회를 개최 지원하여 해외진출하여 국산 시스템이 확대하는데 원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외교 강화 및 국산 항행시설 수출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한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동안 교육인원 확대 및 교육과정 증대 등 양적성장을 이루었지만 특정분야 하위직급에 편중된 교육운영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자체 진단 결과이다. 앞으로 2015년 초에 위기대응체계 훈련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 보완, 체계적인 훈련 및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강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발전방안은 국제위상에 걸 맞는 항공교육의 양적 질적 동반성장을 목표로, 교육운영 관리 체계 정비, 교육내용의 다양화 및 질적수준 제고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부와 양 공항공사의 교육기관 주도의 교육운영에서 탈피하여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 공동체 기반 조성 및 글로벌 항공교육의 협력주체 확대를 통해 항공분야 강사 인력 풀 구축, 교육운영의 책임성 및 교육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2007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수준에 대한 재점검과 징수기준 및 체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합리적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용료가 현실화 되어야 지속적인 첨단 장비 및 시설 투자,서비스 제공인력 역량 향상 및 운영체계 선진화 등의 추진을 위한 재정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운송산업이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큰 가치인 항행안전도를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현재와 같이 단순히 투자금액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개념이 아니라,ICAO가 권고하고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원가를 산정하고,동 원가의 보전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수준 진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제안해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장인수검사(FAT) 과정에서 미비점이나 추가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일정 문제로 즉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장인수검사(FAT) 중 미비점 발생 시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공장인수검사 시 미비점 발생 및 일정상 즉시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공장인수검사시 발견된 미비점이나 추가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여 선적하나 일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일정상 즉시 개선이 불가능할 때 수행하는 구체적인 검토 항목과 최종 확인 절차를 선택한다.

    • 계약자와 재 협의를 통해 기술적 가능여부, 시간 소요, 계약변경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며, 현장인수검사(SAT:SiteAcceptanceTest)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계약자와의 재협의를 통한 검토 단계와 현장인수검사(SAT)를 통한 최종 확인 단계를 결합하여 절차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계약자와 재협의하여 기술적 가능여부, 시간 소요, 계약변경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현장인수검사(SAT)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계약자와 재협의를 통해 기술적 가능여부, 시간 소요, 계약변경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며, 이후 현장인수검사(SAT:SiteAcceptanceTest)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장인수검사 중 미비점이 발생했으나 일정상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계약자와의 재협의를 통해 기술적/시간적/계약적 요소를 검토한 뒤 현장인수검사(SAT)에서 최종 확인한다는 절차를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