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화학물질의 품목분류 및 혼합·배합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과 FTA 특혜 활용 현황 및 통관 환경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9998574_7

주제 (main_topic)
화학물질의 품목분류 및 혼합·배합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과 FTA 특혜 활용 현황 및 통관 환경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8류와 제29류는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순수한 물품이 분류되므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배합한 경우에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품목별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이나 비타민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배합하였더라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목적이나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상품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제32류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잉크와 같은 물품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것으로서 이 용제의 함유량이 50%를 초과할 때에는 제3208호에 분류하는데, 여기에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상태에서 착색제를 첨가했더라도 같은 호에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조제세제나 조제청정제(제3402호)에 보조성분인 표백제 정전 방지제 향료 살균제 효소를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상태로 혼합하거나 배합했더라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제세제나 조제청정제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 식물성 기름이나 광물성 오일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절삭유(제3403호)에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였더라도 앞의 조제세제나 조제청정제와 같은 이유로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같이 이 규칙을 적용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혼합 또는 배합이어야 하고, 둘째는 그 결과로 얻어진 상품이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공정은 품질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리되므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두 번째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고,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이 규칙5에서 규정한 표준물질의 적용과 관련하여 HS 품목분류표 제38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주 규정에 따르면, 「제382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certificated reference materials)”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 측정용 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두 규정은 분석용, 검정용 또는 참조용에 적합하도록 보증된 정확한 순도나 비율을 가진 것은 동일하나, 두 규정의 차이가 있다면 한-미 FTA협정에서는 우선 제28류와 제29류 물품에도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칙7을 적용함에 있어 “화학반응”에 관하여는 규칙1에서 설명한 것을 참고하면 된다. 혼합이란 본래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나 화학적 성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섞여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체 분리법 용해법 증류법 비중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의 종류나 공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8류나 제29류는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만 분류되므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배합하게 되면, 용도에 따라 주로 제30류부터 제38류까지에 분류된다. 이 경우에는 세번 변경이 발생되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페니실린과 스트렙토마이신(모두 항생체로 제2941호로 분류한다)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것은 제3003호나 제3004호에 분류하기 때문에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 혼합물을 페니실린(제2941호)과 스트렙토마이신(제2941호)으로 각각 분리한 것이라면 이 규칙7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여타의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원산지규정의 충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누적기준(Accumulation),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대체가능물품(Fungible Materials), 중립재(Neutral Elements), 세트물품(Sets), 포장재 및 운송용기(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등의 다양한 특례기준이 도입되어 FTA 활용 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특혜관세 신청절차 뿐만 아니라 특혜관세 신청에 대해서도 다양한 특례규정이 명시되었는데,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의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칭다오 해관은 적극적으로 통관환경을 개선 ECFA 상품 전담창구설치, ECFA 화물 우선 신고접수, 통관수속 등 지원을 하였고, 통관 애로센터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통관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동 제도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14년 4월 “중-대만 세관간 전자 데이터교환시스템”이 정식 운영되면서, 중국과 대만간 원산지증명서의 전자 데이터가 실시간 전송됨으로써 전산망에서 관련 데이터의 진실성이 확보되어 허위증명서의 근절과 ECFA화물의 통관 속도가 빨라져서 기업 통관비용과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세관은 현재 양국간 구축을 준비중인 ‘원산지증명서데이터 전자적 교환 시스템’이 대중국 수출량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부디 동 협상이 원만히 성공하여 우리기업들이 향후 중국과의 FTA 발효후에 중국 해관의 원산지증명서 심사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스파게티 볼’ 효과의 애로를 겪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FTA국으로의 수출시 기본 관세율과 세율차가 있어 FTA 특혜 대상이 되는 수출금액 비중을 ‘FTA 특혜수출 활용 가능 비중’로 정의하고 이를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 2]이다. 2014년 ‘FTA 특혜수출 활용 가능 비중’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이 84.8%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2014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수출의 약 84.8%가 FTA국으로 수출 시 특혜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농림수산물 70.4%, 생활용품 63.5%, 화학공업제품 54.6%, 잡제품 49%, 기계류 47% 순으로 FTA 특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자전기제품은 20.5%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정보기술협정)에 의해 컴퓨터, 반도체 등 전자전기제품은 이미 무관세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규칙을 적용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원산지 상품 인정을 위한 규칙 적용 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원산지 상품 인정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문구를 추출한다.

    • 이 규칙을 적용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을 선별한다.

    • 우선,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혼합 또는 배합이어야 하고
    • 둘째는 그 결과로 얻어진 상품이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혼합 또는 배합
    • 그 결과로 얻어진 상품이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조건으로 명확히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혼합 또는 배합이어야 한다. 2. 그 결과로 얻어진 상품이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원산지 상품 인정을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문맥에서 찾아 나열한다. 첫 번째는 재료의 의도적이고 통제된 혼합 여부이며, 두 번째는 결과물의 본질적 특성 변화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