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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 시도와 주요 개혁 과제들을 둘러싼 갈등 및 속도조절 논란 doc_id CNTS-00119999849_1

주제 (main_topic)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 시도와 주요 개혁 과제들을 둘러싼 갈등 및 속도조절 논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 ’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을 맞은 해로 기존 노동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었다.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노동통제, 효율성 중심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 분배적 교섭 중심의 대립적 기업별 노사관계, 정규직 중심 노조운동의 이해대변 기능 취약, 경제성장 중심의 정부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노동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참여와 협력, 공정과 조율, 이해대변의 확대, 포용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정책 등이 새로운 노동체제 방향으로 제시되었다(정흥준, 2018).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지 주목되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올 때마다 각 부문별로 평가와 전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사관계만큼 “전년보다 더 악화, 더 불안”이라는 수식어를 매번 동반하는 영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루기 어렵다.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노사관계 영역에서 정치적 기회의 확장으로 여겨졌으나 집권 2년차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개혁 정책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은 개별 노동관계법 시행 관련 처벌 유예조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말까지 제한적으로 연장하였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관련 사업주 처벌 유예기간은 2019년 3월까지로 추가 연장하였고,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도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였다. 또한 정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보다는 ‘자율시정’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영상황과 고용지표가 호전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노사가 주체가 되는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노동계는 정부를 ‘향’해, 경영계는 정부 ‘뒤’에서 각자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조짐은 새로운 노동체제 형성 논의도 지체시킬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통제, 대립, 갈등, 노동유연화 등으로 대표되는 구 노동체제를 포용과 연대,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동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현 체제의 과도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8년 세밑에 발생한 2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다. 구체제의 부정적인 효과가 압축적으로 드러났다.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사용자 책임 회피와 임금·노동조건에서의 격차 확대는 물론 ‘위험의 외주화’, 심지어 ‘죽음의 외주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유사한 사건은 2016년 5월 구의역에서도 발생하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구의역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작업 하도급 금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를 발의하였지만, 지난 2년여 동안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약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2003년 9월 법 개정으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주68시간(행정해석), 60시간, 52시간 등 견해가 대립되어 온 가운데, 이번 법 개정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1항)라고 명시하면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중복할증을 폐지하고 휴일근로 수당을 명시하였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넷째,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를 축소하였다.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부터 먼저 시행한 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에 따라 기업들은 실 노동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업무방식 변화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에 주52시간 상한제 실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관련 논의는 경사노위에 설치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2019년 2월 국회 처리 입장을 이미 밝혔다. 넷째,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환된 기존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기존 파견·용역업체 소속이던 이른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로의 고용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사업장들에서는 노동자들이 이를 비판하면서 원청기업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2019년에도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7,530원(전년대비 인상률 16.4%) 인상된 데 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8,350원(10.9%)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인상수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노동계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에 내몰고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는 경영계 간 입장차는 컸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공방은 2018년 한 해 고용지표 악화와 맞물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효과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산입범위 논란은 세밑까지 이어졌는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마지막 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2월 17일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등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에 들어가겠다고 하였고,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임금구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장 손에 잡힐 만한 경제적 성과를 내면서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집권 1년차와 2년차에 진행되었던 이른바 노동적폐 해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등에 박수를 보냈지만 실제 해당 정책들이 노동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방향키를 선회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임금과 노동시간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쟁점들이 ‘줬다 뺏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에서 단결할 권리, 교섭할 권리의 보장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4가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네 가지 세부 내용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서술된 부분을 확인한다.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약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정된 내용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항목을 선택한다.

    • 첫째,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 둘째,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 셋째, 중복할증을 폐지하고 휴일근로 수당을 명시하였다.
    • 넷째,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를 축소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네 가지 항목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네 가지 내용을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 2.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확대 적용 3. 중복할증 폐지 및 휴일근로 수당 명시 4.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 축소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 첫째부터 넷째까지 명시된 정책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