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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및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대응 정책과 과제 doc_id CNTS-00119999849_2

주제 (main_topic)
현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및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대응 정책과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집권 1년차와 2년차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결과, 기존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 2천 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고, 이 가운데 약 13만 4천 명이 전환을 완료하였다(고용노동부, 2018.12.31 기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추진되어 왔던 것이지만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의 집행 속도와 규모가 예년보다 훨씬 빠르고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하면서 집권 초반 주요 정책으로 집행하고 있고, 직접고용(기간제)이 아닌 간접고용노동자들까지도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자 가운데 전환대상 제외자가 있고, 기관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부작용으로 공정채용 원칙 훼손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현 정부의 고용구조 개선 관련 정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고용하고 출산·휴직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으로 비정규직 진입 입구를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2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한 몇몇 법 개정은 추진되었다. 첫째, 5월 29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6개월 이상 근속한 모든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라 임금이나 승진, 정년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2019년 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셋째, 2018년 1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최대 90%까지 지원받게 되었다. 저임금의 기준은 월 140만 원 미만에서 월 19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다. 현 정부가 제시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핵심 중 하나는 노동기본권 보장이고,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공약에서도 확인된다. 공약에서는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등 4개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0일 공익위원안으로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 가입을 직급·직무 등에 따라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 관련 조항 등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2002년 설립된 전공노가 2009년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과 통합하면서 새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고자의 노조가입 문제가 불거져 법외노조로 분류되었다. 첫째, 20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 출범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공약실현 의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사의 자유와 교섭의 권리를 보장한 ILO 기본협약(제87호와 제98호) 비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입법 논의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에서는 경영계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과 같은 법 개정을 ILO 협약 비준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활성화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 공약에도 포함된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는 노조 조직률 제고와 함께 초기업 단위 교섭구조 마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공약에서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립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 대비를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하였다.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노동진영의 비판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정대표자회의 형태로 먼저 발족하였다. 수차례 논의를 거쳐 명칭(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구의 성격(노사 중심성), 취약계층 주체 참여확대(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의제·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쟁점에 의견을 모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5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그릇은 만들어졌으나 주요 참여 주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11월 22일, 전국 단위 노동계 대표로는 한국노총만이 참여한 가운데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였다. 둘째는 승차공유제(카풀)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논란이다. 기존 택시업계 노·사는 카풀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택시업계를 더욱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풀업계는 택시노동자의 분신사망사건까지 발생하자 사업 확대 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디지털 기술변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컬어지는 최근의 변화는 단지 기업 경영방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성격, 고용, 노동과정, 노사관계 등 일자리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갈등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새로운 노동체제의 형성과정에서도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공유경제 확산이 기존 유사업계에 주는 충격을 어떻게 사회화 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부의 분배방식, 공정성 실현, 일자리 질 향상, 안전성 확보 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은 일하는 사람이 일터에서 고용주와 동료들로부터 인격적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 사회는 ‘갑질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터에서의 갑질 논란이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 등의 측면에서 분출되었는데, 그동안 폭로조차 어려웠던 사회적, 노동현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 근절을 통한 적정 노동시간 확보, 다치지 않고·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더욱 경주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일터에서 지위 등을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참여(participation)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임금·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의 보장, 경영참가와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말한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되는 해이자 2020년 총선을 목전에 둔 해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폭 예상치를 보면 2019년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2018)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18년과 견줄 때 0.1% 내외의 감소와 증가 정도 수준의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급격한 경기위축 가능성은 낮지만 고용을 크게 개선할 만한 힘으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는 12만 9천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8년 9만 5천 명보다 소폭 개선된 수준이다.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시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은 총선을 불과 1년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혁정책이 시간이 갈수록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요소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요소를 찾아 기술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내용과 평가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하면서 집권 초반 주요 정책으로 집행하고 있고, 직접고용(기간제)이 아닌 간접고용노동자들까지도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긍정적 평가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요소를 선택한다.

    •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하면서 집권 초반 주요 정책으로 집행
    • 직접고용(기간제)이 아닌 간접고용노동자들까지도 전환 대상에 포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요소를 정리하여 답변의 형태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공공부문 선도 및 간접고용노동자 포함을 긍정적 평가 요소로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하며 집권 초반 주요 정책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 2. 직접고용(기간제)이 아닌 간접고용노동자들까지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찾아, 공공부문 선도 및 간접고용노동자 포함이라는 두 가지 핵심 근거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