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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경제 혁신 발전, 항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술 발전 현황 doc_id CNTS-00120000280_3

주제 (main_topic)
중국의 해양경제 혁신 발전, 항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술 발전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최근 재정부와 국가해양국이 <"13·5" 시기 중앙재정이 해양경제 혁신발전 시범사업 지원에 관한 통지> 공동으로 발표했다. 향후 해양경제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해양생물, 해양 첨단장비, 해수 담수화 등 중요 산업의 혁신과 집적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13·5" 시기에 이 2개 기관은 해양산업발전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완해 주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약간의 도시를 선택해서 해양경제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체인의 협동혁신과 산업육성 집적 혁신을 추진하고, 해양기업들의 기술혁신, 관리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지원하고, 중점 산업이 체인 확장을 추진시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핵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지닌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적 해양경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집적구를 구축한다. 이에 선진적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적 효익성을 추구하는 해양경제패턴으로 전환함으로써 구조, 속도, 품질과 효익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는 양호한 해양경제 발전구조를 형성한다. 「실시의견」에서는 5대 발전이념을 기반으로 창장 중류 경제센터 및 장강경제벨트건설을 위해 “6개 센터, 2개 체계” 제출을 통해 항운센터와 서비스 경제 발전을 긴밀하게 결합시킬 것이다. “6개 센터”는 장강황금수로가 주축이 되는 건설 사업으로서 항만종합 교통운송센터, 철수(铁水)복합운송 및 강·해직통 복합운송센터, 항운교역·과학기술 개발·인재교육훈련·정보교환 등 첨단항운서비스센터, 투자융자·보험 등의 항운금융센터, 종합보세구 및 국제항로 등 대외개방센터, 연강(沿江) 생산·가공 등 핵심적 산업집산센터이다. “2개 체계”는 생태항로의 조성 사업으로서 그린포트 및 저탄소선박 등의 녹색항운체계와 전면적인 응급 구조체계이다. 또한 「발전보고」는 우한지역 최초로 전면적인 창장 중류 항운센터 건설에 대한 규범적인 공식 문서로 “13.5”기간 우한은 장강 중류 항운센터 건설 목표를 수립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중국 내하지역 최대의 항만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4대 항운서비스 기능 플랫폼은 항운교역소의 교역 능력 제고를 통해 창장지역 항운 교역 시장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항운”건설을 추진하고, EDI데이터 교환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여, 전자항구 수운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우한신항 항공종합보세구 가속화 건설을 통해 후베성 자유무역핵심구와 대외 개방의 창구를 형성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허브항, 항만기능을 제고시켜 일부 무수항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항운산업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있는 항만·해운, 물류, 서비스 등 여러 산업을 발전시킨다. 우한시 신저우구(新洲區) 양루오 지역에서 항운산업 본사와 서비스센터、결제센터 구축을 통해 항운·물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대형해운기업을 유치하여, 민영 해운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우한항 자원 통합을 통해 현지 해운산업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항만·산업 일체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일부 시범적인 임항신도시와 임항산업원구를 건설할 것이다. 진커우(金口)、오사(纱帽) 등 임항신도시 및 한커우(汉口)、구룽(古龙)、쥔산 등 임항산업원구를 중점적으로 건설함으로써 항만·산업 일 체화 발전 시범 벨트를 형성할 것이다. 2016년 8월 2일, 후베이(湖北)성 황메이항(黄梅港) 샤오치항구(小池港區) 빙장(滨江)종합부두는 정식운영을 시작에 따라 장강 중류 항운센터 건설을 더욱 서두르고 있다. 그전에 「우한(武汉) 장강중류 항운센터 건설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이하「실시의견」)과 「우한(武汉) 장강중류 항운센터 발전보고(2015)」백서(이하「발전보고」) 등 잇따른 발표를 통해 우한 장강 항운센터 건설을 더욱 추진하고 있다. 후베이성 교통운수청 하광중(何光中)청장은 “13.5”말까지, 우한이 연간 만 톤 이상 화물선 운항을 통해 장강 중류 항운센터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현대화, 규범화 및 지능화 항운센터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12.5”기간 후베이성은 장강중류 해운센터 건설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항만·해운 인프라 투자와 운송능력을 2배로 키워냈다. 그리고 항만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요 항만, 허브항의 지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현대 항운서비스 능력의 구축을 통해 집산과 파급 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항운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항만·도시 일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국가해양국은 <2015년 전국 해수이용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5년 연말까지 전국에서 해수담수화 공정이 121개로 건설되었다. 이 시설의 담수 생산규모는 1일 100만 8,800톤이고, 최대 해수담수화 공정의 규모는 1일 20만 톤이다. 해수담수화는 주로 역삼투와 저온다중효용(低温多效) 증류기술을 이용한다. 톤당 담수화 원가는 5~8위안이다. <보고>에 의하면 2015년에 해수이용산업은 한층 더 발전되었고, 생산액이 1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8%가 증가했다. 새로 발표된 기준은 13개로서 그중 국기기준은 3개, 업계기준은 10개이다. 연해 각 지역은 산·학·연 간의 결합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해수이용 혁신 및 산업화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중소형 해수담수화 핵심 장비와 고농도해수의 종합이용 산업화 기술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2015년에 전국에서 새로 건설된 해수담수화 공정은 7개이고, 이 시설의 담수화 규모는 1일 6만 6,620톤에 달했다. 2015년 말까지 전국에서 1만 톤급 이상의 해수담수화 공정은 총 31개를 건설하였으며, 1천 톤급 이상 1만 톤급 이하의 해수담수화 공정은 36개를 건설하였다. 1천 톤급 이하의 해수담수화 공정은 총 54개가 있다. 해수담수화 분야에 있어서, 지금 중국은 이미 역삼투와 저온다중효용 해수담수화 기술을 파악했고 관련 기술은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했거나 근접해 있다. 2015년까지 전국에서 역삼투 기술을 이용한 공정은 106개가 있고, 저온다중효용 기술을 이용한 공정은 13개가 있다. 그리고 다단플래쉬법(Multi-stage flash distillation) 기술을 이용한 공정 1개, 전기투석 기술을 이용한 공정 1개가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해수담수화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 및 성과 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자주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선화꿔화(神华国华) 저우산 발전소(1.2만 톤/일) 저온다중효용 및 보아깡(宝钢) 광동 잔장(湛江) 철강기지(1.5만 톤/일) 저온다중효용 해수담수화 공정이 이미 건설되어 생산하기 시작했다. 푸젠 구레이강(古雷港) 경제개발구의 해수 담수화공정(10만 톤/일)은 이미 초기 설계를 마친 상태이다. <보고>에 따르면 전국 해수담수화 공정으로 생산된 담수에 대한 이용 용도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나누어져 있다. 2015년 말까지 공업에 이용된 해수담수화 공정규모는 1일 67만 7,260톤으로 전체 공정규모의 67.14%이다. 최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안(초안)>(이하 <개정안 초안>으로 약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가해양국 FIO 연구원 첸상등(陈尚等)은 인터뷰에서 <개정안 초안>에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 구역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 및 해양생태 손해보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첸상등은 <개정안 초안> 제24조에 2가지 조례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 구역에서 개발활동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과 이용 활동의 방식과 강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의하며, "육지수역-해역의 생태보호 보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무원 생태문명체제 개혁에 관한 문건에서 중점 생태기능구를 대상으로 산업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구역은 중점 생태기능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구역 내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진입금지와 진입제한의 산업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며,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할 해양 이용 건설 프로젝트 및 개발이용 활동의 방식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 손해보상제도 수립에 있어, 첸상등은 "해양자원 개발로 인한 해양생물자원과 해양 생태 서비스기능 등에 생태 손해를 초래할 경우 생태복원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공정보상, 자원보상, 자금보상 등 보상수단으로 생태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라고 제시했다. 개발로 인한 초원, 삼림, 토지 등 생태파괴는 이미 법적으로 보상제도가 수립되었지만, 해양생태 손해보상에 관한 법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외에는 첸상등은 <개정안 초안>에 "해양 생태환경 손해보상 보장금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립 등 해양이용활동은 기업이 이용하는 해역에만 생태손해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의 인근 해역의 생태 환경 손해도 초래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환경손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해양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생태환경 보장비용을 납부해야 대량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해양생태 복원을 위해 자금보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말 기준 중국의 해수담수화 공정 중 생활용수로 사용된 공정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5년 말 기준 중국 내 해수담수화 공정 중 생활용수로 사용된 구체적인 규모(수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해수담수화 공정의 용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전체 공정 규모와 공업용수 사용 규모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 2015년 말까지 공업에 이용된 해수담수화 공정규모는 1일 67만 7,260톤으로 전체 공정규모의 67.14%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업용수 사용량과 비중은 명시되어 있으나, 생활용수 사용량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전국 해수담수화 공정으로 생산된 담수에 대한 이용 용도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나누어져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규모에서 공업용수 규모를 빼면 생활용수 규모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에서 요구하는 '생활용수 사용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 규모의 절대 수치가 필요하다. 문맥에는 전체 공정 규모의 합계나 개별 공정의 총합에 대한 명확한 단일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비율(67.14%)만 제공되고 있다.

    • 1일 100만 8,800톤
    • 전체 공정규모의 67.14%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체 담수 생산규모(1일 100만 8,800톤)를 활용해 계산을 시도할 수 있으나, 문맥 내에서 공업용수 비중과 전체 규모를 결합하여 생활용수 규모를 도출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완결되지 않거나, 질문이 요구하는 정확한 '생활용수 공정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없다. 또한, 전체 규모 수치가 공업용수 계산을 위한 기준인지 혹은 다른 의미인지에 대한 확정적 정보가 부족하여 추측을 배제해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는 공업용수 규모와 비중만 나와 있을 뿐, 생활용수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나 이를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해수담수화 공정의 용도를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업용수의 규모와 전체 대비 비중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용수로 사용된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산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