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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소비자 제품의 안전 규제, 인증 절차 및 시장 동향 doc_id CNTS-00120001152_6

주제 (main_topic)
국가별 소비자 제품의 안전 규제, 인증 절차 및 시장 동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헬스기구 생산업체인 존슨헬스테크(Johnson Health Tech Co. Ltd.) 대만지사와 북미 위스콘신 지사에 대해 제품의 결함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300만 달러(한화 약 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해당 제품은 땀과 세정액으로 인해 전기콘센트 장치에 습기가 누적될 경우 누전을 일으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존슨헬스테크 측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발연, 발화, 제품 손상 및 화재 신고를 다수 접수받아 디자인을 변경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CPSC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존슨헬스테 크는 2014년 1월, 이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존슨헬 스테크 북미 지사는 3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한편, 소비자제품안전법과 관련된 내부관리 및 절차 시스템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는 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비제품안전개선법(CPSIA,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CPSC에서 허가한 시험소의 시험·인증이 필수적이다. 규정 준수에 대한 증거로 ‘아동용제품인증(CPC,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작성된 트랙킹(Tracking)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어린이용 제품은 주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해 디자인 또는 설계된 소비자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품 라벨이나 제품 포장, 디스플레이, 광고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제품이 그 대상이다. CPSIA 규정을 준수하 지 않을 경우 CPC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조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브라질 보건부 산하 위생관리국인 ANVISA에서는 향수, 화장품, 세면용품 및 그 외 유사제품, 의료기기를 관할합니다. 만약 귀사의 제품이 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위생용 물티슈’라면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과 동일한 신고등록(ANVISA 온라인 등록 필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장품은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성 수준에 따라 제1급 제품(Risk degree 1 – Produtos Gosmeticos Grau 1)과 제2급 제품(Risk degree 2 – Produtos Gosmeticos Grau 2)으로 분류합니다. 제1급 제품은 그 제품이 갖는 기초적·기본적인 성질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사용 방법, 사용상의 주의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 화장품이기에 ANVISA 등록이 필수는 아니며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제2급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 증명을 필요로 하는 특정 효능·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화장품으로 ANVISA 등록이 필수사항입니다. 확인 결과, 어린이 위생용 물티슈는 제2급 화장품으로 ANVISA 등록이 필수이며, 자유판매서와 성분표 등의 구비서류를 브라질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2015년 7월 27일 RSS-310 Issue 4로 라이센스에서 제외되는 무선통신용 무선장치의 요건을 G/TBT/N/CAN/460 으로 통보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대상 품목인 카테고리 II 무선장치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캐나다 산업부의 기술적 승인인증서(TAC)나 인증기관의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RSS-310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카테고리 II 무선 장치가 관련 기술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제품이 캐나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한 라벨에 표기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산업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장 판매 무선 장치는 전자 라벨링(e-labelling)을 해야 한다. 각각의 무선장치 유닛별로 부착되는 라벨에는 SDoC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품 크기로 인하여 라벨 부착이 어려운 경우 산업부의 승인 아래 사용자 매뉴얼 등에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섹션 3.2에 따라 지하 무선장치 라벨에는 ‘지하에 설치하는 용도로만 사용됨’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제품 설치위치 등을 규정해야 한다. 2015년 8월 3일 아랍에미리트는 전기·전자 장비 내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 기준과 의료기기 내에 유해 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 기준을 G/TBT/N/ARE/265로 통보하였다. 규제 세부사항은 전기·전자제품 내의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 등 인체 유해물질 사용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는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및 프탈레이트 물질 4종(DEHP, BBP, DBP, DIBP) 등 인체 유해물질 사용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수리 및 재활용을 위한 부속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및 프탈레이트 물질 4종의 허용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업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Model A 준수 및 제조자 자체 관리로 RoHS 규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는 ECAS에 등록하고 시험성적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RoHS 제도 시행국가 중 제조자 자체 관리를 수용하지 않고 이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가 유일하다. 어린이 안전시트가 발전한 유럽과 미국 등은 강력한 법률을 통해 어린이 안전시트 착용을 강제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판매업자가 자동차 판매 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호 정도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홍보 광고 중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화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소비자의 의식 개선도 시급하다. 최근 중국 심천시에서는 ‘심천경제특별구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 처벌조례’에 따라 만 4세 미만의 아동 승객이 비영업성 자동차에 어린이 안전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할 경우 300위안(한화 약 56,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중국 어린이 시트 착용에 대한 법률이 정식 발효될 경우, 한 해 1,200만~1,500만 개의 안전시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미국 가전제품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전제품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3년 미국 소형가전제품 판매량은 4억1,608만 달러(한화 약 4,262억 원)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하였다. 일본 역시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전력 공급의 불안 요소로 인하여 고효율 에너지제품 생산과 사용자 편의성,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안전성을 강화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고속성장을 거듭한 중국 가전제품은 세계 3대 생활가전 시장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이른바 ‘웰빙 가전’ 분야는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 향상과 중산층 증가,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 개선 등에 힘입어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가전제품은 종전의 단순기능 제품에서 사용상의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더욱 강화한 신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브라질 ANVISA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위생용 물티슈를 제조하여 수출할 때 필요한 제품 분류와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브라질 ANVISA 규정 내에서 '어린이 위생용 물티슈'가 어떤 제품군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그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등록 및 제출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어린이 위생용 물티슈에 관한 언급과 화장품 분류 체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만약 귀사의 제품이 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위생용 물티슈’라면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과 동일한 신고등록(ANVISA 온라인 등록 필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화장품은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성 수준에 따라 제1급 제품(Risk degree 1 – Produtos Gosmeticos Grau 1)과 제2급 제품(Risk degree 2 – Produtos Gosmeticos Grau 2)으로 분류합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물티슈의 구체적인 등급과 그 등급에 요구되는 필수 사항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확인 결과, 어린이 위생용 물티슈는 제2급 화장품으로 ANVISA 등록이 필수이며, 자유판매서와 성분표 등의 구비서류를 브라질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물티슈는 화장품 중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 증명이 필요한 제2급 제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단순 신고가 아닌 필수 등록 절차와 공증 서류 제출이 필요함을 결합한다.

    • 제2급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 증명을 필요로 하는 특정 효능·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화장품으로 ANVISA 등록이 필수사항입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어린이 위생용 물티슈는 제2급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ANVISA 등록이 필수적이고 자유판매서와 성분표를 브라질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분류와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어린이 위생용 물티슈는 제2급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ANVISA 등록이 필수적이며, 자유판매서와 성분표 등의 구비서류를 브라질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어린이 위생용 물티슈를 제2급 화장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류에 따른 필수 등록 사항과 공증 서류 제출 의무를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