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IP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대학의 지식재산 관련학과, 변리사 제도 등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 미흡으로 수급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자·창작자의 창의력 발현을 장려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특허출원·분쟁 등의 증가로 지식재산 경영(IP Management)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서비스 산업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 ‘지식재산 서비스업’이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 특허정보의 조사·분석업, 특허기술의 평가·거래업 등을 포함한다.
또한 현장 적응과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업 해외시장 지출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인 지온컨설팅이 2015년, 기존 수행업체인 일본 서비스기업을 제치고 WIPO 번역사업 최초로 일-영 PCT 문서 번역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3년 동안 연간 10~15억 원의 수주가 예상된다. 국제 전시회인 일본 특허정보페어에 참가,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여 12억 원의 매출 증가 가 기대된다. 이 같은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6,400억 원으로, 미국의 시장 규모 7조 8,000억 원의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학 등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정보가 없어서 관련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지식재산 서비스업 수요 창출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정책 관련 추진체계는 2011년 7월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 각 부문별로 정부 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권리별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 및 출원·등록 등의 행정은 특허청에서, 저작권 관련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식물신품종·유전자원 등의 보호는 농림식품부 및 국립종자원 등에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 경조치 업무는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은 법무부(검찰청)·행정자치부(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수사 등을 포함한 보호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전문적인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15년 4월 10일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의 양적 팽창을 넘어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맞추어 수립된 ‘201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2016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을 심의·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 ‘시장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4차 회의는 2015년 7월 22일에 개최되었는데, 차년도 국가지식재산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2016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4년 한 해 각 관계기관에서 추진한 35개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한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결과’,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권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중국 지재권 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최근 세계경제는 창의적인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디자인·콘텐츠 등 무형의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기술개발 추진, 국제 지식재산 분쟁대응 등 지식재산 분야 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융합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3D 프린팅·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기술의 출현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이슈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정책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책자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법정안건의 심의·조정 등 소극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개발 등 정책활동을 강화하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계부처의 정책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 정책제안에 대해 관계부처를 통한 정책화 건의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정례화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는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지식재산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7월 2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정부 지식재산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지식재산 중점투자·재원배분방향」을 수립·발표해 왔다. 재원배분방향 수립 이전에 마련하는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 방향’은 관계부처에 예산배분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사전에 제시하여 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 단계에서 지식재산 관점의 중요하고 시급한 중점과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 수립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각 부처는 중점투자방향을 반영하여 수립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정부예산 심의를 받고, R&D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각 부처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을 수립·통보하여 정부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정부부처뿐 아니라 정책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유관기관과 산·학·연 및 산업별 협회 등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 4월 5일, 지식재산 분야 협력채널이자 정책 논의의 장(場)으로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KIPnet)’를 구성하였다. 현재까지 KIPnet은 총 6회의 콘퍼런스와 2회의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5개 분과별3) 협의회·워크숍·포럼 등을 통해 참여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총 100여 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2012~2013년에는 각각 광역지자체와 대학·금융기관·기업의 참여를 도모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2014~2015년에는 ‘KIPnet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여 분과 간 이슈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이 공통 주제에 대해 직접 토론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 경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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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국 경조치 업무 담당 부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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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권리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권리별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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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국 경조치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처 명칭이 언급된 문장을 선택한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 경조치 업무는 관세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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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문장에서 '국 경조치 업무'의 주체가 '관세청'임을 확인한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 경조치 업무는 관세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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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 경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관세청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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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으로 관세청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세청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 경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관세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