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셋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기여를 들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원조를 받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와의 지식재산권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러시아·몽고 등 주변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한편, BRICS 특허청장 회의를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뉴질랜드와의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 체결, 미국과의 심화 협력 방안 논의 등을 통해 선진국들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2015년 9월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SIPO-WIPO 자발적 기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는 국가가 단지 11개국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중국이 개발도상국 원조를 위한 신탁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위상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2015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성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0월 5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6년에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브루나이 4개국 간 협정으로 발효된 후 2008년에 미국이, 2013년에는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기타 국가들도 순차적으로 참여하여 현재 총 12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TPP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확대하고 있어, 그 보호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이 자국 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TPP는 생물의약품 특허에 대해서 최소 5년의 자료독점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5년의 자료독점 기간에 추가적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기간 3년을 더하여 총 8년의 독점기간을 요구했으나, 호주·뉴질랜드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5년으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TPP는 불합리한 특허부여의 지연에 대한 특허보호기간 조정제도 및 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도,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TPP 외에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도 주도하고 있어 중국의 세계경제 부상을 견제하고 향후 세계 통상질서를 이끌어 갈 기회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TPP에 참여한 국가 중 10개국과 FTA를 이미 맺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부는 TP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메가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메가 FTA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잠재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FTA 수혜 품목인 자동차 및 기타 수송장비 등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되는 반면, 의류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별 맞춤형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USPTO는 2015년 1월 22일, 단기적 성과달성 위주였던 기존 IT 인프라 전략을 개선하여 USPTO의 장기적인 편익을 극대화하고 핵심 출원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전략 IT 계획 2015-2018(Strategic Information Technology Plan for 2015-2018)」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른 조치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IT 도구인 Desktop Application Naviga tor(eDAN)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인 Docket and Application Viewer(DAV)를 개시하였으며, DAV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다음 단계로 기존 특허 IT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적 절차로 제공하는 Patent End-toEnd(PE2E)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USPTO는 특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본 특허청(JPO) 및 한국 특허청(KIPO)과 각각 「특허 공동심사 시범 프로그램(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CSP)」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JPO와의 CSP는 2015년 7월 1일부터, KIPO와의 CSP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와 특허 업무 공유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하였다. 미국이 각 국가와 협의한 특허업무 공조의 내용은 서로 상이하지만, 신속한 심사, 심사 결과의 일관성 유지 등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2015년 4월에 「2015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5 Special 301 Report)」로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서는 13개 국가가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24개 국가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미국은 대표적인 우선감시대상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6월에는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와 중국 해관총서(GACC)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기존의 양해각서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으며, 미국 상공회의소는 중국 인민대학의 중국 지식재산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동 보고서 발표 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파라과이와 지식재산권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파라과이의 혁신 산업 증진 및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라과이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또 다른 감시 대상국 중 하나인 멕시코에 대해서는 미국 이민관세집행국과 멕시코 국세청이 공동으로 지식재산 침해대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년 미국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이다. IPR은 USPTO 소속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원격인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서 관장하고 있다. 특허소송에 비하여 저렴하고 신속하다는 장점 때문에 특허의 무효 주장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 후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953건의 IPR이 신청되었고, 신청 건수의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거대 제약사를 중심으로 IPR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IPR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거대 제약사들은 Kyle Bass로 대표되는 헤지펀드가 IPR 신청을 통해 해당 제약사의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IPR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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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TPP 협상 과정에서 생물의약품 특허의 자료독점 기간을 두고 미국과 호주·뉴질랜드 등이 대립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합의된 자료독점 기간은 몇 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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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TPP 협상 중 생물의약품 특허 자료독점 기간에 관한 미국과 타 국가들 간의 갈등 및 최종 합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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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TPP의 생물의약품 특허 자료독점 기간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추출한다.
- TPP는 생물의약품 특허에 대해서 최소 5년의 자료독점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5년의 자료독점 기간에 추가적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기간 3년을 더하여 총 8년의 독점기간을 요구했으나, 호주·뉴질랜드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5년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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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미국의 요구 사항과 최종 합의된 수치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결국 5년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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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미국은 8년(5년+3년)을 요구했으나 호주와 뉴질랜드의 반대로 인해 최종적으로 5년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한다.
-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5년의 자료독점 기간에 추가적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기간 3년을 더하여 총 8년의 독점기간을 요구했으나, 호주·뉴질랜드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5년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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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최종 합의된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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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5년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TPP 협상 과정에서 생물의약품 특허의 자료독점 기간은 미국의 8년 독점기간 요구에 대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반대하여 최종적으로 5년으로 합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