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중소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력 강화 및 기술 탈취·유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 조성 doc_id CNTS-00120001633_8

주제 (main_topic)
중소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력 강화 및 기술 탈취·유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 조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상대적으로 지재권분쟁 대응역량이 열악한 중소·중견 기업은 국제 지재권분쟁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국제 지재권분쟁 단계(평시단계-경고단계-대응단계)별로 해외분쟁 법률자문·정보제공, 컨설팅·소송보험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분쟁다발 국가에서의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2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국제 지재권분쟁 동향 및 대응방안’에 따라 분기별로 부처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 등에서는 선진국 대상 수출기업의 경우, 특허보증 대응을 위한 경쟁기업 발굴·분석을 지원하고, NPEs 소송 정보 제공 등 동종기업 간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도국 대상 수출기업의 경우 등록상표정보 제공과 무단 선(先)등록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위조상품 등으로 우리 기업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오프라인 침해조사, 행정 및 사법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고, 건당 평균 피해규모도 2009년 10억 2,000만 원에서 2010년 14억 9,000만 원, 2011년 15억 8,000만 원, 2012년 15억 7,0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R&D 투자액은 2조 4,810억 원으로 대기업 30조 2,770억 원의 9.4% 수준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 및 보호 여력이 취약하고,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개 발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우려 없이 혁신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국가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해하는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원 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등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기술협력을 유도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유출 예방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고,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병행하였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의 설문항목을 3개에서 6개로 추가 보완하였으며, 2015년 5~9월에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등을 점검, 중소기업의 배터리라벨 제조기술을 유용한 사례를 적발하여 최초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다. 2015년 7월 24일자로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 1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3월부터는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기술탈취·유용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술탈취·유용행위 근절 및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였다. 2014년 12월 18일 중기청·특허청·경찰청·공정위 등 4개 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 교류 및 협조 MOU’를 체결하고, 2015년 9월 중기청·특허청의 기술보호 제도, 기술탈취·유용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망라한 홍보 리플릿 《중소기업 핵심기술,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5,000부를 배포하는 등 중기청 및 특허청의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공정거래협약제도 등을 통해 동 제도들의 사용을 장려하였으며, 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협조하여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해 소송절차 상담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 모범적인 기술협력 사례 발굴,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유도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 209개 대기업이 2만 8,000여 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개발, 특허기술이전, 기술임치제도 사용 수수료 지원 등 자율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기술협력 결과, 반도체 제조장비 공동개발을 통한 수입대체효과 300억 원 발생 사례, 굴삭기 부품 불량률이 30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된 사례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제고되고, 나아가 대기업이 만드는 완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기술협력 사례 12개를 발굴하여 집중 홍보하였다.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이 대기업에도 이익이 됨을 적극 알려 대기업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위해 2015년 7월과 10월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보도를 추진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언론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히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릴레이식 기획·르포기사 유도를 병행하여 후속기사가 100여 차례 보도되었다. 동년 10월과 11월에는 사례발표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 다각적 방법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15년 12월 실시한 하도급 거래실태 점검 결과 수급사업자 중 92.3%가 2014년 대비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하여 지식재산의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유용, 부당감액, 부당위탁 취소, 부당반품 등 4대 불공정행위의 빈도는 작년보다 10.5% 감소하였다. 협약제도를 통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를 개발하고, 보유기술을 이전하는 등 총 2만 5,606건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기 술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도 개선됨에 따라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 점수가 2013년 75.9점에서 2014년 79.4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 및 정액과징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사업자 스스로 기술탈취·유용행위를 자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탈취·유용행위는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으로서 단기간의 정책적 노력으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법 위반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지재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통신, SW, 제약 등 특허권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주요 산업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저작권상생협의체’를 통한 신규 음악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기술협력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유도하고,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교육 및 홍보 등 상생적 IP 협력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에서는 지재위·문체부·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정부부처 및 오픈마켓·소셜커머스·상표권자 등 민간기업과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지역 아이디어·IP를 총괄하는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특허청·지재위·17개 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지식재산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계기관 간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의 특화 IP 지원을 위해 지역 전통산업 관련 기업·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정책을 종합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간 경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성공사례 공유 및 상호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정부가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구체적인 법적 제재 수단 중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행된 고발조치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기업명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부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 중 과징금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있으며, 특히 해당 조치를 받은 '기업명'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사례를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중소기업의 배터리라벨 제조기술을 유용한 사례를 적발하여 최초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술유용 사례로 적발되어 과징금과 고발조치를 받은 사례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사례의 주체인 기업의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중소기업의 배터리라벨 제조기술을 유용한 사례를 적발하여 최초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배터리라벨 제조기술을 유용한 사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졌음은 알 수 있으나, 그 기술을 유용한 주체(기업)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기업명'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맥 내의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추론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따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배터리라벨 제조기술을 유용하여 최초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받은 사례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명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업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