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해외진출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국가에서의 IP 확보는 선결 조건이다. 특히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국가에서는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때 IP가 없으면 대응할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현재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지원(관세청) 등 해외진출을 위한 IP 창출 및 보호 지원사업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해외 IP 실무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기존의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IP제도 이해 증진 및 IP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일부 기업의 경우 해외 IP 포트폴리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단편적인 출원을 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국내출원 단계 또는 국가 진입 단계부터는 출원명세서에 해당 국가의 실무를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기존 사업을 통해 해외권리화 지원 뿐만 아니라 국내 IP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용・활용의 추진 또는 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학관 관계자가 모여 포럼을 개최하고, 정보공유, 의견교환을 실시한다(단기)(내각부, 국립국회도서관, 관계부처). 또한 관계부처와 연대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활용 모델의 검토 또는 과제의 정리, 장기이용 보증 모습의 검토, 연결 역할이나 분담의 명확화, 재팬 서치의 본격적인 공개 후의 운용체제 등의 검토(단기, 중기)(내각부, 국립국회도서관, 관계부처).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2025년 오사카 박람회를 겨냥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해외에 전달하기 위하여, 일본 유산을 구성하는 문화자원이나 국보・중요문화재 이외의 지역 문화자원에 관한 데이터의 집약, 다언어화를 포함하여 이용・활용에 이바지하는 대처를 추진한다(단기)(문부과학성, 관계부처).
단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유관법률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법정 손해배상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형사 단속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침해 범죄의 기준은 낮추고 양형기준은 높이며, 상시 단속활동을 통해 엄격한 보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관리표준 및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전통지식, 중의약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영업비밀의 정의를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침해유형 중 부정취득 유형으로 ‘전자적 침투’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영업비밀 침해 주체로서 경영자 이외에 기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과태료 범위를 1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책임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허청은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보상실시를 통해 종업원의 발명의욕과 사용자의 지속적인 R&D 투자 의욕을 고취하여 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하고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보상규정 마련 및 운영상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컨설팅, 인식제고를 위한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발명자 보상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촉진을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여 비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 근거 및 연구기관 포기특허 사장방지 등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총인건비에서 다른 인건비 인하 없이 직무발명보상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직무발명보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창출과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을 위해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가 승계하여 등록되는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50만 원, 실용신안 30만 원, 디자인 20만 원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국유특허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금에 따라 발명자 보상 및 관련 기관 포상을 실시한다. 2019년에는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특허의 소유권을 연구기관이 취득할 시 「발명진흥법」에 의거해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발명규정(대통령령)에도 사용자가 4개월 내 승계에 대한 판단을 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제시하여 발명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한편,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전용실시 활성화, 주요기관 MOU 등을 통해 2019년도 공무원 직무발명 실시건수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출연(연)의 IP 경영전략을 고도화하고 실무자 역량을 제고하며 보유특허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통부는 출연(연)별 특성에 맞는 IP 경영전략 컨설팅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역량 강화, 미활용 특허 관리 등을 지원한다. 2019년, IP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16개 출연(연)별 7개 유형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산기협, 이노비즈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TLO 간 실무자회의, 소통워크숍 등 정기적인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기술사업화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였다. 한편, 특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발명인터뷰, 연구심의소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해 출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완・재평가를 추진하는 등 특허 출원 사전심의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출연(연)별 주기적인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특허청 특허설계지원사업(6개) 연계, 보유특허 진단사업(7개) 연계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악의적인 침해행위가 사안이 엄중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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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업비밀 침해 시 경영자의 악의적 행위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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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영업비밀 침해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문단을 추출한다.
- 영업비밀의 정의를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확대하고
-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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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경영자의 악의적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정 범위'에 해당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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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악의적 침해 시 배상 범위가 침해액의 1배에서 5배 사이임을 연결한다.
- 산정된 침해액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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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엄중할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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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으로 확정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으로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