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셋째, 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이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자유이용 저작물을 확충하였으며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및 전문교육을 운영하였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으로 저작권 권리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신탁관리단체 중심으로 지원했던 거래소 시스템을 대리중개업체까지 확대하여 저작권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2019년에 제공한 저작권 권리정보는 3,522만 건으로 전년 대비 518만 건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분쟁이 빈번한 폰트 등 수요가 큰 자유저작물의 수집・제작 및 제공을 확대하였으며, 오픈소스SW를 활용하여 SW를 개발하거나 IT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연구소・기관단체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최근 들어 방송산업의 불공정 거래・계약, 낮은 음원사용료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음원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은 현장정착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불공정 유통 및 수익분배 관행을 시정하여 유통자・창작자 간 상생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유형이 다각화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기관 간 협력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기능 강화 등 저작권 정보를 통합하고 사용자 이용이 원활하도록 중개・검색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가상현실(VR) 산업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가상현실 제작기술과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콘텐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확대와 한류 콘텐츠 진출 국가 다변화를 통한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IP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 중심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하며 IP 거래플랫폼 확충 및 기술금융 신뢰성 제고를 추진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관련 IP 확보를 위해 특허 DB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의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체계를 마련하며,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심사조직을 신설한다. 특히 표준특허 확보 지원과 신기술 관련 심사인력 및 인프라 확보 지속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 역량 강화 및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전략으로 스타트업 대상 특허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침해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창업기업 특화 IP 지원프로그램 및 아이디어 보호 컨설팅 제공을 확대한다. 넷째, 디지털 환경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특허분야의 경우 발명진흥법을 통해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및 보상체계 구축이 이루어져 있으나, 이에 비하여 저작권 분야는 저작권법상 창작을 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저작자 지위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해외 법제 분석 및 저작물의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저작물 법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업무상 저작물 법제의 경우 법인이 저작물 창작에 깊숙이 개입하고, 다수의 창작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개개인이 해당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또한 발명과 달리 저작물은 그 종류 및 저작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저작물로 인정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을 위해 남・북한 지식재산 권리의 상호인정을 위한 지재권 관련 정보 공유 및 당국 간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한다. 아울러, 남북 지식재산권 제도・현황 파악 및 상호협력을 위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련 협의채널 확보하며 회담 의제화 준비 등을 추진한다.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제작사 IP조합’을 신설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IP를 보유토록 함으로써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조성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콘텐츠 IP펀드 예산 확보 및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저작권 보상금 분배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1개 단체를 취소하고, 2개 단체에 대해서는 미분배보상금 분배 노력 확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하였고, 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 최대한 분배될 수 있도록 미분배보상금에 대한 적립비율을 설정(30%)하여 고시(’19.7.1.)하였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9년 7월 2일 모든 외국인의 상표출원, 등록 및 상표심판절차를 미국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대리인(U.S.-licensed attorney)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였고, 2019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미국 상표법 및 상표규칙에 대한 USPTO 고객의 절차를 향상시키고, 상표출원서 등의 제출에 대한 정확성 증대, 상표등록에 관한 무결성을 보호하고자 목적에서 상표규칙을 개정하였다. 동 상표규칙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상주(permanent legal residence)하거나 주요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이 있는 모든 상표출원인, 상표권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적용되며, 모든 상표 문제에 있어서 미국 면허를 소지하는 대리인이 그들을 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표 문제에 있어서 미국 내 면허를 소지하는 대리인은 자신이 자격을 갖춘 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대리인 정보(bar membership information)를 제공해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 시스템 개선에 대한 검토 결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제도로서 기술전문가를 공장 등에 파견하여 조사하는 사증(査證)제도를 도입하고, 기존보다 실효적인 손해배상액이 명해지도록 하려는 취지의 개정 특허법이 2019년 5월 17일 공포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증거수집 제도는 독일의 사증제도를 참고로 하면서 일본의 여건에 맞게 도입된 이른바 일본식 사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증제도는 중립성을 갖는 기술전문가가 사증인으로서 침해자의 공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침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증거 수집을 하는 제도이다. 특히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를 특허권자가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사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제조방법 특허에 대하여 침해자가 실시하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B to B’ 제품을 입수하려고 할 경우,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침해행위를 현장 시스템 작동 하에서 판단하여야 할 경우 등이 예로 제시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사증제도에서 중립성을 갖는 기술전문가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과 이 제도가 특히 유용한 상황의 예시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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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사증제도에 대한 기술전문가의 역할과 해당 제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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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증제도의 정의와 기술전문가의 활동 내용, 그리고 활용 예시가 포함된 문장을 찾는다.
- 이 사증제도는 중립성을 갖는 기술전문가가 사증인으로서 침해자의 공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침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증거 수집을 하는 제도이다.
- 특히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를 특허권자가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사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제조방법 특허에 대하여 침해자가 실시하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B to B’ 제품을 입수하려고 할 경우,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침해행위를 현장 시스템 작동 하에서 판단하여야 할 경우 등이 예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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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술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문구와 활용 예시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중립성을 갖는 기술전문가가 사증인으로서 침해자의 공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침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증거 수집을 하는 제도
- 제조방법 특허에 대하여 침해자가 실시하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시장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B to B’ 제품을 입수하려고 할 경우
-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침해행위를 현장 시스템 작동 하에서 판단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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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전문가의 역할(출입 및 조사/증거 수집)과 유용한 상황(제조방법 입증 곤란, B2B 제품 입수 곤란, SW 현장 판단 필요)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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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요소(역할, 예시)를 포함하여 완성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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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증제도에서 기술전문가는 사증인으로서 침해자의 공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침해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제도는 제조방법 특허의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시장에서 입수하기 힘든 'B to B' 제품을 입수해야 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행위를 현장 시스템 작동 하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특허권자가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증제도에서 중립성을 갖는 기술전문가는 사증인으로서 침해자의 공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침해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조방법 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 등 특허권자가 침해 입증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