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OECD 표준조세조약의 주석(commentary)이 조세조약의 독자적 해석수단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조적 해석수단에 지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학술적 논란이 있다. 독자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은 동 주석이 현실적으로 개별국가 간에 체결된 여러 조세조약의 해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동 주석은 국제조약의 해석원칙인 ‘문맥 속에서 자율적으로 해석’에 부합하는 기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 주석은 독자적인 해석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조약상의 문맥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주석을 참고사항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즉 조약의 문맥은 조약체결과정에서 양 체약국이 합의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맥의 의미는 ‘조약에 포현된 내용(text)뿐만 아니라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아서 작성한 부속문서(instrument)’까지 포함한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체약당사국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경우 특정 용어에 당사국이 원하는 특별한 의미(special meaning)를 부여하여 양 체약국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동 협약 제32조에서는 조약의 ‘보충적 해석수단(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서 표현된 문맥이 애매모호(ambiguous or obscure)하여 해석이 어렵거나 문맥대로 해석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충적 해석수단으로는 ‘조약체결 준비자료, 조약체결관련 종합참고 기록물’ 등이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비엔나협약 제31조의 기본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보충적 해석방법으로도 조약상의 문언을 해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를 ‘조약의 흠결’로 보고 해석을 하지 않거나 그 조약을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비엔나협약에서는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상대방국가의 조세주권(tax sovereignty)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 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조약은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 조항’을 두어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세법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타방체약국과 상호합의할 수 있다. 다른 대안은 사법심사(국제사법재판소 포함)를 통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궁극적으로는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조세조약의 개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조세조약 해석의 기본원칙은 그 표현된 문언을 국제법의 해석기준에 의거해 문맥에 따라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되 상황 변동, 조세조약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동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을 충분하게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한-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제2항,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제1항, 제6조(소득의 원천) 제3항, 제7항 및 제9항, 제14조(사용료) 제4항, 제27조(상호합의 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특허권자의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는‘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경도되어 특허권의 등록이라는 형식적인 법리를 우선 적용함으로써 조세조약의 국제적 해석기준과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관할권 결정에 관한 조세법의 법리를 배제한 것은 사법심사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진정한 소유자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허등록원부에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등록기간에 무형자산(산업재산권, 연구개발비)을 계상하고 특허출원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계상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에 쟁점특허권의 상각비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신용불량이라는 이유 이외에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흔히 사진기의 필름으로 비유되는 망막의 정 중앙 부위로,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시력장애가 시작되면 이전의 시력으로 회복될 수 없고, 심하면 실명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은 물체의 선이 약간 굽어 보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병이 진행되면 물체의 형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다가 흐리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사물을 볼 때 비틀려 보이기도 합니다. 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1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의료진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황반변성 발병율을 비교한 결과 흡연자 그룹이 75%에 달했다는 결과를 보면, 흡연이 황반변성의 발병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아직 완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금연, 채식위주의 식습관 개선(항산화물질, 비타민A, 오메가3, 루테인 등의 섭취)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안질환으로, 경미한 눈꺼풀 후퇴, 안구돌출, 외안근 비대, 복시 등의 외관 및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되며,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소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여, 대부분 진단 시 갑상선기능항진증 상태이며, 시기적으로는 안질환이 갑상선 기능 이상보다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질환과 갑상선 기능 이상은 별개이므로 갑상선 기능 이상을 치료하더라도 안 질환이 호전되진 않습니다. 활동성 갑상선안병증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널리 사용하여 경구로 복용하거나 주사치료를 진행하며, 그외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제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구돌출, 사시, 복시, 눈꺼풀 모양 등이 안정되면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안와감압술 -> 사시/복시 -> 눈꺼풀 순서로 진행합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한데, 흡연이 매우 중요한 환경인자로 갑상선 안병증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치료에 대한 반응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간접흡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등록일이 사업개시일이며, 쟁점주택 매도일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조 제13호에서“과세기간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기간의 기산일이라 하더라도 사업개시일로 볼 수는 없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는 같은 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의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환수 국세청장은 1월 19일(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일체감 있는 업무추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역점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확대 시행되는 복지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하되‘성실 납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납세자가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신고 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돕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도 하나하나 찾아 고쳐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세조약의 문맥이 애매모호하여 해석이 어렵거나 문맥대로 해석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충적 해석수단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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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조세조약 해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보충적 해석수단의 종류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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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보충적 해석수단과 관련된 정의 및 사례를 추출한다.
- 조약에서 표현된 문맥이 애매모호(ambiguous or obscure)하여 해석이 어렵거나 문맥대로 해석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보충적 해석수단으로는 ‘조약체결 준비자료, 조약체결관련 종합참고 기록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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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보충적 해석수단'의 구체적 예시가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보충적 해석수단으로는 ‘조약체결 준비자료, 조약체결관련 종합참고 기록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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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예시인 '조약체결 준비자료'와 '조약체결관련 종합참고 기록물'을 답변의 구성 요소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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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보충적 해석수단으로 조약체결 준비자료와 조약체결관련 종합참고 기록물이 있음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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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목록 형태로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충적 해석수단으로는 조약체결 준비자료와 조약체결관련 종합참고 기록물 등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세조약의 문맥이 애매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충적 해석수단으로는 조약체결 준비자료와 조약체결관련 종합참고 기록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