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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및 마드리드 체제와 관련된 국제 지식재산권 규정의 개정 사항, 절차 및 온라인 서비스 안내 doc_id CNTS-00120002142_1

주제 (main_topic)
PCT 및 마드리드 체제와 관련된 국제 지식재산권 규정의 개정 사항, 절차 및 온라인 서비스 안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6.6.30.자로 지부티가 PCT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그에 따라 2016.9.30.부터 PCT 체약국(150번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9.30. 이후의 국제출원은 자동으로 지부티를 지정국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부티는 PCT 조약 제2장에도 기속되는 국가로, 2016.9.30. 이후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자동으로 선택국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2016.9.8.자로 지부티가 PCT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그에 따라 2016.12.8.부터 PCT 체약국(151번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12.8. 이후의 국제출원은 자동으로 지부티를 지정국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부티는 PCT 조약 제2장에도 기속되는 국가로, 2016.12.8. 이후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자동으로 선택국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36차 헤이그 동맹총회가 10월3일 ~ 11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헤이그 협정 공통규칙 5(Rule 5)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규칙 5의 개정목적은 전자적 통신의 이용불가 사태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규칙 5(3)에 의하면 이해 관계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국제사무국에 기한 내에 송부 또는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상황이 전자적 통신의 오류 또는 이해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한의 경과로 인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해관계자는 전자적 통신서비스가 재개된 후 5일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송부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규칙 5(4)에 따르면 (1)~(3)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기한 경과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증거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규칙 5(5)에서는 예외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을 통한 개별 지정국의 2차 수수료의 납부에 대하여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2016.7.1. PCT 규칙 제94조가 개정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포함된 특정 민감 정보를 공중의 열람에서 제외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개정으로, PCT 규칙 제48조가 개정되어 출원인은 특정 정보(예를 들면, 신용카드번호)를 국제공개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PCT 규칙 94.1(e)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파일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공중의 열람을 제한하게 됩니다. (i) 해당 정보가 명백히 공중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ii)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가 누군가의 개인적,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해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iii) 해당 정보를 입수할 만한 공중의 지배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 신청서가 접수된 후 국제사무국에서는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관련 정보를 공중의 열람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서식 PCT/IB/385). 해당 정보가 다른 관청 또는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 또는 기관에 통지서 사본을 송부하고, 해당 관청 또는 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동일하게 정보의 공중 열람을 제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제외된 정보는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도 송부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무국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사실 및 이유를 통지합니다(서식 PCT/IB/386). 해당 정보는 관련 관청 또는 기관,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남습니다. 기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대리인이 PCT 규칙 92bis에 따른 출원인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 및 새로운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이 제출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서류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대리인이 출원인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서류 또는 출원인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새로운 출원인이 서명한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서류 등이 필요하지 않은 첫 번째 경우라도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서 국내단계 진입시 또는 진입 후 일정 기간내에 해당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출원 이전에 발생한 변경 사실은 출원서의 선언서(PCT 규칙 4.17(ii)) 부분에 기재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관청도 있습니다. 출원인 변경에 대한 기록변경 신청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만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의 신청은 각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Madrid Monitor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WIPO 서비스인 ROMARIN, the WIPO Gazette of International Marks, Madrid E-Alert and Real-Time Status를 통합한 프로그램입니다. Madrid Monitor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표 등록부에 기록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범서비스는 현재 다른 monitoring E-Services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화면에서는 이미지, 이름,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날짜, 국가, 류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HTM 또는 파일로 해당 문서를 저장 할 수 있고 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상표에 별표시를 선택하면 그 번호의 국제 등록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때 E-Aler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국 관청의 Transaction History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정국을 선택하면 해당 지정국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서는 PDF 또는 HTM 리포트가 포함됩니다. Madrid E-Renewal를 통해 국제등록의 갱신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제등록만료 또는 6개월의 연장기간 전에 온라인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절차는 국제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갱신을 원하는 지정국을 선택하며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Renewal에서는 최신의 국제등록번호, 소유자현황, 본국관청, 대리인, 지정관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정관청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파란색으로, 무효는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동 협정의 의정서에 따른 공통 규칙 제 30 규칙에 따라 국제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만약 보호되지 않는 국제등록의 류에 대하여 갱신 신청하는 경우 E-Renewal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종이 포맷의 MM11을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Renewal 신청 후 신청사항은 자동 확인 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PCT 규칙 제94조 및 제48조에 따라 특정 민감 정보를 공중의 열람이나 국제공개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제사무국이 결정을 승인했을 때, 제외된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PCT 규칙 개정에 따른 민감 정보의 공중 열람 및 국제공개 제외 결정 시, 해당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제사무국이 정보 제외 신청을 승인했을 때의 조치 사항을 문맥에서 추출함.

    • 결정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관련 정보를 공중의 열람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해당 정보가 다른 관청 또는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 또는 기관에 통지서 사본을 송부하고, 해당 관청 또는 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동일하게 정보의 공중 열람을 제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또한 제외된 정보는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도 송부되지 않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승인 시 정보 배제, 출원인 통지, 타 기관 통지 및 제한 조치, 지정/선택관청 송부 불가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선택함.

    • 관련 정보를 공중의 열람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해당 관청 또는 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동일하게 정보의 공중 열람을 제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제외된 정보는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도 송부되지 않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제사무국의 결정 승인 시 발생하는 세 가지 주요 조치(출원인 통지, 타 기관의 제한 조치 유도, 지정/선택관청 송부 제외)를 결합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제사무국은 정보를 공중 열람 대상에서 배제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타 기관이 보유한 경우 해당 기관에도 통지하여 동일한 제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또한 지정관청이나 선택관청에는 정보를 송부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사무국이 결정을 승인하면 관련 정보를 공중의 열람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만약 해당 정보가 다른 관청 또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 통지서 사본을 송부하여 동일하게 공중 열람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한, 제외된 정보는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도 송부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제사무국이 결정을 승인하면 관련 정보를 공중의 열람 대상에서 배제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다른 관청이나 지정관청·선택관청에도 해당 사실을 통지하거나 송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