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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법적 체계 정비 및 경제적 비용 회수 방안의 필요성 doc_id CNTS-00120002545_1

주제 (main_topic)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법적 체계 정비 및 경제적 비용 회수 방안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물은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이면서도 유한한 자원이므로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수자원을 이용하는 이용목적과 이용분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관료제를 활용한 권위적 자원배분이 선호되어 왔다. 「물기본법」 통과 이후에도 우리나라 물관리는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아직까지 분절화되어 있으며, 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라는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 내에서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갈등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할 자원도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free ride)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의 실패를 나아왔다. 따라서 계층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장과 거버넌스 구조를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 매커니즘을 통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한다. 「물관리기본법」의 제1조는 제정목적, 제8조부터 19조는 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공공성, 물순환관리, 생태계 환경 보전, 유역별 관리, 물통합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 20조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7조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8조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물관리위원회는 부처 간 물관리 업무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제32조에는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간 업무의 이관도 이루어진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정부 조직도 개편된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의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산업팀 등의 본부조직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총비용 회수원칙의 보완수단으로써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sustainable cost recovery)에 대한 정책논의(policy debate)도 활발하다.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는 3가지 수입원(3Ts: Tariff(요금), Tax(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Transfer(국제사회 등의 이전수입))의 조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요금정책이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국가의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의 실질가격(real price)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는 주로 하수도(wastewater)요금 증가에 기인한다. OECD 국가에서는 3T 중 요금(tariff)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후 김창수는 부산광역시의 상수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는 Rydin의 지속가능성 모델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유수율은 평균이상이나, 적정 가동률을 미흡한 것으로 보았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이수안전도와 치수안전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유독물질 오염 등에 따른 수질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회적 측면에서 수도요금의 형평성은 높으나, 사회 정의 측면에서는 해수담수화 논쟁에서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조정이 어렵고, 정책의 일관성이 낮아 시민들의 수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현주·정아영도 상수도 재정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여 비용의 적정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인 재정투자계획과 자산관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은 재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임의영의 연구에서 지적한 이용의 효율성과 분배의 정의,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것은 UN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과 치환하여서 설명이 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sustainable cost recovery)를 달성하기 위해 조합되는 세 가지 수입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수입원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와 관련된 수입원(3Ts)에 대한 설명을 찾는다.

    •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는 3가지 수입원(3Ts: Tariff(요금), Tax(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Transfer(국제사회 등의 이전수입))의 조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수입원의 명칭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문구를 선택한다.

    • Tariff(요금)
    • Tax(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 Transfer(국제사회 등의 이전수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요소(Tariff, Tax, Transfer)를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를 위한 수입원 목록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요금(Tariff), 세금/보조금(Tax), 이전수입(Transfer)이 세 가지 수입원임을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수입원을 나열하여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를 위한 3가지 수입원은 요금(Tariff), 세금(Tax,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이전수입(Transfer, 국제사회 등의 이전수입)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는 요금(Tariff), 세금(Tax,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이전수입(Transfer, 국제사회 등의 이전수입)의 3가지 수입원 조합을 통해 비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