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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기본권 보장, 전문성 및 역량 개발, 그리고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미래 군 인사관리의 정책적 발전 방향 doc_id CNTS-00120003285_3

주제 (main_topic)
군인의 기본권 보장, 전문성 및 역량 개발, 그리고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미래 군 인사관리의 정책적 발전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먼저,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처음으로 군인 기본권 보장과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제고를 명시하였고,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관한 기본법」(약칭「군인복무기본법」)을 통해 이를 ‘ 국가의 책무’ 로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 시행을 위한 조치로서 일반 국민과 다른 군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개발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인의 직업 안정성 제고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199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직업보도교육(2011년 ‘ 전직지원교육’ 으로 명칭 변경)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8년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시 교육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1년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2012년 개정에서는 교육대상을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서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2014년에 「국방전직교육원법」과 이 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기간을 더 늘리고 이와 병행하여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제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전직지원교육 및 사회 재취업 확대이다. 이를 위해 「군인사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몇 가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제정 등 법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전직지원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무기간에 비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은 물론, 군복무 중 교육과 전역 전후 교육을 적절히 배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 적정 획득-장기 복무’ 를 통한 제대군인의 배출 축소와 취업 지원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군무원 직위로의 전환과 민간자원의 적극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대군인의 배출 축소에는 물론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개발 확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균등하거나 균형 있는 기회의 보장은 군복무의 자긍심과 의욕 증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군 인사관리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과제는 군인 기본권의 구체화 및 보장이다. 현재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에 명시된 ‘ 군인의 기본권’은 ‘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군인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때에는 의미한다. 그러나 군인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때에는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대로, 군인은 복무 중에 임무 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 복무와 직업의 특수성, 즉 단기간 복무내지 짧은 정년과 전역 후 직업 전환의 상대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에 명시된 대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에게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군인은 원활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역량 개발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군인의 기본권이 「군인복무기본법」과 이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하며, ‘ 군교육훈련 기본법’ 이 제정된다면 이에도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과제는 군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개경쟁의 확대이다. 균등하거나 균형 있는 기회의 보장은 사회와 조직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국방개혁에 관한법률」 제18조에는 장교 양성과정별로 ‘ 균형 있는’진급기회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군도 2008년 이후 진급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유경쟁의 폭을 점차 확대하려 하였다. 「군인사법」제23조에는 군인에게 ‘ 공정한’ 교육기회가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라 사관학교 등 일부 과정 출신자만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자가 되고, 그 외 장교와 부사관 모두는 단기복무자로 임관된 후 일정 기간 복무 후 장기복무자로 선발된다. 이러한 장단기 복무의 구분은 군 인사관리에 있어서 ‘ 균형있는’ 기회의 보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군도 미군의 경우처럼 양성과정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간부가 기본적으로 임관 후 6년 이상 8년 이하의 복무를 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장기복무 선발을 비롯한 각종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공개경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군인의 전문성과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위별 요구역량과 교육소요를 명확히 식별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과제는 직위별 요구역량과 교육소요의 식별이다. 직위별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을 민간 조직이나 선진국 군처럼 명확히 식별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 각 직위는 「국가공무원법」 제22조에 따라 직군 직렬 직급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도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방교육훈련 훈령」과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에 의거한 군인으로서의 군내 군사교육과 군외전문(위탁)교육, 부대 정신교육 등에 대한 교육소요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인으로서의 군외전문교육과 정규 교육기관 밖의 사회교육 등에 대한 교육소요를 명확하게 식별하여야 한다. 이 교육소요에는 군인으로서 공통 소요는 물론, 기능 병과별 공통 소요, 직위별 소요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이 군인으로서의 역량과 상당 부분 공통될 뿐 아니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의 개발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군의 편제표에는 계급과 병과 특기 또는 전문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직위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추가하여 직위별 요구역량과 교육소요를 식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서의 임무에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제는 군 교육훈련 관계 법령의 제정이다. 김원대 김인국(2014)이 논의하였듯이,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의 개발뿐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1에 따라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회인으로서의 경쟁력 있는 역량의 개발을 위해 평생교육과 전직지원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국방교육훈련 훈령」을 뛰어넘는 군 교육훈련 관계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한 군 인성교육과 「경제교육지원법」에 의한 경제교육 등도 이러한 법적 체제 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복무의욕의 고취이다. 군인은 전승을 위해서 군인정신 함양, 직무 지식과 기술 배양, 전기전술 연마, 체력 단련 등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서는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복무의욕 고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복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관련법적 체제를 완비하고 있다. 둘째는 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 개발이다. 군인의 경우 인사관리의 폐쇄성으로 인해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필승의 전술전기 개발이 더욱 중요하고, 나아가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미래지향적 역량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법적 체제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는 인력의 적시적소적재 배치・활용이다. 선진국들은 군인의 각 직위마다 직위분류체계에 따라 코드가 부여되고, 개인마다 임무 수행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병과・특기 등의 코드가 부여되며, 이에 따라 인력의 적시적소적재 배치・활용이 구현되고 있다. 군 인사관리에 관한 실태 진단 및 미래 쟁점을 바탕으로 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을 위한 기본적 정책 방향을 설정해 보면 다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는 적시적소적재의 인력 배치 활용이다. 이를위해서는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유지하면서, 어느 직위가 어떠한 전문성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분석하여 관리하고,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재의 인력을 미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복무의 자긍심과 의욕 증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며,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대로 복무 중에 임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역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군 인사관리의 발전을 위해 제시된 두 가지 핵심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된 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을 위한 기본적 정책 방향 두 가지를 찾아 정리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의 결론 부분에서 '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을 위한 기본적 정책 방향'을 언급한 문장을 추출한다.

    • 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을 위한 기본적 정책 방향을 설정해 보면 다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가지 정책 방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한다.

    • 첫째는 적시적소적재의 인력 배치 활용이다.
    • 둘째, 군복무의 자긍심과 의욕 증진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결합하여 정책 방향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첫째는 적시적소적재의 인력 배치 활용, 둘째는 군복무의 자긍심과 의욕 증진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나열하여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는 적시적소적재의 인력 배치 활용이며, 둘째는 군복무의 자긍심과 의욕 증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래 군 인사관리 발전을 위한 기본적 정책 방향은 적시적소적재의 인력 배치 활용과 군복무의 자긍심과 의욕 증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