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몬트리올 프로세스는 1993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후원 하에 온・한대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기준과 지표를 채택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4년 6월 제네바에서 아시아 태평양권역의 국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제1차 온 한대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준 및 지표에 관한 실무 작업단 회의를 개최하고 작업단의 구성목적과 운영방식, 헬싱키 프로세스와의 협력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제2차 회의는 1994년 7월 인도 뉴델리, 제3차 회의는 1994년 9월 미국 올림피아, 제4차 회의는 1994년 10월 캐나다 오타와, 제5차는 1994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으며, 1995년 2월 제6차 칠레 산티아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지표의 이행을 결의하는 10개 회원국(한국, 뉴질랜드, 러시아, 멕시코, 미국,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호주)의 성명서인 “산티아고 선언”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7개 기준과 67개의 지표를 채택하였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을 명시한 산림원칙을 채택하였고 현지차원에서 지표를 설정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산림지속성의 유지 증진을 명시하고 있다. 1992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용모델을 수립하기 위하여 캐나다가 국제 모델림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선도계획을 공표하였고, 모델림에 대한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캐나다 모델림 네트워크를 확장한 국제 모델림 네트워크(IMFN, International Model Forest Network)가 캐나다의 선도하에 추진되고 있다. 국제 SFM 모델림은 국가 간의 산림환경, 산림가치에 관한 인식, 경영목적과 시업 방안 등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과 확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모델림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산림관련 법령에 ESSD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례는 1994년 12월 22일에 공포된 산림법개정안(법률 제4816호)이다. 이 개정안은 산림법 제16조에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도록 산림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이어서 1995년 6월 23일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조에 “산림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감안하여 작성토록 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1995년 8월 30일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3조 제2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다졌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부터 산림법령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규정하여 정책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각종 산림정책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시행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의 기본 목표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에 두고 모든 정책의 기본개념으로 삼았다. 산림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산림법중 개정안이 1994년 12월 22일 공포(법률 제4816호)되면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어 1995년 6월 23일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조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기본계획 수립과 산림조사를 하도록 하고, 제22조의2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이용하여야 한다는 산림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 8월 30일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3조의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환경을 배려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산림경영 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2006년부터 국유림에 산림경영인증(FSC 인증)을 받아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강원도에서 도유림에, 2010년도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소유의 사유림에도 산림경영인증을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국유림은 6개소에 235천 ha, 공유림은 1개소에 18천 ha, 사유림은 2개소에 3천 ha 등 총 256천 ha의 산림경영인증(FSC 인증)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림경영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인증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는 인증획득 및 인증유지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상황으로 전체 산림에 대한 확대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산림은 목재생산, 산림부산물 생산 등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수원 함양, 국토 보존, 대기 정화, 휴양문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공공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투자의 장기성, 저수익성,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사유림은 국유림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경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6,369천 ha이고, 이중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24.2%에 해당하는 1,543천㏊로서 일본의 31%, 독일 33%, 미국 33% 등 임업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산림보전과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산림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1990년대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지의 난개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산지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지관리법』을 제정(2002.12.30)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산지관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재의 『산지관리법』은 종전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던 산지 관리, 채석 및 복구 등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한 법으로서 많은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 안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토석채취 허가기준 보완,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5년 6월 23일 개정된 산림법시행령에 명시된 산림청장의 책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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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95년 6월 23일 개정된 산림법시행령 내 산림청장의 책무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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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1995년 6월 23일 산림법시행령 개정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1995년 6월 23일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 제22조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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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산림청장의 책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제22조 제2항의 문구를 선택한다.
- 산림청장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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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법령 조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청장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정리한다.
-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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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산림청장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되도록 산림을 보전 및 이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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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 이용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하고 이용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95년 6월 23일 개정된 산림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하고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