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 전체의 경우, 조림사업은 총 수자원에 비점오염원으로서 약 3~9% 정도 영향을 미친다. 목재 생산과 임도 시공이 수질에 미치는 국부적인 영향은 더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소면적의 상류 계류에서 심각하다. Megahan(1986)은 산지침식에 관한 여러 연구를 정리한 결과, 임도의 노면침식률이 종종 침식이 심한 농경지의 침식률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침식의 영향은 수질이 좋은 상수원지나 담수어가 많은 유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 내의 24개 주(州)는 1990년 환경영향평가 제305(b)항에서 산림작업을 문제가 있는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하였다. 42개 주(州)의 비점오염원에 관한 보고서에서 산림작업은 하천 비점오염원의 9%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하천 길이의 19% 정도까지 조림 작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국유림에서 여러 가지 수질문제는 목재수확과 그에 따른 활동의 영향에 기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영향에 대응하여, 여러 주(州)들은 임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인 산림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을 개발해왔다.
일본의 경우 상류수원지의 산림유역을 관리하는 조직은 크게 민유림과 국유림으로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다. 민유림은 임야청의 삼림정비부 내의 치산과에서 민유림의 치산계획, 치수, 보안림 그리고 산지재해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유림은 국유임야부의 업무과에서 국유임야 조림, 임도 그리고 치수 등을 관장하고 있다. 수질분야는 환경부 수질관리국에서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상류수원지 산림유역을 관리하기 위한 법규는 보안림제도를 통하여 정립되어 왔다. 1897년 제1차 삼림법 법률 제46호에 보안림제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1951년 제3차 삼림법 법률 제249호에서 기존의 수원함양림 유역을 보전하는 목적의 수원함양림과 국소적인 용수원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한 한해방비림으로 구분하였다. 1972년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부칙 제6조는 보안림과 원생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은 중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영국은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 산하 기관인 임업공사(Forest Enterprise)에서 산림수자원 보전을 위한 산림유역관리 및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임업공사의 전체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스코트랜드에 2개소, 웨일즈 및 잉글랜드에 각 1개소씩 분산되어 각 지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위원회도 역시 중앙본부 산하에 3개 지방분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밖에 수자원 및 수질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환경식량농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Food and Rural Affairs)와 환경청이 있다. 영국의 수자원 및 수질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1990년에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이 환경오염에 의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1991년에 기존의 수자원 및 수질 관련 법규를 통합한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1974~2003년 평균)로 세계 평균 강수량 880mm의 약 1.4배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1인당 연 강수총량은 약 2,591톤으로 세계 평균 19,635톤의 1/8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성은 연강수량의 2/3가 홍수기인 6월에서 9월의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6개월은 연 강수량의 1/5에 불과하여 홍수기와 갈수기 하천유량 변동이 매우 크다. 또한 산지 경사가 급하여 수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또한 연 강수량 변동이 큰데, 지난 100년간 연 강수량은 약간 증가 경향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연강수량 변동폭이 커져 가뭄과 홍수 크기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산림 자원의 조성·관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등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탄소의 양을 최소화함으로써 탄소중립 내지 탄소순환을 실현한다.’는 기본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탄소순환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탄소저장, 탄소흡수, 탄소배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의 저장과정이다. 나무는 자라면서 줄기, 가지, 뿌리에 탄소를 저장한다.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숲은 계속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한다. 이렇게 식재되어 관리되는 나무들은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한다. 나무가 벌채될 때에도 탄소는 목제품에 계속 저장된다. 따라서 벌채한 숲에는 다시 조림을 해야 한다. 둘째, 탄소의 흡수과정이다. 새롭게 형성된 건강한 숲은 오래되고 빽빽하게 조성된 숲보다 보다 빠르게 탄소를 흡수한다. 반면 오래된 숲은 그것이 흡수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탄소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는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막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중국과 몽골 사막지역에 건조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심고 관리하여 사막화 진행을 억제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먼저, 중국정부는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 ‘삼북방호림(三北防護林)’사업을 통해 사막화방지 조림을, 2001년에는 「사막화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사막화 방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환경건설 50년 계획(2000~2050)’을 수립하여 중국 산림면적을 13.9%에서 26% 이상으로 확대는 조림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편, 몽골정부는 30년 프로젝트로 고비사막 등 몽골 사막지역의 사막화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몽골그린벨트 국가프로그램(2005~2035)’을 마련하여 총 3,700km의 숲 벨트(green belt)를 조성하여 사막화 진행을 저지하는 조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산림녹화(山林綠化)사업을 훌륭하게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황폐지를 푸르게 녹화시킨 경험과 기술을 사막지역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이 같은 맥락에서 유엔사막화방지협정 주관 행정기관으로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2011년 10월 개최하는 등 전 세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행사와 함께 국가 간 사막화 방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몽골 그린벨트 사업단’을 구성하고 한국 산림전문가를 파견하여 몽골 남고비주 사막지역인 달란자드가드 등 2개소에 3천 ha의 사막화 방지조림, 양묘장 조성, 교육센터 운영, 공동연구, 조림기술 지도 등 몽골 사막화 방지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을 5년째 추진 중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에서 상류수원지의 산림유역을 관리하기 위해 보안림제도를 통해 구분된 두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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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상류수원지 산림유역 관리 체계 중 보안림제도에 따라 구분되는 두 가지 유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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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보안림제도와 관련된 법규 및 구분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본의 상류수원지 산림유역을 관리하기 위한 법규는 보안림제도를 통하여 정립되어 왔다.
- 1951년 제3차 삼림법 법률 제249호에서 기존의 수원함양림 유역을 보전하는 목적의 수원함양림과 국소적인 용수원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한 한해방비림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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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안림의 구체적인 두 유형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기존의 수원함양림 유역을 보전하는 목적의 수원함양림과 국소적인 용수원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한 한해방비림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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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수원함양림과 한해방비림이 보안림제도에 의해 구분된 두 유형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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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수원함양림과 한해방비림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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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두 유형을 나열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원함양림, 한해방비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은 1951년 제3차 삼림법에 따라 보안림제도를 수원함양림과 한해방비림으로 구분하여 상류수원지의 산림유역을 보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