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대적 의미인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과 안정적인 사업 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 및 조세 원칙 간의 관계 doc_id CNTS-00120004544_1

주제 (main_topic)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대적 의미인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과 안정적인 사업 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 및 조세 원칙 간의 관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옆 빅토리아타워가든에는 '칼레의 시민(The Burghers of Calais)'이라는 로댕의 조각상이 있다. 이 작품의 모티브는 영국과 프랑스 간 100년전쟁 당시 프랑스 칼레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야기다. 1347년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이끄는 영국군은 프랑스 북부 도시 칼레를 점령한다. 이에 저항한 시민들은 모두 학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때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를 비롯한 시민 대표 6명이 칼레시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에 밧줄을 감은 채 에드워드 3세에게 처형받기를 자원한다. 이들은 모두 칼레시의 핵심 인물이며 부유한 삶을 누리던 귀족으로 결국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을 사면하고 칼레시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떤 의미일까. 최근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의 '2015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적절한 실천 방법으로 성실한 납세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성실 납세하는 것을 현대적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1996년에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 고지하는 부과결정제도에서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로 바뀌었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납세 방식이지만 올바른 납세의식이 담보돼야 실효성이 있는 제도다. 이러한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불필요한 세무 간섭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정부 또한 납세자의 세금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만 과세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은 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세금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확인 비용과 의료비·교육비 관련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은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기준 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시행 4년차가 된 성실신고확인제의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세액을 도입 전과 비교해본 결과 도입 첫해인 2012년 20.5% 증가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4.8%, 2014년에는 32.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실 신고와 과세표준 양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쑥은 보통 곧게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똑바로 자라는 삼(麻)과 같은 밭에서 자라면 따로 잡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삼을 닮아 곧게 자란다고 한다.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기준 수입 금액이 하향돼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14만여 명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 확대를 계기로 성실신고확인제가 전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 신고를 견인하는 삼밭(麻田)과 같은 역할을 해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 납세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일본의 사업승계세제의 시작은 1983년으로, 오너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과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평가방식을 바꾸는 정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입은 2008년‘중소기업의 경영승계원활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경영승계에 민법상 유류분제도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유류분(遺留分)제도에 대한 특례도입, 금융지원조치 마련, 상속세경감조치 도입의 세 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주식의 분산방지와 주식의 집중에 의한 안정적인 사업승계가 중요하고, 경영자가 처음부터 후계자를 정하여 그에게 자사주식과 사업용자산을 계획적으로 넘겨주어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한다는‘계획적 사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법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가 마련되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법적상속분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 마땅히 유류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유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또는 유증 등을 통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승계시킨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 업무 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생활에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 근친자의 잠재적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청산함에 있어서 이를 현재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상속세의 과세논리가 상당규모의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 재산이 특정의 상속인에게 우발적으로 이전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부(富)의 부당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달성하고 또한 이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한다는데 있다. 그리하여 상속세논리가 위 사업승계세제의 정책세제로서의 목적이나 방향과 긴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이나 방향성에서 정책세제와 기존 조세논리와의 충돌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나 외국법인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감면 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외자도입을 통한 국내 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 내지 고용증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의 담세력에 상응한 조세부담이라는 응능원칙과 조세공평이라는 기존의 법인세, 소득세 논리와 상충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는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기 전 해인 2011년의 구체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 시점, 대상자 수의 변화 추이, 그리고 올해(전망치)의 대상자 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세청은 이러한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기준 수입 금액이 하향돼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14만여 명이 될 전망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 시행 시점이 2012년임을 나타내는 문구와 올해 대상자 수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하지만 2011년의 구체적인 대상자 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12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14만여 명이 될 전망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2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고, 올해 대상자가 14만여 명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제도 시행 전인 2011년의 대상자 규모나 통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지난해'가 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연도 기준이 문맥상 특정되지 않아 2011년 수치를 역산할 수도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도 시행 연도와 향후 전망치에 대한 정보만 존재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2011년의 대상자 수 데이터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 연도(2012년)와 올해의 대상자 전망치(14만여 명)가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2011년의 구체적인 대상자 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데이터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