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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 검증 강화와 공직의 개방성 및 전문성 확대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시스템의 혁신 방안 doc_id CNTS-00120004868_3

주제 (main_topic)
국가관 검증 강화와 공직의 개방성 및 전문성 확대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시스템의 혁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국 한(漢)나라의 건국자인 유방은 소하, 장량, 한신과 같은 인재를 얻어 천하를 통일하였고, 후한 말 삼국시대에 유비는 제갈량을 구하기 위해 삼고초려(三顧草廬)도 마다하지 않았다.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인재등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공무원 선발도 예외가 아니다. 공직에 첫발을 들여놓고 퇴직할 때까지 기간이 보통 30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을 선발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채용부터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선발에 수험생의 국가관·역사관 등 공직가치를 검증할 수 있도록 ’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의 제1차 과목에 ‘헌법’ 과목을 신설한다.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성적 우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면접시험도 공직가치관과 분야별 직무능력을 심층 검증하는 방식으로 면접방식과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첫 번째 방향은 채용절차에서 국가관·공직관·윤리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실한 국가관·공직관을 지닌 위국보민(爲國保民)형 인재를 채용한다는 목표 하에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된다. 헌법과목은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고, 총 40문항이 출제되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로 운영된다.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또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5%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는 것과 달리,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 공직자로서 필요한 국가관·역사관 등의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두 번째 방향은 신입채용(공채)과 경력자 채용이 투 트랙(two-track)으로 균형 있게 선발되도록 채용시스템을 체계화하여 공무원 채용의 다양성·전문성·개방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도입하였다. 역량 있는 국민인재를 공직에 채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5급을 대상으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을 실시해오던 것을 공직사회의 다양성·전문성·개방성의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견실무자에 해당되는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력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직위별로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별로 선발한 사람의 전문성을 적합한 직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올해 각 부처에서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규모를 파악하여 통합공고를 실시하였다. 올해 선발 예정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규모는 32개 기관에서 4∼9급, 943명이며, 연간 경력채용 일정이 통합 공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부처에서 직접 선발하는 경력채용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공고가 이뤄져,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시험을 준비할 여건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많은 국민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시험 과목과 가산점제도를 개편하였다. 현재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따라 문법·독해력 위주의 읽기 능력 평가로서 실제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회화능력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어 활용능력 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7년부터는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더 필요한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한다. 전체 개방형 직위(439개)의 33.4%인 147개(고위 공무원단 51, 과장급 96)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하기 위한 민간스카우트제도가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개방형 직위로 들어온 민간 우수인재가 장기간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성과가 탁월한 경우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대상 직급을 5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고 선발 인원도 작년 130명에서 올해 224명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해 역량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숨은 인재를 발굴·활용하기 위한 국민추천제도 보다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국민추천제는 6월 말 현재 241명이 추천되어 이중 166명이 국가인재DB에 등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첫 번째 혁신방안은 ‘경력 개방형 직위’의 도입이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순수 민간 경력자들만의 제한적인 경쟁 직위라 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중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민간의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직위를 공직 외부의 민간인재에게만 개방하는 제도다. 이러한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능력 있는 민간인재가 ‘혹시 자신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고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직위에 스스럼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를 통해 민간인재의 임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공직 개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각 부처의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을 접수한 결과, 국·과장급 147개 직위(고위공무원단 51개, 과장급 96개)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개방형 직위 439개 중 33.4%에 해당하며,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39.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글로벌·개방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혁신과제는 ‘공무원의 민간분야 및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이다. 개방형 직위 제도, 5급 민간경력자 채용 등을 통한 민간의 공직 진출에 상응해 민간의 정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 업무수행방식을 습득하기 위해 공무원의 민간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 함양과 한층 치열해진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공무원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조치들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기업 및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휴직자 수는 2014년 기준 6명으로 2015년에는 최소한 15명에서 30명까지 늘려 나가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직위 수도 현재 65개에서 2016년에는 75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이 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 7급 공채 영어 과목의 문제점과 대체 계획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재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따라 문법·독해력 위주의 읽기 능력 평가로서 실제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회화능력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영어 활용능력 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7년부터는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영어 과목의 한계점과 대체 목적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문법·독해력 위주의 읽기 능력 평가로서 실제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회화능력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영어 활용능력 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시험 방식이 회화 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영어 활용능력 평가 및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의 문법·독해 위주 평가가 실제 직무에 필요한 회화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영어 활용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며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의 문법 및 독해력 위주의 읽기 능력 평가가 실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회화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고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은 문법 및 독해력 위주의 읽기 능력 평가로서 실제 직무수행에 필요한 회화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어 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