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난 1월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신입생 환영회 중이던 학생 9명과 이벤트 직원 1명이 사망했다. 당시 체육관에는 560여명의 학생이 모여 있었다. 가장 큰 원인은 체육관의 적설 하중이 30cm에 불과해 60cm 폭설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눈이 굳어지면서 무게가 더 늘어난 것. 건축의 구조적인 문제도 컸지만 평소안전 수칙만 잘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세월호 침몰 역시 무리한 적재물 탑재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적재물을 고정시키지 않은 점. 관재센터가 배의 위치와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비상상황에서의 대피훈련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의 부재가 낳은 인재였다. 특히 최근 사고들이 신입생 환영회, 수학여행 등 학교 외부 활동 중 일어난 일로 수련지를 정해야 하는 선생님도 아이를 수련활동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늘었다.
7월 1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2일(화)부터「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같은 개정법은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하여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를 위해 신고 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 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평가와 안전점검 의무화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참여율은 75.3%(‘11년 41.3%), 안전점검 참여율은 95.8%(’11년 68.9%)로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나, 다만, 일부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수련 활동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완료 까지 휴지나 운영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다. 17개 시·도 지방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에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수련활동 인증, 신고 업무를 지원토록 하였다. 아울러, 신고 인증 등 안전을 확인한 프로그램의 정보와 시설점검 결과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토록 하여,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이 안전한 프로그램 및 시설 정보를 지역별, 유형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설치된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는 이러한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청소년과 시설 운영자 및 지도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교육을 지원하고, 수련활동 현장 점검, 안전관리 컨설팅을 확대·강화한다.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에도 한국전기, 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 등 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센터가 참여하여 전문적,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 안전이 생활화되도록 청소년 대상 안전캠페인, 안전매뉴얼 보급 등 안전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관련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 개정으로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수요 증가, 수련시설 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안전팀’을 설치하였고,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에 활동신고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시·군·구의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수련활동 현장의 신고·인증 업무를 컨설팅 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종합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전인증은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유익성, 안전성을 갖춘 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안전과 프로그램의 질을 인증을 하는 제도다. 심사요건으로는 크게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을 본다. 활동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지원운영방안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한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지 등을 평가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유해한 요소가 없는지도 고려한다. 두 번째 평가항목인 지도력은 지도자의 전문성과 지도자의 역할 등을 평가한다. 지도자가 진행하려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은 있는지, 수상래프팅의 경우 안전이 기장 중요한 만큼 해당 활동에서 2년 이상 경력자이면서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또 안전이나 응급조치를 위한 전담자가 있는지, 활동 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해 대피방법이나 대처방법에 대해 지도를 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특히 검색 시, 인증프로그램란을 클릭하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기관 내에서 원하는 조건을 검색할 수 있다. 아직 지역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 위쪽 메뉴 바에 있는 청소년 활동 란으로 들어가 운영기관 찾기를 누르면 기관과 기관의 주소가 나오고 기관을 클릭하면 기관 소개와 교통편, 담당자와 연락처, 이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호신프로젝트, 진로탐색프로젝트, 청소년환경사랑 리폼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은 공공기관과 인증프로그램,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다.안전인증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싶다면 ‘인증프로그램’란을 선택해 내용을 보면 된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혜선(30)씨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수학여행 폐지 운동이 있었을 정도로 학교 외부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 수학 여행지를 정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학부모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데 안전인증 받은 곳으로 가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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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개정된 법률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의 변화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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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신고 대상의 변경 전후 내용을 추출한다.
- 신고 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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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신고 대상의 확대 범위를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신고 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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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 및 특정 조건(규모/위험도)을 갖춘 '비숙박형 활동'으로 범위가 넓어졌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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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신고 대상이 숙박형 수련활동 전체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형 활동으로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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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신고 대상이 기존의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은 기존의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