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모든 ‘대한국민’의 사명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제헌 헌법부터 존재했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4조는 몰가치적 통일 지상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선언하여 통일의 목적적 한계(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 국가 수립)와 방법적 한계(평화적 통일)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존재 목적이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라 북한주민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의무의 대상자가 됨이 명백하다. 즉,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는 북한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 지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4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막연한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임을 명시하여 몰가치적 평화주장에 대해 경계하고 통일의 목적적 한계(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국가 수립)와 방법적 한계(평화적 통일)를 선언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른바 한반도 주민의 평화권이 북한인권 침해에 우선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사 평화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규정하여 ‘자유, 인권, 정의’등을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권은 자유 인권 정의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 한계로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평화권의 내재적 한계에 반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은 과거 안보(평화)를 이유로 기본권 제한을 당연시한 70년대 권위주의 정권 치하의 논리의 반복일 수도 있다.
평화의 가치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다. 특히 전쟁의 참상을 겪은 이 한반도의 비극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평화 그 자체만으로도 지고(至高)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치열한 교전상태가 아니라, ‘불안한 평화’로부터 ‘평화의 확립’을 추구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화’, ‘진정한 평화’, ‘정의로운 평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평화라는 명목 하에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인권탄압과 압제를 용인한다면 피해자들인 북한주민들,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세대가 “그때 정의는 어디 있었는가?”라고 질문할 때 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답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통일의 근본 목표와 이유,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에 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이 개정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제16대 국회에서 2003년 7월 1일 최초로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제17대 국회에서 3개, 제18대에서 5개, 제19대 국회에서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제17대,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될 정도로 정치적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다. 핵심 쟁점은 북한인권의 문제를 자유권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생존권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따른 입장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한 입장의 차이가 11년간이나 북한인권법의 입법 지연을 초래하였다. 결국 제19대 국회 마지막에 이르러 양 입장을 절충하여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으로 현행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제1조), 국제사회의 ‘인권의 보 편성’의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접근한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유권과 생존권을 동시에 열거하여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갈등을 절충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책무의 수범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등의 해석상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2조 제2항에서는“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입법과정의 정치적 갈등을 반영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북한인권법은 제1조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항에 따르면 이른바 북한이탈주민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려는 헌법적 의지를 표현한 헌법 제3조의 정신에 반할 뿐 만 아니라 실제 최대 3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진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등에서 체류하며 강제송환의 두려움 등 비참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는 사정을 도외시하고 북한인권법의 입법 목적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북한인권법상 중요한 실행기구 역할을 맡은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 및 운영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을 여야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해당 조항 때문이다. 정치적 타협으로 여야 동수 추천이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추천이 완료되어 구성이 되더라도 정치권이 직접 추천한 이사들이 북한인권재단 내에서 각 추천 정당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자칫 북한인권재단 운영이 정쟁으로 얼룩질 우려도 있다. 이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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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현행 북한인권법상 북한주민의 정의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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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인권법상 북한주민의 정의를 확인하고, 왜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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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북한인권법 제3조에 명시된 북한주민의 정의를 추출한다.
- 제3조에서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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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북한주민의 정의가 거주 지역과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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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북한이탈주민은 이미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벗어나 중국 등지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규정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거주' 및 '해당 지역 내 생활 근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등에서 체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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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은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 이른바 북한이탈주민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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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법적 정의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벗어나 중국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해당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여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인권법 제3조의 북한주민 정의가 거주지와 생활 근거지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을 이탈한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는 이유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