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과도하게 공격적인 또는 교류협력 논의를 완전히 도외시한 북한인권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현실적인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체계상 위 조항은 마치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서로 대척관계에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조항이라고 본다. 양자의 균형을 위해 이러한 조항이 반드시 북한인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도외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국가는 남북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과 함께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부가해야 한다는 마찬가지로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논리적 귀결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직접 북한의 현 정권과 상대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인권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 향후 본격적인 교류협력 시기가 도래한다면 통일부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담당할 한 정부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또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과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6년 제정은 되었지만 정치권의 갈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 제대로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북한인권법상 통일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부분은 법무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관할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 통일부의 본질적 기능상 통일부가 북한인권의 주무부처가 되면 통일부 내에서 해당 업무가 소외될 우려가 높고 통일부가 직접 북한의 현 정권을 상대하는 교류협력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동서독 분단시절이던 1973년 7월 31일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록 동서독기본조약 제6조에서 ‘동서독 양국이 대내외문제에 있어서 상호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은 전체로서의 독일 구성하는 부분의 하나인 두 국가간의 특수한 관계(동서독관계)에 적용하는 각자의 국내 문제에 관해서도 쌍방이 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해석되어야 비로소 서독 기본법에 합치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서독기본법은 제116조 제1항에서 동독주민들도 독일인으로 서독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서독 기본조약이 동독주민들을 서독이 보호하고 서독인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법 위반이며 오히려 동독의 국적법 규정과는 관계없이 서독정부가 동독주민들을 서독주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때 동서독기본조약은 기본법이 서독정부에게 부과된 의무, 즉 동독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독일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무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중도우파정당인 기민당 시절 중도좌파정당인 사민당의 협조로 초당파적으로 동독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동독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또한 사민당 집권시 시작된 신동방정책을 기민당 집권 후에도 계속하는 등,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류협력’이라는 이른바 투 트랙 정책을 동시에 수 십 년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동독주민들의 마음을 얻어 ‘인권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에 성공한 서독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남북의 평화적 교류를 굳이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선조들의 수고로 이룩한 우리사회의 자유, 풍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의 소중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북한을 대하면 된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중요성을 북한 현 정권에서도 깨닫고 배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대해 북한은 한편으로는 반발하면서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장애자보호법 제정 등 이에 호응하는 모습도 보여왔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적하는 정책은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에 서야 한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이미 동맹관계인 미국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미국의 쿠바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에도 찬성해왔던 전례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과거 인종차별정책을 펼쳤던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장시간이 흐른 후 내부 개혁세력의 등장과 인종차별정책의 폐지에 기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중장기적인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하듯이 역시 중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중대한 인권 위반, 핵실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행정명령과 법률 등을 통해 강력한 제재 부과 중이다. 유엔 제재와 마찬가지로 2016년 제4차 핵실험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년 제정된‘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H.R.757)’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통화위조, 북한인권유린 관련자 등을 필수적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기존 대북제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이른바‘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 관광객 사망사건 등으로 대북 강경 분위기 속에서 2017년 제정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 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3364)(일명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은 기존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재 대상 및 행위를 광범위하게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북한인권실태에 대해서는 통일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는 등 이미 기존 통일부 등 여러 기관의 일반 업무를 통해서도 다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상황을 기록하는 기관을 별도로 둔 목적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서독 잘쯔기터 주 법무성 중앙기록 보존소와 같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를 기록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경고적 효과를 도모하고 통일 후 체제불법청산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와 피해자 회복 등 사법적 처리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기록기관을 별도로 둔 것이고, 여기에 구별된 존재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가장 효과적인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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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현재 북한인권법상 통일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관할 기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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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인권법상 통일부의 주무부처 역할이 갖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기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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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통일부가 주무부처일 때 발생하는 우려 사항과 변경해야 할 대상 기관을 추출한다.
- 특히 현재 북한인권법상 통일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부분은 법무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관할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
- 통일부의 본질적 기능상 통일부가 북한인권의 주무부처가 되면 통일부 내에서 해당 업무가 소외될 우려가 높고 통일부가 직접 북한의 현 정권을 상대하는 교류협력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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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통일부의 문제점(업무 소외 및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논란)과 대안(법무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통일부 내에서 해당 업무가 소외될 우려가 높고
- 통일부가 직접 북한의 현 정권을 상대하는 교류협력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법무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관할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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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통일부의 기능적 특성(교류협력)이 인권 문제 제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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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통일부가 주무부처일 경우 업무 소외 및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논란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로 관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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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명확히 기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될 경우, 통일부의 본질적 기능상 해당 업무가 내부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북한 현 정권을 상대하는 교류협력 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을 법무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통일부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처라는 특성 때문에 인권 업무가 소외되거나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로 주무부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